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법 중대재해 판결로 본 경영책임자의 책임
CASE REVIEW · 산업안전 / 울산
작성 2026. 8. 5. | 로엘법무법인 안제홍 변호사
사업장에서 사망 사고가 발생한 뒤 대표이사가 상담에 오시면, 대체로 사고 당일의 이야기를 먼저 하십니다. 자신은 현장에 없었고, 그 작업을 지시한 적도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법정에서 검토되는 자료는 사고 당일의 기록만이 아닙니다. 그 사업장이 몇 년 동안 어떤 지적을 받았고 무엇을 고쳤는지가 함께 올라옵니다.
2026년 6월, 울산지방법원에서 근로자 사망 사고에 대해 대표이사에게 실형이 선고된 1심 판결이 보도되었습니다. 이 글은 그 판결을 계기로 사망 사고에 어떤 법률이 함께 적용되는지, 법정형이 어떻게 정해져 있는지, 그리고 법원이 경영책임자의 책임을 판단할 때 실제로 보는 자료가 무엇인지를 조문과 판례 중심으로 정리한 것입니다.
Q. 근로자가 사망하면 대표이사도 처벌 대상이 되나요? 현장에 없었더라도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중대재해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은 같은 법 제4조의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를 위반하여 사망자가 1명 이상 발생한 중대산업재해에 이르게 한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등을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10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이 조문이 묻는 것은 사고 당일의 개별 지시가 아니라 안전보건관리체계를 구축하고 이행했는지이며, 법정형의 하한이 1년 이상의 징역으로 설정되어 있다는 점이 실무상 가장 무겁게 작용합니다. |
울산지법에서 어떤 판결이 있었나
언론 보도에 따르면 울산지방법원 형사3단독은 2026년 6월, 중대재해처벌법 위반(산업재해치사) 혐의로 기소된 자동차부품 제조업체 대표이사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하고, 법인에는 벌금 7,000만원을 선고했습니다. 안전 담당 임원에게도 실형이 선고된 것으로 보도되었으나 형량은 보도 사이에 기재가 달라 여기에 적지 않습니다. 보도된 사실관계는 2024년 12월 울주군의 사업장에서 근로자가 2단 선반에 놓인 강판코일을 묶은 철제 밴드를 해체하던 중 지름 1.4m, 무게 1.6t의 코일이 떨어져 사망했다는 것입니다.
보도에 따르면 재판부는 위험성 평가 결과에 따른 안전 개선조치를 충분히 이행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판단했습니다. 이 판결은 1심 판결이며 항소·확정 여부는 확인되지 않았고, 사건번호도 보도만으로는 확정할 수 없어 기재하지 않았습니다. 아래는 특정 사건의 유무죄나 양형에 대한 평가가 아니라 보도된 사건을 계기로 한 법리 설명입니다.
사망 사고에는 두 개의 법률이 함께 적용됩니다
사업장 사망 사고에서 검토되는 법률은 하나가 아닙니다. 현장의 안전조치 의무를 다루는 「산업안전보건법」과 경영책임자의 관리체계 의무를 다루는 「중대재해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 각각의 축으로 적용되어, 같은 사고를 두고 현장소장과 대표이사가 서로 다른 조문으로 기소되는 구조가 만들어집니다.
이번 사고와 직접 맞물리는 조문은 「산업안전보건법」 제38조입니다. 같은 조 제2항은 하역·운반·해체·중량물 취급 등의 작업을 할 때 불량한 작업방법 등에 의한 위험으로 인한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정하고, 제3항은 물체가 떨어지거나 날아올 위험이 있는 장소에서 작업할 때에도 같은 조치를 요구합니다. 1.6t의 코일을 사람 키 높이의 선반에서 해체하는 작업은 두 조항이 동시에 걸리는 형태이고, 그 위반으로 근로자가 사망하면 같은 법 제167조 제1항에 따라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이 적용됩니다.
| 근거 조문 | 의무 또는 요건 | 법정형 |
| 산업안전보건법 제38조 제2항·제3항 | 중량물 취급 작업, 물체가 떨어질 위험이 있는 장소의 안전조치 | 사망 시 7년 이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제167조 제1항) |
|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 |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이행, 재발방지 대책 수립·이행 | 사망 시 1년 이상 징역 또는 10억원 이하 벌금(제6조 제1항) |
| 중대재해처벌법 제7조 | 양벌규정 — 법인·기관에 대한 별도 처벌 | 사망 시 50억원 이하 벌금 |
| 중대재해처벌법 제8조 | 중대산업재해 발생 법인 경영책임자등의 안전보건교육 이수 | 미이수 시 5천만원 이하 과태료 |
법원이 본 것은 사고 당일이 아니었습니다
중대재해처벌법 사건의 판단 구조에서 핵심은 「중대재해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4조가 요구하는 의무의 성격입니다. 이 조문이 정한 것은 특정 작업을 안전하게 지시하라는 의무가 아니라,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과 예산 등 안전보건관리체계를 구축·이행하고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을 수립·이행하라는 의무입니다. 대상이 개별 행위가 아니라 체계이므로, 입증에 동원되는 자료도 사고 당일 기록을 넘어섭니다.
