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산선고를 받으면 자격을 잃는다는 말

COLUMN · 도산 / 개인파산

작성 2026. 8. 12. | 로엘법무법인 길세철 변호사

개인파산을 검토하시는 분들이 가장 먼저 묻는 것은 빚이 얼마나 없어지는지가 아닙니다. 직장을 그만두어야 하는지, 자격증이 취소되는지, 가족이 알게 되는지를 먼저 물으십니다. 실제로 파산선고에는 공법과 사법 양쪽에서 자격을 제한하는 효과가 따라붙습니다.

다만 그 제한이 걸리는 대상과 풀리는 시점은 흔히 알려진 것과 다릅니다. 게다가 2026년 10월 8일에는 이런 결격조항 자체를 정비하는 법률이 시행되었습니다. 이 글은 자격 제한이 누구에게, 언제까지 미치는지를 조문을 기준으로 정리한 것입니다.

Q. 파산선고를 받으면 직장을 잃거나 자격증이 취소되나요?

일률적으로 그렇지는 않습니다. 여러 법률이 결격사유로 정하고 있는 것은 "파산선고를 받은 사람"이 아니라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74조제1항에 따라 면책결정이 확정되면 별도의 신청 없이 당연히 복권되고, 복권되면 파산선고로 인한 공·사법상의 불이익이 없어집니다. 즉 제한은 파산선고와 면책 확정 사이의 기간에 걸립니다.

제한을 받는 사람은 '복권되지 않은' 파산자입니다

자격 제한 조항의 문언을 정확히 읽는 것이 출발점입니다. 법제처 안내에 따르면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않은 사람은 공무원, 변호사, 법무사, 공인회계사, 공인노무사, 건설엔지니어링업자 등이 될 수 없는 공·사법상 자격 제한을 받습니다. 여기 열거된 것은 예시이고, 개별 자격법마다 결격사유를 따로 두고 있으므로 자신에게 해당하는 법률의 조문을 직접 확인하셔야 합니다.

실무에서 상담을 하다 보면 이 조건절이 자주 생략된 채 전해집니다. "파산하면 공무원이 안 된다"까지만 알려지고, "복권되면 된다"는 뒷부분이 빠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면책까지 마친 뒤에도 스스로 자격이 없다고 여기며 응시나 등록을 포기하시는 경우를 보게 됩니다. 조항의 주어가 무엇인지부터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복권에는 두 갈래가 있습니다

복권은 신청 없이 되는 경우와 신청해야 하는 경우로 나뉩니다. 개인파산을 신청하는 대부분의 사건은 면책까지 함께 진행되므로, 실제로는 면책결정 확정에 따른 당연복권으로 정리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구분요건
당연복권 ①면책결정이 확정된 경우 (제574조제1항)
당연복권 ②파산채권자의 동의를 받아 파산폐지결정이 확정된 경우
당연복권 ③파산선고 후 사기파산죄 유죄확정판결 없이 10년이 지난 경우
신청복권채무 전부에 관해 책임을 면한 경우, 증명서면을 붙여 신청 (제575조)
효과파산선고 전과 같은 상태로 돌아가고 공·사법상 불이익이 없어짐

신청복권은 공고와 이해관계인 열람을 거치고, 파산채권자가 3개월 이내에 이의를 낼 수 있으며, 법원이 의견을 들은 뒤 결정합니다. 절차에 시간이 걸리는 만큼 면책 여부부터 정리하는 편이 현실적입니다.

2026년 10월 8일, 결격조항 정비법이 시행됐습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의 시행예정법령 목록에는 「파산선고 등에 따른 결격조항 정비를 위한 법률」이 2026년 10월 8일 시행으로 등재되어 있습니다. 여러 법률에 흩어져 있는 파산 관련 결격사유 조항을 한꺼번에 손보는 방식의 입법입니다.

다만 어느 법률의 어느 조문이 어떻게 바뀌었는지는 개정된 원문으로 직접 확인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정비 대상이 아닌 자격법의 결격사유는 그대로 남기 때문입니다. 자격 유지가 걸린 상태에서 파산을 검토하고 계시다면, 자신에게 적용되는 법률의 결격사유 조문이 이번 정비로 바뀌었는지 다시 대조해 보시기를 권합니다.

상담에서 가장 자주 어긋나는 지점

파산선고와 면책을 하나로 묶어 이해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파산선고는 재산 관계를 정리하는 결정이고, 면책은 남은 채무의 책임을 벗겨 주는 별도의 결정입니다. 자격 제한이 풀리는 시점이 면책 확정에 연동되는 것도 두 결정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재산 쪽에도 구분해 둘 지점이 있습니다. 파산선고를 받은 채무자가 선고 후 파산재단에 속하는 재산에 관해 한 법률행위는 파산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없습니다(같은 법 제329조제1항). 선고 이후 부동산이나 예금을 임의로 처분하면 절차가 복잡해지므로, 선고 전후의 재산 처분은 반드시 사전에 상의하셔야 합니다.

정리

정리하면 세 가지입니다. 첫째, 자격을 제한하는 조항의 대상은 파산선고를 받은 사람 전부가 아니라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않은 사람입니다. 둘째, 면책결정이 확정되면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74조제1항에 따라 당연복권되고, 복권되면 파산선고로 인한 공·사법상 불이익이 없어집니다. 셋째, 2026년 10월 8일 결격조항을 정비하는 법률이 시행되었으므로 자격 유지가 문제 되는 분은 해당 자격법의 조문이 바뀌었는지 다시 확인하셔야 합니다. 직업이나 자격이 걸린 상태에서 파산을 고민하고 계시다면 신청 전에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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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자료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29조·제574조·제575조 — 국가법령정보센터
· 개인파산·면책절차 — 면책결정 및 복권 — 법제처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 시행예정법령 「파산선고 등에 따른 결격조항 정비를 위한 법률」(2026. 10. 8. 시행) — 국가법령정보센터 최신법령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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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세철 로엘법무법인 파트너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법 전문 변호사 · 이혼 전문 변호사
변리사 · 세무사 / 대한변호사협회 대의원
부산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졸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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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칼럼은 파산선고에 따른 자격 제한과 복권에 관한 일반적인 법률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본문에 예시한 자격은 법제처 안내에 열거된 범위이며 닫힌 목록이 아닙니다. 「파산선고 등에 따른 결격조항 정비를 위한 법률」은 시행예정법령 등재 사실과 시행일까지만 확인한 것으로, 개정 대상 법률과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확인하지 못하여 기재하지 않았습니다. 개별 자격법의 결격사유 조문 번호도 대조를 마치지 못하여 표기하지 않았습니다. 구체적인 사건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광고책임변호사: 이태호 | © LAWL LAW FIR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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