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허가 취소됐을 때 남아 있는 두 갈래
COLUMN · 행정 / 운전면허
작성 2026. 8. 12. | 로엘법무법인 강지운 변호사
운전면허 취소 통지를 받고 가장 먼저 확인하셔야 할 것은 남은 날짜입니다. 면허 행정처분에 대한 구제 절차는 기간이 정해져 있고, 그 기간이 지나면 내용을 다투어 볼 기회 자체가 사라지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취소 통지를 받은 직후에는 형사 사건 걱정에 밀려 이 부분을 놓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면허 취소는 경찰이 하는 행정처분이고, 형사처벌은 별개의 절차로 진행됩니다. 이 글은 그중 행정처분 쪽에서 쓸 수 있는 절차를 기간 중심으로 정리한 것입니다.
Q. 운전면허가 취소되면 되돌릴 방법이 있나요? 두 갈래가 열려 있습니다. 하나는 「도로교통법」 제94조에 따라 처분을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시·도경찰청장에게 하는 이의신청이고, 다른 하나는 「행정심판법」에 따른 행정심판 청구입니다. 두 절차는 별개여서, 이의신청을 했는지와 관계없이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각각 기간이 다르므로 통지를 받은 날짜를 기준으로 먼저 계산해 두셔야 합니다. |
두 갈래가 따로 열려 있습니다
이의신청은 처분을 한 경찰 쪽에 다시 판단해 달라고 하는 절차입니다. 법제처 안내에 따르면 운전면허 취소처분과 정지처분, 연습운전면허 취소처분이 대상이고, 공정성을 위해 운전면허행정처분 이의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합니다(「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96조). 행정심판은 처분청이 아닌 행정심판위원회에 판단을 구하는 절차라는 점에서 성격이 다릅니다.
| 구분 | 이의신청 | 행정심판 |
|---|---|---|
| 기간 | 처분을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 | 안 날부터 90일 이내 또는 있었던 날부터 180일 이내 |
| 상대방 | 시·도경찰청장 | 행정심판위원회 |
| 근거 | 「도로교통법」 제94조 | 「행정심판법」 |
| 관계 | 이의신청 여부와 관계없이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
표에서 보시듯 기산점이 다릅니다. 이의신청은 처분을 받은 날부터, 행정심판은 처분이 있음을 알게 된 날부터 세는 구조입니다. 통지서를 받은 날짜를 그대로 적어 두시는 것이 가장 확실합니다.
기간을 놓치면 다툴 방법이 사라집니다
구제 절차에서 실제로 가장 많이 놓치는 것은 법리가 아니라 날짜입니다. 형사 사건이 진행 중이면 그쪽 결과를 보고 움직이려는 생각을 하시게 되는데, 형사 절차의 진행과 행정처분의 다툼 기간은 서로 연동되지 않습니다. 형사 사건이 끝나기를 기다리는 사이 기간이 지나 버리는 경우를 실무에서 종종 보게 됩니다.
두 절차의 관계를 정리해 두시는 편이 좋습니다. 면허 취소는 경찰의 행정처분이고, 벌금이나 징역은 형사 절차의 결과입니다. 하나가 다른 하나를 대신하지 않으며, 각각 대응해야 합니다. 상담을 오실 때 통지서 원본과 봉투를 함께 가져오시라고 안내드리는 것도 기산점을 확정하기 위해서입니다.
감경이 되는 경우와 처음부터 안 되는 경우
정상을 참작해 처분이 감경될 수 있는 사유가 정해져 있습니다. 법제처 안내에 따르면 운전이 가족의 생계를 유지할 수단이 되는 경우, 모범운전자로서 처분 당시 3년 이상 교통봉사활동에 종사하고 있는 경우, 교통사고를 일으키고 도주한 운전자를 검거해 경찰서장 이상의 표창을 받은 경우가 여기에 해당합니다.
다만 음주운전으로 인한 처분에서는 감경이 처음부터 배제되는 경우가 따로 있습니다. 혈중알코올농도가 0.1%를 초과한 경우, 음주운전 중 인적 피해 교통사고를 낸 경우, 음주측정에 불응하거나 도주하거나 단속경찰관을 폭행한 경우, 과거 5년 이내에 인적 피해 교통사고 전력이 3회 이상인 경우, 과거 5년 이내에 음주운전 전력이 있는 경우입니다. 생계형 운전자라는 사정만 준비하다가 이 제외 사유에 걸려 있다는 사실을 뒤늦게 확인하시는 일이 적지 않으므로, 제외 사유부터 대조해 보시기 바랍니다.
행정소송은 재결을 거친 뒤에만
행정심판에서 원하는 결과가 나오지 않으면 행정소송으로 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순서가 정해져 있습니다. 「도로교통법」 제142조는 이 법에 따른 처분에 대한 행정소송은 행정심판의 재결을 거치지 않으면 제기할 수 없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즉 면허 사건에서는 행정심판을 건너뛰고 곧바로 소송을 낼 수 없습니다. 다른 분야의 행정처분과 다른 지점이라 혼동하기 쉽습니다. 소송까지 염두에 두고 계신다면 행정심판 단계에서 제출할 자료를 처음부터 그 기준에 맞춰 정리해 두시는 편이 낫습니다.
정리
정리하면 세 가지입니다. 첫째, 면허 취소에 대해서는 「도로교통법」 제94조의 이의신청(처분을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과 행정심판(안 날부터 90일, 있었던 날부터 180일 이내)이 별개로 열려 있고, 이의신청 여부와 관계없이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둘째, 감경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가 있지만 음주운전에서는 혈중알코올농도와 사고·전력에 따라 감경이 처음부터 배제될 수 있습니다. 셋째, 행정소송은 「도로교통법」 제142조에 따라 행정심판의 재결을 거친 뒤에만 제기할 수 있습니다. 취소 통지를 받으셨다면 날짜부터 확인하고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운전면허 취소 통지를 받으셨나요? 로엘법무법인 변호사가 기간 계산과 감경 제외 사유 대조부터 도와드립니다. |
참고자료
· 「도로교통법」 제94조(운전면허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제142조(행정소송과의 관계) — 국가법령정보센터
·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96조(운전면허행정처분 이의심의위원회) — 국가법령정보센터
· 운전면허 취소·정지처분에 대한 구제 / 정지·취소 처분의 감경 — 법제처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 같은 주 발행 칼럼: 통장을 빌려준 160명은 왜 입건됐나
| 강지운 로엘법무법인 파트너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법 전문 변호사 부산대학교 법학과 · 부산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졸업 변호사 프로필 보기 |
| 본 칼럼은 운전면허 행정처분에 대한 구제 절차에 관한 일반적인 법률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감경 사유와 제외 사유는 법제처 안내(기준일 2026. 7. 15.)에 기재된 내용이며, 근거 별표 번호와 감경의 구체적 효과는 원문 대조를 마치지 못하여 기재하지 않았습니다. 「도로교통법」 제93조의 개별 취소 사유, 집행정지 신청의 요건, 중앙행정심판위원회 인용률 통계, 재량권 일탈·남용에 관한 대법원 판례도 확인하지 못하여 다루지 않았습니다. 구체적인 사건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광고책임변호사: 이태호 | © LAWL LAW FIR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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