이번 사건의 보도에서 반복적으로 언급된 것도 그 지점입니다. 사업장이 2023년 안전보건공단의 위험성평가 컨설팅에서 전 분야 최하위 등급을 받았고, 사망 사고 전 몇 년 사이에 손가락 절단 등 산업재해가 여러 건 있었다는 사실이 함께 보도되었습니다. 필자가 형사 사건을 다루며 확인하게 되는 것은, 사업주 측 방어가 대개 사고 당일의 인과관계에 집중된다는 점입니다. 그러나 위험성평가에서 무엇을 지적받았고 그 뒤 어떤 개선이 문서로 남았는지가, 사고 당일 누가 무엇을 지시했는지보다 판단에 더 직접적으로 작용하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다른 법원도 같은 축으로 판단했습니다
경영책임자의 책임을 체계의 문제로 보는 판단은 이번 판결에서 처음 나온 것이 아닙니다.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은 2025. 2. 28. 선고 2024고단10 판결에서, 에탄올로 세척한 도체를 폭발 배기구가 없는 밀폐 챔버 안에서 건조하도록 한 작업 중 폭발로 근로자가 사망한 사건을 다루었습니다. 이 판결은 현장 책임자의 산업안전보건법상 안전조치 의무 위반과 업무상 주의의무 위반을 인정하는 한편, 대표이사에 대해서는 안전보건관리체계를 구축·이행하지 않아 위험한 작업방식이 구조적으로 방치되도록 한 점에서 중대재해처벌법 위반을 인정했습니다.
주목할 부분은 인과관계에 관한 판단입니다. 법원은 안전확보의무 위반과 사망 사이의 인과관계를 인정하면서, 현장의 독립된 과실만으로 발생한 사고라는 취지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현장의 개별 과실이 있다는 사정만으로 경영책임자의 책임이 끊어지지는 않는다는 뜻입니다.
사업장에서 지금 확인해야 할 것
이 판결들이 사업장에 주는 시사점은 사고 이후의 대응보다 그 전의 기록에 있습니다. 확인해두어야 할 것은 세 가지입니다. 첫째는 위험성평가로, 실시 여부만이 아니라 지적된 항목을 무엇을 언제 개선했는지가 문서로 남아 있는지가 중요합니다. 둘째는 중량물 취급처럼 「산업안전보건법」 제38조가 직접 언급하는 작업의 작업계획서입니다. 셋째는 과거 사고 이력에 대한 조치입니다. 「중대재해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4조가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과 이행을 명시하고 있으므로, 이전 재해에 아무 조치가 없었다는 사실은 그 자체로 체계의 부재를 보여주는 정황이 됩니다.
정리하면 세 가지입니다. 첫째, 사업장 사망 사고에는 「산업안전보건법」과 「중대재해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 각각의 의무 주체를 두고 함께 적용됩니다. 둘째, 「중대재해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의 법정형은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10억원 이하의 벌금이며, 법인에는 제7조에 따라 별도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셋째, 경영책임자의 책임은 사고 당일이 아니라 그 전의 관리 이력으로 판단되는 구조입니다. 사안마다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지므로, 조사 통보를 받은 단계에서 변호사의 검토를 받아보시길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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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자료
· 「중대재해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제4조(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제6조(처벌)·제7조(양벌규정)·제8조(안전보건교육의 수강) — 국가법령정보센터
· 「산업안전보건법」 제38조(안전조치)·제167조(벌칙) — 국가법령정보센터
·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2025. 2. 28. 선고 2024고단10 판결 — 국가법령정보센터 판례
· 사건 사실관계: 2026년 6월 복수 언론 보도(울산지방법원 형사3단독 1심 판결)
· 같은 주 발행 칼럼: 10월 2일, 고소장을 낼 곳이 달라집니다
| 안제홍 로엘법무법인 파트너변호사 울산 사무소 · 검사 출신(서울서부·청주·대구·부산서부지검) · 형사 사건 담당 변호사 프로필 보기 |
| 본 칼럼은 언론에 보도된 1심 판결을 계기로 한 일반적인 법률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특정 사건의 유무죄나 양형에 대한 평가 또는 개별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항소 여부와 확정 여부는 확인되지 않았고, 사건번호와 두 번째 피고인의 형량은 출처 간 기재가 달라 적지 않았습니다. 구체적인 사건은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광고책임변호사: 이태호 | © LAWL LAW FIR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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