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사금융에는 두 개의 법이 따로 걸립니다
COLUMN · 형사 / 경제범죄
작성 2026. 8. 10. | 로엘법무법인 황인욱 변호사
급하게 돈이 필요해 대부 광고 전화를 받아 본 분들이 상담실에서 가장 먼저 묻는 것은 처벌이 아니라 돈입니다. 이자가 원금보다 훨씬 커졌는데 이걸 계속 갚아야 하느냐는 것입니다. 반대로 이미 다 갚은 뒤에 뒤늦게 계산해 보고 찾아오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2026년 7월 말 대구경찰청이 발표한 불법 사금융 사건은 그 질문에 답하기에 적합한 재료입니다. 이 글은 그 발표를 재료로 삼아, 초고금리 대출이 어떤 법으로 처벌되는지, 추심 방식이 왜 별개의 죄가 되는지, 그리고 채무자가 낸 이자를 돌려받을 수 있는 근거 조문이 무엇인지를 정리한 것입니다.
Q. 법정 최고금리를 넘는 이자를 냈다면 돌려받을 수 있나요? 근거 조문이 있습니다.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8조 제4항은 연 100분의 20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한 이자계약을 무효로 정하고, 같은 조 제5항은 채무자가 그 초과 이자를 이미 지급한 경우 초과 지급된 금액이 원본에 충당되고 원본에 충당하고 남은 금액은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합니다. 이 조항은 제11조 제1항에 따라 등록하지 않은 대부업자에게도 준용되므로, 상대가 무등록이라는 사정이 채무자에게 불리하게 작용하지 않습니다. |
대구에서 무슨 일이 있었나
복수 언론 보도에 따르면 대구경찰청은 2026년 7월 말 불법 사금융과 불법 채권추심에 관여한 혐의로 16명을 입건하고 그중 2명을 구속했으며, 해외에 머무는 3명에 대해서는 인터폴 적색수배를 신청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적용된 혐의는 대부업법 위반입니다.
발표된 규모는 이렇습니다. 피해자는 952명, 대출은 2,850회에 걸쳐 약 16억 6,000만원, 이 과정에서 얻은 부당수익은 약 9억원으로 조사됐습니다. 이자율은 연 1,150%에서 최고 연 1만 3,000%에 달한 것으로 발표됐습니다. 경찰은 범죄수익 약 4억 400만원에 대해 기소 전 추징보전을 신청했습니다.
추심 방식도 함께 발표됐습니다. 대출을 실행하면서 자필 차용증과 지인 연락처 10개 이상을 확보해 두었다가, 변제가 늦어지면 폭언과 욕설을 하고 가족에게까지 변제를 강요한 것으로 조사됐다는 내용입니다. 이 사건은 수사와 재판이 진행 중인 사안이므로 이 글에서는 혐의 사실을 전제로 적용 법조만 다루며, 유무죄나 형량을 예단하지 않습니다.
초고금리 대출에는 두 개의 벌칙 조항이 따로 걸립니다
불법 사금융 사건에서 대부업법은 하나의 죄를 정한 법이 아닙니다. 등록하지 않고 영업했다는 사실과 최고금리를 넘겨 이자를 받았다는 사실이 각각 다른 항으로 처벌됩니다.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은 등록 또는 등록갱신을 하지 아니하고 대부업 등을 한 자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정하고, 같은 조 제2항은 제8조 또는 제11조 제1항에 따른 이자율을 초과하여 이자를 받은 자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합니다.
여기서 기준이 되는 이자율은 제8조 제1항이 정한 연 100분의 20입니다. 그리고 제11조 제1항은 미등록 대부업자가 대부를 하는 경우의 이자율에 관하여 제8조 제1항부터 제6항까지를 준용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등록을 하지 않았으니 상한도 적용되지 않는다는 논리는 성립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 행위 | 근거 조문 | 법정형 |
| 등록 없이 대부업 영위 | 대부업법 제19조 제1항 |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 |
| 연 20% 초과 이자 수취 | 대부업법 제19조 제2항 |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 |
| 폭행·협박·위력 추심 | 채권추심법 제15조 제1항 |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 |
| 가족 등에게 채무 사실 고지 | 채권추심법 제15조 제2항 |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 |
추심 방식은 대출과 별개의 죄입니다
돈을 빌려준 행위가 적법했더라도 받아내는 방식이 위법하면 그것만으로 따로 처벌됩니다.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호는 채권추심자가 채무자 또는 관계인을 폭행·협박·체포 또는 감금하거나 그에게 위계나 위력을 사용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제15조 제1항은 이를 위반한 자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정합니다. 대부업법 제19조 제2항의 법정형보다 무거운 수준입니다.
같은 법 제9조는 그 밖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반복적으로 또는 야간에 방문하거나 연락해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행위, 채무자 외의 사람에게 채무에 관한 사실을 알리는 행위 등을 금지하고 있고, 제15조 제2항은 이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채무자 본인이 아니라 가족이나 지인에게 연락해 대신 갚으라고 요구하는 방식이 문제되는 근거가 여기에 있습니다. 필자가 경제범죄 사건을 다루며 확인하게 되는 것은, 피해를 신고하러 오시는 분들이 이자 부분만 문제 삼고 추심 과정의 통화 기록과 문자를 정리해 두지 않는 경우가 많다는 점입니다. 실제로는 그 기록이 별개의 죄를 구성하는 자료가 됩니다.
