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월 29일부터, 양육비 선지급에 소득을 묻지 않습니다

COLUMN · 가사 / 양육비

작성 2026. 8. 11. | 로엘법무법인 문은정 변호사

양육비를 받지 못하는 분들이 상담실에서 가장 많이 하시는 말씀은 상대방을 어떻게 압박하느냐가 아니라 당장 이번 달을 어떻게 넘기느냐입니다. 판결이나 조정으로 양육비 액수가 정해져 있어도 상대방이 주지 않으면 그 돈이 통장에 들어오기까지는 또 한참이 걸립니다.

그 공백을 메우려고 만든 것이 국가가 양육비를 먼저 지급하는 양육비 선지급제입니다. 그런데 지금까지는 소득이 일정 기준을 넘으면 신청 자체가 되지 않았습니다. 2026년 10월 29일부터 그 소득기준이 없어집니다. 이 글은 무엇이 달라지는지, 지금 정해져 있는 요건은 무엇인지, 국가가 먼저 준 돈은 누가 어떻게 회수하는지를 정리한 것입니다.

Q. 소득이 기준을 넘어 신청하지 못했는데, 10월 29일부터는 신청할 수 있나요?

소득 요건 때문에 막혀 있었다면 달라집니다. 성평등가족부는 2026년 10월 29일부터 한부모가족 미성년 자녀를 대상으로 한 양육비 선지급 지원의 소득기준을 폐지한다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는 신청인의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일 것을 요구했으나, 이 요건이 사라지면서 소득·재산 조사 절차 없이 지원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다만 양육비를 받지 못하고 있다는 사정 자체를 요구하는 요건은 그대로 남아 있으므로, 미이행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는 미리 정리해 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10월 29일부터 무엇이 달라지나

달라지는 것은 문턱 하나입니다. 성평등가족부 발표에 따르면 2026년 10월 29일부터 양육비 선지급 지원의 소득기준이 폐지됩니다. 정부는 그 취지를 양육비를 받지 못하는 한부모가족의 지원 접근성을 넓혀 자녀 양육 공백을 줄이는 데 있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근거는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의 개정입니다. 정부는 2026년 4월 이 법의 개정을 완료해 선지급제의 중위소득 150% 이하 요건을 폐지했고, 그 결과 소득·재산 조사 절차 없이 보다 신속한 지원이 가능해진다고 밝혔습니다. 실무에서 보면 이 변화의 의미는 단순히 대상자가 늘어난다는 데 그치지 않습니다. 소득·재산을 조사하는 절차가 빠지면 신청에서 지급까지 걸리는 시간 자체가 줄어듭니다. 양육비 문제에서는 그 시간이 곧 아이의 생활입니다.

지금 정해져 있는 요건

양육비 선지급제는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근거해 이미 시행되고 있는 제도입니다. 정부 안내에 따른 현행 요건은 다음과 같이 정리됩니다.

항목현행 기준10. 29. 이후
대상양육비를 받지 못한 채권자 가구의 미성년 자녀동일
소득 요건소득인정액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폐지
미이행 요건직전 3개월 이상 또는 연속 3회 이상 미이행시행 시점 안내 확인 필요
지급액자녀 1인당 월 20만원동일

미이행 요건을 조금 더 풀어 보면, 양육비 채무자가 신청 직전 3개월 이상 양육비를 이행하지 않았거나 연속 3회 이상 이행하지 않은 경우가 여기에 해당합니다. 소득 요건이 사라진다고 해서 양육비를 정상적으로 받고 있는 가구까지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니라는 뜻입니다. 상담을 하다 보면 이 부분을 혼동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얼마를, 언제까지 받나

지급액은 자녀 1인당 월 20만원입니다. 기간은 해당 미성년 자녀가 성년에 이를 때까지이며, 자녀가 여럿이면 자녀 수에 따라 계산됩니다.

다만 지급이 중지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양육비 채무자가 해당 월에 선지급액 이상을 납부하면 그 달의 선지급은 중지됩니다. 선지급제가 양육비를 대신 부담해 주는 제도가 아니라, 채무자가 이행하지 않는 동안의 공백을 국가가 메워 주는 구조이기 때문입니다. 상대방이 일부라도 다시 지급하기 시작했다면 선지급 여부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입금 내역은 그대로 보관해 두시는 편이 좋습니다.

국가가 먼저 주고, 채무자에게서 받아낸다

선지급은 면제가 아닙니다. 국가가 양육비를 먼저 지급한 뒤 그 금액을 양육비 채무자에게서 회수하는 구조입니다. 정부 안내에 따르면 회수통지서를 송달하고 독촉했는데도 채무자가 납부하지 않으면, 채무자의 동의 없이 소득·재산 정보를 조회해 국세 강제징수의 예에 따라 6개월 단위로 징수하게 됩니다.

양육받는 쪽에서 이 구조를 알아 두어야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선지급을 신청한다고 해서 상대방의 양육비 의무가 없어지는 것이 아니고, 국가가 회수에 나서면서 채무자의 소득과 재산이 조회 대상이 된다는 뜻이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양육비를 지급해야 하는 쪽에서는, 이행하지 않은 기간이 그대로 국가에 대한 채무로 남는다는 점을 염두에 두셔야 합니다.

정리

정리하면 세 가지입니다. 첫째, 2026년 10월 29일부터 양육비 선지급 지원의 소득기준이 폐지되어,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라는 문턱 때문에 신청하지 못했던 분들도 대상이 됩니다. 둘째, 소득 요건이 사라져도 양육비를 받지 못하고 있다는 요건은 남으므로 미이행 사실을 확인할 자료가 필요합니다. 셋째, 지급액은 자녀 1인당 월 20만원이고 성년에 이를 때까지이며, 국가는 이를 채무자에게서 국세 강제징수의 예에 따라 회수합니다. 시행에 맞추어 세부 신청 절차가 안내될 수 있으므로 신청 전 최신 안내를 확인하시고, 양육비 확정 자체가 되어 있지 않다면 그 절차부터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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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자료

·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 국가법령정보센터
· 양육비 선지급 소득기준 폐지(2026. 10. 29. 시행) 및 선지급제 안내 —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성평등가족부
· 같은 주 발행 칼럼: 메시지 한 통이 통매음이 되는 기준

문은정 로엘법무법인 파트너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가사법 전문 변호사
대구지방검찰청 피해자국선변호사 · 대구지방법원 국선변호사 역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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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칼럼은 양육비 선지급 제도의 변경 사항에 관한 일반적인 법률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개정 법률의 공포번호와 조문 번호는 조문 원문 대조를 마치지 못하여 기재하지 않았습니다. 소득기준 폐지 이후 미이행 요건의 최종 형태와 세부 신청 절차는 시행 시점의 정부 안내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양육비 채무자에 대한 감치·운전면허 정지 등 이행확보 수단은 본문에서 다루지 않았습니다. 구체적인 사건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광고책임변호사: 이태호 | © LAWL LAW FIR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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