법인이 회생해도 대표이사 보증은 남습니다
COLUMN · 회생파산
작성 2026. 9. 8. | 로엘법무법인 이지우 변호사
회사가 흔들릴 때 대표이사가 먼저 꺼내 볼 서류는 장부가 아니라 자기 이름이 적힌 보증서입니다. 중소기업의 대출과 리스 계약에는 대표이사의 연대보증이 붙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회사를 회생절차에 넣으면 그 보증도 함께 정리되는지 묻는 분이 많습니다. 답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조문으로 적혀 있습니다.
Q. 회사가 법인회생으로 채무를 감면받으면 제가 선 연대보증도 함께 줄어드나요? 줄어들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250조 제2항 제1호는 회생계획이 회생채권자 또는 회생담보권자가 채무자의 보증인에 대하여 가지는 권리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고 정합니다. 법인의 채무가 회생계획대로 정리되어도 채권자는 연대보증인에게 종전 채권을 그대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
법인의 채무는 줄고, 보증채무는 남습니다
회생계획의 효력이 미치는 사람은 제250조 제1항에 열거되어 있습니다. 채무자, 회생채권자·회생담보권자·주주·지분권자, 회생을 위하여 채무를 부담하거나 담보를 제공하는 자, 신회사입니다. 종전 채무의 보증인은 없습니다.
감면의 주어도 법인입니다. 제251조는 인가결정이 있으면 채무자가 모든 회생채권과 회생담보권에 관하여 책임을 면한다고 정하고, 제252조 제1항의 권리변경 대상도 회생채권자·회생담보권자입니다. 대표이사가 개인 부동산에 제공한 담보도 제250조 제2항 제2호에 따라 유지됩니다.
대법원 2020. 4. 29. 선고 2019다226135 판결은 이 구조를 설명했습니다. 보증채무는 주채무의 한도로 감축되는 부종성을 가지지만, 회생절차에서 이를 관철하면 채권자에게 가혹하다는 이유로 제250조 제2항 제1호가 예외를 두었고, 회생계획 인가로 기업의 채무조정이 이루어져도 연대보증한 경영자에게는 미치지 않는다고 판시했습니다.
예외는 채권자가 누구냐에 달려 있습니다. 「기술보증기금법」 제37조의3 제1항과 「신용보증기금법」 제30조의3은 채권자가 그 기금이면 중소기업의 회생계획인가 시점에 주채무가 감경·면제될 때 연대보증채무도 같은 비율로 감경·면제한다고 정합니다. 위 판결은 이를 지역신용보증재단에 유추적용할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중지·금지명령은 개인 재산까지 멈추지 않습니다
압류와 경매를 멈추는 명령도 법인 재산으로 한정됩니다. 제44조 제1항 제2호의 중지명령은 채무자의 재산에 대하여 이미 행하여지고 있는 강제집행·가압류·가처분·경매를 대상으로 하고, 제45조 제3항의 포괄적 금지명령도 같은 범위입니다.
개시결정 뒤도 같습니다. 제58조 제1항 제2호는 회생채권·회생담보권에 기한 강제집행등을 할 수 없다고 하고, 제2항 제2호는 채무자의 재산에 이미 행한 것이 중지된다고 정합니다. 세 조문에 보증인의 재산은 등장하지 않습니다.
| 구분 | 법인에 일어나는 일 | 대표이사 개인에게 일어나는 일 |
|---|---|---|
| 채무액 | 회생계획대로 변경 (제251조·제252조) | 보증채무는 그대로 (제250조 제2항 제1호) |
| 담보 | 재산상 담보권 소멸 (제251조) | 개인이 제공한 담보 유지 (제250조 제2항 제2호) |
| 압류·경매 | 중지·금지 (제44조·제45조·제58조) | 대상 아님 (문언이 채무자의 재산) |
대신 갚은 돈을 회사에서 돌려받는 문제
대표이사가 보증인으로 변제하면 회사에 대한 구상권이 생기지만, 그것도 회생절차 안에서 다루어집니다. 제126조 제3항은 장래 구상권을 가진 자도 전액으로 절차에 참가할 수 있게 하되, 채권자가 채권 전액으로 참가한 때에는 예외로 둡니다.