2025년 7월 개정법이 바꾼 것 — 연 60%라는 새로운 선
2025년 7월 22일부터 시행된 개정 대부업법은 초고금리 대부에 관하여 종전과 다른 효과를 정했습니다. 제8조의2 제1항 제4호는 연 100분의 60 이상의 이자를 받기로 하는 대부계약을 반사회적 대부계약으로 규정하고, 이 경우 대부업자는 원본과 이자의 반환을 청구할 수 없으며 이미 지급받은 원본과 이자를 반환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종전 구조와 비교하면 차이가 분명합니다. 제8조 제4항과 제5항은 최고금리를 넘는 이자 부분을 무효로 하고 초과분을 원본에 충당하는 방식이었습니다. 반면 제8조의2가 적용되는 구간에서는 원본까지 청구할 수 없게 됩니다. 연 1,000%를 넘는 이자가 문제된 사안이라면 이 조항이 적용되는 구간에 해당하는지가 채무자 쪽에서 먼저 확인해야 할 지점입니다. 다만 대부계약의 체결 시점과 개정 조항의 시행일인 2025년 7월 22일의 선후 관계에 따라 적용 여부가 달라질 수 있고, 이 부분은 개별 사안에서 다투어질 수 있는 지점입니다.
돈을 빌린 사람이 지금 할 수 있는 것
첫째, 계약서가 없어도 자료는 남아 있습니다. 계좌 입출금 내역, 대출을 권유받은 통화와 문자, 상환한 금액과 날짜가 그것입니다. 제8조 제5항의 초과 지급 이자를 계산하려면 지급 일자별 원금과 이자의 흐름이 필요하므로, 기억이 아니라 거래 내역을 기준으로 정리해 두는 편이 낫습니다.
둘째, 추심 연락은 지우지 마시기 바랍니다. 앞서 본 것처럼 추심 행위는 별개의 처벌 조항이 적용되는 영역이고, 통화 녹음과 문자·메신저 기록이 그 자체로 자료가 됩니다.
셋째, 개정법 시행 이후 공적 대응 창구의 이용은 늘고 있습니다. 금융위원회가 발표한 시행 효과 자료에 따르면 불법사금융 피해신고·상담은 월평균 1,314건(2025년 1~6월)에서 1,515건(2025년 7~11월)으로 15.3% 증가했고, 채무자대리인 지원은 월평균 650건에서 1,228건으로 88.9% 늘었습니다. 같은 기간 불법대부·불법추심에 이용된 전화번호에 대한 이용중지는 581건(대부 297건, 추심 284건)이 이루어졌습니다.
정리하면 세 가지입니다. 첫째, 등록하지 않고 대부업을 한 행위와 연 20%를 넘겨 이자를 받은 행위는 「대부업법」 제19조 제1항과 제2항으로 각각 처벌됩니다. 둘째, 추심 과정의 폭행·협박·위력 행사는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제15조 제1항으로 별도로 처벌됩니다. 셋째, 채무자는 제8조 제5항에 따라 초과 지급한 이자의 원본 충당과 잔액 반환을 주장할 수 있고, 연 60% 이상 구간에서는 제8조의2가 적용될 여지가 있습니다. 개별 사안은 계약 시점과 상환 내역에 따라 결론이 달라지므로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고금리 대출이나 추심 문제로 고민하고 계신가요? 로엘법무법인 형사 분야 변호사가 적용 법조와 상환 내역 정리부터 검토합니다. |
참고자료
·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8조(대부업자의 이자율 제한)·제8조의2(반사회적 대부계약의 효력)·제11조(미등록 대부업자의 이자율 제한)·제19조(벌칙) — 국가법령정보센터
·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제9조(폭행·협박 등의 금지)·제15조(벌칙) — 국가법령정보센터
· 개정 대부업법 시행 효과 통계 — 금융위원회 보도자료
· 사건 사실관계: 2026년 7월 말 대구경찰청 발표에 관한 복수 언론 보도
· 같은 주 발행 칼럼: 11월 13일 시행, 보증금 3분의 1이라는 새로운 기준선
| 황인욱 로엘법무법인 파트너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법 전문 변호사 법무부 대구출입국외국인사무소 공익법무관 역임 · 경북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졸업 변호사 프로필 보기 |
| 본 칼럼은 불법 사금융과 불법 채권추심의 적용 법조에 관한 일반적인 법률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본문에서 다룬 사건은 수사·재판이 진행 중인 사안으로 언론 보도를 근거로 하였고, 사건번호와 처분 결과는 확인되지 않았으며 관련자의 유무죄는 확정되지 않았습니다. 보도 간 발표일 기재가 일치하지 않아 본문에는 특정하지 않았습니다. 대부업법 위반 사건의 양형에 관한 확정 판례는 원문 대조 범위에서 확인하지 못하여 인용하지 않았습니다. 「이자제한법」이 적용되는 개인 간 금전대차는 본문에서 다루지 않았습니다. 구체적인 사건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광고책임변호사: 이태호 | © LAWL LAW FIR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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