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을 받고도 돈을 못 받고 있다면

COLUMN · 민사 / 강제집행

작성 2026. 8. 12. | 로엘법무법인 조원균 변호사

소송에서 이겼는데 돈은 들어오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판결문을 받아 든 뒤에 "이제 어떻게 하면 되느냐"고 물어 오시는 분들이 많은데, 이 질문에는 두 단계가 섞여 있습니다. 판결은 권리가 있다는 사실을 확정하는 것이고, 그 권리를 현실의 돈으로 바꾸는 일은 강제집행이라는 별도의 절차입니다.

강제집행에서 가장 자주 막히는 지점은 법리가 아니라 정보입니다. 채무자에게 어떤 재산이 있는지 모르면 압류할 대상을 특정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이 글은 재산을 모르는 상태에서 밟을 수 있는 절차를 순서대로 정리한 것입니다.

Q. 판결을 받았는데 채무자 재산을 모르면 어떻게 하나요?

재산명시절차를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금전의 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집행권원으로 강제집행을 개시할 수 있는 채권자는 「민사집행법」 제61조에 따라 채무자의 보통재판적이 있는 곳의 법원에 재산명시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 절차는 채무자가 스스로 재산목록을 내고 선서하는 재산명시, 법원이 공공기관·금융기관 등에 조회하는 재산조회, 협조하지 않는 채무자를 명부에 올리는 채무불이행자명부 등재로 이어집니다.

강제집행은 집행권원에서 시작합니다

먼저 확인하실 것은 손에 쥔 문서가 집행권원인지입니다. 법제처 안내에 따르면 확정된 종국판결이나 가집행선고가 붙은 판결, 확정된 지급명령, 강제집행을 승낙하는 취지가 적힌 공정증서, 소송상 화해나 청구의 인낙처럼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을 가지는 것, 가압류명령이 집행권원에 해당합니다(「민사집행법」 제24조·제56조·제291조).

그다음이 집행문입니다. 강제집행은 원칙적으로 집행문이 있는 판결정본에 기초해 진행합니다(같은 법 제28조). 다만 확정된 지급명령과 이행권고결정, 가압류명령은 일반적으로 집행문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판결로 받은 사건과 지급명령으로 받은 사건의 다음 절차가 달라지는 지점이라 처음에 확인해 두시는 편이 좋습니다.

재산을 모를 때 밟는 세 단계

재산명시절차는 세 가지로 구성됩니다. 하나씩 따로 쓰는 제도가 아니라 앞 단계가 뒤 단계의 조건이 되는 구조입니다. 재산조회는 재산명시를 신청한 채권자만 신청할 수 있고, 명부등재는 재산명시절차에서의 채무자 태도가 요건이 되기 때문입니다.

단계내용
재산명시채무자가 법원에 재산목록을 제출하고 선서 (제61조)
재산조회법원이 공공기관·금융기관 등에 채무자 명의 재산을 조회
명부등재비협조 채무자를 채무불이행자명부에 등재 (제70조)
신청 자격금전 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집행권원을 가진 채권자
관할채무자의 보통재판적이 있는 곳의 법원

신청서에는 채권자·채무자와 대리인의 표시, 채무자가 이행하지 않고 있는 금전채무액, 신청취지와 신청사유를 적습니다. 채무액을 특정하려면 판결 주문의 원금과 지연손해금을 정리해 두셔야 하므로, 판결문을 받은 시점에 미리 계산해 두시면 절차가 빨라집니다.

채무자가 협조하지 않을 때

채무불이행자명부 등재는 두 갈래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민사집행법」 제70조에 따르면 집행권원이 생긴 뒤 6개월 이내에 채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그리고 정당한 사유 없이 명시기일에 나오지 않거나 재산목록 제출을 거부하거나 선서를 거부하거나 거짓 재산목록을 낸 경우가 등재 사유입니다.

재산명시절차에 불응하는 채무자에게는 감치나 형사처벌이 따를 수 있습니다. 실무에서 보면 이 단계에서 태도가 바뀌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재산이 실제로 드러나서라기보다, 명부에 오르는 것과 절차상 제재가 뒤따른다는 점이 압박으로 작용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회수 가능성이 낮아 보이는 사건에서도 재산명시신청까지는 해 두시라고 권해 드립니다.

순서를 어떻게 잡을 것인가

순서는 아는 재산이 있는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계좌나 급여, 부동산처럼 특정할 수 있는 재산이 하나라도 있다면 그 부분에 대한 압류를 먼저 진행하는 편이 빠릅니다. 재산명시절차는 시간이 걸리고, 그 사이 채무자가 재산을 옮길 여지도 있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아무것도 특정되지 않는 상태라면 재산명시부터 신청해 재산조회로 이어 가는 것이 순서입니다. 소송 전 단계에서 가압류를 해 두었다면 그 목적물이 그대로 출발점이 되므로, 처음부터 집행까지 염두에 두고 보전처분을 검토하는 것이 결과적으로 회수 기간을 줄입니다.

정리

정리하면 세 가지입니다. 첫째, 판결과 강제집행은 별개의 절차이고, 집행은 집행권원과 집행문의 확인에서 시작합니다. 둘째, 채무자 재산을 모른다면 「민사집행법」 제61조의 재산명시신청을 채무자의 보통재판적이 있는 곳의 법원에 하고, 이어서 재산조회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셋째, 집행권원이 생긴 뒤 6개월 이내에 이행하지 않거나 명시절차에 협조하지 않는 채무자는 같은 법 제70조에 따라 채무불이행자명부 등재 대상이 됩니다. 판결을 받아 두고 집행을 미루고 계신다면 남은 절차를 변호사와 정리해 보시기 바랍니다.

판결은 받았는데 회수가 되지 않고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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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자료

· 「민사집행법」 제24조·제28조·제56조·제61조·제70조·제291조 — 국가법령정보센터
· 채무불이행에 대한 대응 — 강제집행 / 재산명시 및 재산조회제도 — 법제처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 관련 칼럼: 지급명령과 소송, 무엇을 고를 것인가
· 같은 주 발행 칼럼: 고소했다가 되레 처벌받는 경우

조원균 로엘법무법인 파트너변호사
전북대학교 법학과 · 영남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졸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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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칼럼은 강제집행과 재산명시절차에 관한 일반적인 법률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재산조회의 근거 조문 번호와 조회 대상 기관의 범위, 재산명시 불응 시 감치 기간과 벌칙의 법정형, 명부등재의 말소 요건은 원문 대조를 마치지 못하여 기재하지 않았습니다. 강제집행 관련 통계와 대법원 판례도 확인하지 못하여 인용하지 않았습니다. 구체적인 사건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광고책임변호사: 이태호 | © LAWL LAW FIR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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