대법원 2023. 4. 27. 선고 2021다227476 판결은 그 다음을 다루었습니다. 전부의무자가 회생계획안 심리를 위한 관계인집회가 끝날 때까지 구상권이나 장래 구상권을 신고하지 않았고 관리인도 회생채권자 목록에 올리지 않았다면, 채무자는 제251조에 따라 책임을 면하고 그 구상권은 실권된다고 보았습니다. 신고기간과 목록 기재를 미리 확인해야 합니다.
폐업과 법인파산은 같은 절차가 아닙니다
폐업과 법인파산은 근거 조문부터 다릅니다. 「상법」 제517조는 주식회사의 해산사유로 제227조 제1호·제4호부터 제6호까지와 주주총회의 결의를 드는데, 그중 제227조 제5호가 파산입니다. 주주총회 결의로 해산하면 제531조 제1항에 따라 이사가 청산인이 되지만, 파산선고를 받으면 법원이 선임한 파산관재인에게 파산재단의 관리·처분 권한이 넘어갑니다(제355조 제1항·제384조).
법인이 그렇게 사라져도 보증은 남습니다. 제548조 제2항은 법인인 채무자가 파산종결·파산폐지 결정으로 소멸하는 경우에 제567조를 준용하고, 제567조는 면책이 채무자의 보증인에 대하여 가지는 권리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고 정합니다. 개인회생의 제625조 제3항도 같습니다.
대표이사 개인에게는 별도의 신청이 필요합니다. 제556조 제1항의 면책신청은 개인인 채무자를, 제579조 제1호의 개인회생은 급여소득자 또는 영업소득자인 개인을 대상으로 합니다. 법인 쪽은 제34조 제1항의 회생, 회생채권·회생담보권 총액이 시행령 제15조의3의 50억원 이하일 때 쓰는 제293조의2의 간이회생, 제295조 제1항의 법인파산으로 나뉩니다.
정리하면, 회생계획은 법인의 채무를 바꿀 뿐 보증인에 대한 채권자의 권리는 건드리지 않고, 중지·금지명령도 개인 재산에는 미치지 않습니다. 폐업·해산과 회생·파산은 다른 절차이며, 개인 채무는 개인 명의의 절차로만 정리됩니다.
법인 채무에 대표이사 연대보증이 걸려 있습니까? 보증서와 근저당권설정계약서, 채권자별 잔액, 개인 명의 재산을 정리해 두시면 적용 조문부터 검토됩니다. |
참고자료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4조·제44조·제45조·제58조·제126조·제250조~제252조·제293조의2·제295조·제355조·제384조·제548조·제556조·제567조·제579조·제62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의3 [시행 2026. 3. 1., 법률 제20577호] — 국가법령정보센터
· 「상법」 제227조·제517조·제531조, 「기술보증기금법」 제37조의3·「신용보증기금법」 제30조의3 — 국가법령정보센터
· 대법원 2020. 4. 29. 선고 2019다226135 판결, 2023. 4. 27. 선고 2021다227476 판결 —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개인 명의 절차의 신청 자격: 개인회생을 신청할 수 있는 사람
· 면책을 받아도 남는 채무: 비면책채권 여덟 가지
· 같은 날 발행 칼럼: 촉탁직 반복 갱신, 무기계약이 되지 않는 경계
| 이지우 로엘법무법인 파트너변호사 (대구 근무) 이화여자대학교 · 부산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졸업 변호사 프로필 보기 |
| 본 칼럼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개인회생·개인파산의 신청 요건, 변제금 계산, 면책 불허가 사유, 비면책채권은 이 글의 범위가 아닙니다. 「지역신용보증재단법」 조문, 회생·파산 통계, 법원 실무준칙은 원문을 확인하지 못해 기재하지 않았습니다. 결론은 보증계약과 담보 구성에 따라 달라지므로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광고책임변호사: 이태호 | © LAWL LAW FIR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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