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를 모신 자녀, 상속 기여분 인정 기준

COLUMN · 상속

작성 2026. 8. 3. | 로엘법무법인 김수민 변호사

부모님을 모시고 산 자녀가 상속 상담에 오시면 대부분 같은 문장으로 시작합니다. "제가 십몇 년을 모셨는데 형제들과 똑같이 나누는 게 맞습니까." 반대로 다른 형제분들은 "그건 자식으로서 당연히 할 일 아니냐"고 말합니다. 두 말 모두 이해가 되는 자리이고, 그래서 협의가 가장 어렵게 흘러가는 유형이기도 합니다.

우리 민법에는 이 상황을 다루는 조문이 있습니다. 기여분입니다. 이 글은 기여분이 어떤 요건에서 인정되고, 대법원이 말한 특별한 부양이 무엇이며, 언제 어떤 방법으로 청구해야 하는지를 조문과 판례로 정리한 것입니다.

Q. 부모님을 모신 자녀는 상속을 더 받을 수 있나요?

가능하지만 요건이 있습니다. 「민법」 제1008조의2 제1항은 공동상속인 중에 상당한 기간 동거·간호 그 밖의 방법으로 피상속인을 특별히 부양하거나 피상속인의 재산의 유지 또는 증가에 특별히 기여한 자가 있을 때 기여분을 인정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핵심은 '특별히'라는 요건이며, 통상적인 부양이나 왕래만으로는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대법원은 성년인 자녀가 장기간 부모와 동거하면서 생계유지의 수준을 넘어 부양자 자신과 같은 생활수준을 유지하는 부양을 한 경우를 특별한 부양으로 보았습니다(대법원 1998. 12. 8. 선고 97므513, 520, 97스12 판결).

기여분은 '특별한' 기여에만 인정됩니다

기여분의 요건은 두 갈래입니다. 「민법」 제1008조의2 제1항은 상당한 기간 동거·간호 그 밖의 방법으로 피상속인을 특별히 부양한 경우와, 피상속인의 재산의 유지 또는 증가에 특별히 기여한 경우를 나란히 규정하고 있습니다. 앞의 것은 사람을 돌본 기여이고, 뒤의 것은 재산을 지키거나 늘린 기여입니다.

두 갈래 모두 '특별히'라는 수식을 달고 있다는 점이 중요합니다. 기여분 제도는 공동상속인들 사이의 실질적 공평을 도모하기 위한 것이므로, 상속분을 조정해야 할 만큼의 기여가 있었는지가 판단의 기준이 됩니다. 자녀로서 통상 기대되는 정도의 부양이나 간헐적인 경제적 도움은 이 요건을 충족하기 어렵습니다.

대법원이 말한 특별한 부양의 기준

대법원은 특별한 부양의 판단 기준을 비교적 구체적으로 제시한 바 있습니다. 성년인 자가 부양의무의 존부나 그 순위에 구애됨이 없이 스스로 장기간 그 부모와 동거하면서 생계유지의 수준을 넘는, 부양자 자신과 같은 생활수준을 유지하는 부양을 한 경우에는 부양의 시기·방법 및 정도의 면에서 각기 특별한 부양이 된다고 판단했습니다(대법원 1998. 12. 8. 선고 97므513, 520, 97스12 판결).

이 판시에서 읽어야 할 요소는 네 가지입니다. 성년인 자녀일 것, 부양의무의 순위에 구애받지 않고 스스로 했을 것, 장기간 동거했을 것, 그리고 부양의 수준이 단순한 생계유지를 넘어 부양자 자신의 생활수준에 준했을 것입니다. 실제 사건에서는 이 네 요소 각각에 대응하는 기록을 어떻게 남겨 두었는지가 결론을 좌우합니다.

협의가 되지 않으면 가정법원이 정합니다

기여분은 원칙적으로 공동상속인의 협의로 정합니다. 협의가 되지 않거나 협의할 수 없는 때에는 「민법」 제1008조의2 제2항에 따라 가정법원이 기여자의 청구에 의하여 기여분을 정합니다. 이때 법원이 참작하는 것은 기여의 시기·방법 및 정도와 상속재산의 액 기타의 사정입니다.

청구 시기에는 제한이 있습니다. 같은 조 제4항은 제2항에 따른 청구를 제1013조 제2항에 따른 청구가 있을 경우 또는 제1014조에 규정하는 경우에 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기여분만 따로 떼어 언제든 청구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상속재산분할과 연결된 절차 안에서 다루어지는 구조입니다. 아래는 조문별로 정리한 것입니다.

항목내용근거
요건특별한 부양 또는 재산의 유지·증가에 특별한 기여제1008조의2 제1항
정하는 방법공동상속인의 협의, 불성립 시 가정법원이 결정제1008조의2 제2항
상한상속개시 시 재산가액에서 유증 가액을 공제한 액제1008조의2 제3항
청구 시기상속재산분할 관련 절차와 연결된 경우에 한정제1008조의2 제4항

기여분에는 상한이 있고, 남는 것은 기록입니다

기여분에는 법이 정한 한계가 있습니다. 「민법」 제1008조의2 제3항은 기여분이 상속이 개시된 때의 피상속인의 재산가액에서 유증의 가액을 공제한 액을 넘지 못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피상속인이 생전에 유증으로 처분한 부분은 기여분의 재원이 될 수 없다는 뜻입니다.

필자가 상속 사건을 다루며 확인하게 되는 것은, 기여가 실제로 컸던 분일수록 오히려 자료가 없다는 점입니다. 부모를 모시는 동안 영수증을 정리해 두는 사람은 많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실제 사건에서는 병원 진료 기록과 간병 내역, 요양시설 비용의 부담 주체, 주민등록상 동거 기간, 생활비 이체 내역처럼 다른 목적으로 남아 있던 기록을 모아 부양의 시기·방법·정도를 재구성하게 됩니다.

정리하면 세 가지입니다. 첫째, 기여분은 「민법」 제1008조의2에 근거하며 통상적인 부양을 넘는 특별한 기여를 요건으로 합니다. 둘째, 대법원은 장기간 동거하면서 생계유지 수준을 넘는 부양을 한 경우를 특별한 부양으로 보았습니다. 셋째, 협의가 안 되면 가정법원이 정하되 청구 시기와 상한에 제한이 있습니다. 사안마다 결론이 크게 달라지는 영역이므로 남아 있는 자료를 정리해 변호사의 검토를 받아보시길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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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자료

· 「민법」 제1008조의2(기여분) — 국가법령정보센터
· 대법원 1998. 12. 8. 선고 97므513, 520, 97스12 판결 — 국가법령정보센터 판례
· 상속의 순위와 상속분 —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법제처)
· 같은 주 발행 칼럼: 협의이혼과 재판상이혼, 무엇이 다른가

김수민 로엘법무법인 변호사
상속 사건 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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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칼럼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구체적인 사건은 부양의 내용과 남아 있는 자료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광고책임변호사: 이태호 | © LAWL LAW FIR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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