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을 보여주기만 해도 협박이 되는가
COLUMN · 형사 / 특수협박
작성 2026. 8. 13. | 로엘법무법인 신승환 변호사
차를 세우고 언쟁을 하다가 손에 무언가를 들었을 뿐인데 특수협박으로 조사를 받게 되었다며 찾아오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대개 "때린 것도 아니고 겨눈 것도 아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조사에서 확인하는 것은 그 물건을 어떻게 사용했는지가 아니라, 협박을 하면서 그 물건을 지니고 있었다고 볼 수 있는지입니다.
2026년 8월 창원에서 조사가 시작된 사건이 이 구조를 보여줍니다. 이 글은 협박과 특수협박이 형법에서 왜 나뉘어 있는지, 사건에서 실제로 다투어지는 지점이 어디인지를 정리한 것입니다.
Q. 흉기를 보여주기만 해도 특수협박이 되나요? 보여준 행위만으로 검토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형법」은 협박을 제283조에, 위험한 물건이 관련된 협박을 제284조 특수협박에 따로 나누어 두고 있습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폭력범죄 양형기준도 협박(제283조)과 특수협박(제284조)을 서로 다른 유형으로 구분해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물건을 실제로 사용했는지, 상대를 겨누었는지가 아니라 협박을 하면서 그 물건을 휴대하고 있었다고 볼 수 있는지가 갈림길입니다. 그래서 같은 말다툼이라도 손에 무엇을 들었는지에 따라 적용 조문이 달라집니다. |
창원에서 무슨 일이 있었나
복수 매체 보도에 따르면 2026년 8월 8일 오후 10시 30분경 창원시 의창구 소답동의 좁은 도로에서 마주 오던 두 차량 사이에 진로 양보를 두고 시비가 벌어졌습니다. 차를 세우고 언쟁하던 중 50대 A씨가 자신의 차에 있던 엽총을 꺼내 상대 차량 운전자와 30대 동승자에게 보였다는 것이 보도된 내용입니다. 창원서부경찰서는 A씨를 특수협박 혐의로 조사하면서 엽총을 압수했습니다.
눈여겨볼 대목은 총기의 출처입니다. 보도에 따르면 A씨는 총기 소지허가를 갖고 있었고, 사건 당일 유해조수 구제 목적으로 파출소에서 정상적인 절차를 거쳐 총기를 출고한 상태였습니다. 음주나 무면허 혐의는 없습니다. 경찰은 특수협박 적용 여부와 함께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여부도 조사하고 있는 것으로 보도됐습니다.
본건은 조사 단계입니다. 어떤 죄명이 최종적으로 적용될지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아래에서 다루는 것은 이 사건의 결론이 아니라, 이런 유형의 사건에서 법이 어떤 순서로 검토되는지입니다.
협박과 특수협박은 조문이 나뉘어 있습니다
협박죄와 특수협박은 같은 죄의 정도 차이가 아니라 조문이 다른 별개의 유형입니다. 법제처 안내에 따르면 사람을 협박한 때에는 「형법」 제283조제1항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합니다. 위험한 물건이 관련된 협박은 같은 법 제284조 특수협박으로 별도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 항목 | 확인되는 내용 |
|---|---|
| 협박 | 「형법」 제283조 — 법정형은 3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제1항) |
| 특수협박 | 「형법」 제284조 — 협박과 별개의 조문으로 규정된 유형 |
| 상습 | 상습협박·상습특수협박은 「형법」 제285조로 다시 나뉨 |
| 양형기준 | 양형위원회 폭력범죄 양형기준이 협박과 특수협박을 별개 유형으로 구분 |
| 기준 개정 | 폭력범죄 양형기준은 2026. 3. 30. 수정, 2026. 7. 1. 시행 |
표에서 보시듯 협박은 조문 층위가 셋으로 갈라져 있습니다. 어느 칸에 놓이는지에 따라 법정형의 상한과 재판에서 참조되는 양형기준의 유형이 함께 달라집니다. 조사 초기에 죄명을 확인해 두어야 하는 이유입니다.
다툼이 예상되는 지점은 '휴대'입니다
이런 유형의 사건에서 실제로 다투어지는 것은 물건을 사용했는지가 아니라 협박 당시 그 물건을 휴대하고 있었다고 볼 수 있는지입니다. 사건을 수행하다 보면 이 지점에서 진술이 정면으로 갈리는 것을 자주 보게 됩니다. 물건을 어디에 두었는지, 상대가 볼 수 있는 위치로 옮겼는지, 그 시점이 언쟁 전인지 후인지가 재구성됩니다.
반대편에서는 상대가 실제로 공포심을 느꼈는지가 검토됩니다. 창원 사건에서도 총기를 꺼낸 경위와 그때 오간 말이 함께 조사될 것으로 보이며, 어느 쪽으로 정리될지는 조사 결과에 따릅니다. 실무에서 가장 불리하게 작용하는 것은 현장에서의 해명이 뒤의 진술과 어긋나는 경우입니다. 차량 영상이나 통화·메시지 기록은 지우지 마시고 그대로 확보해 두시는 편이 낫습니다.
허가받은 총기라는 사정은 별개로 검토됩니다
총기를 적법하게 보유하고 정상 절차로 출고했다는 사정은 소지 자체의 적법성에 관한 문제이고, 그 총기로 다른 사람을 위협했다는 혐의와는 층위가 다릅니다. 창원 사건에서 경찰이 특수협박 혐의와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여부를 함께 보고 있다고 보도된 것도, 두 사안이 하나로 합쳐지지 않기 때문입니다.
일반인에게 주는 시사점은 여기서 나옵니다. 수렵이나 유해조수 구제 목적으로 출고한 총기가 예정된 용도와 무관한 상황에 등장하면, 협박 혐의와 총기 관리에 관한 책임이 나란히 검토될 수 있습니다. 야구방망이나 공구처럼 다른 용도로 지니고 있던 물건도 같은 구조로 문제가 됩니다.
정리
정리하면 세 가지입니다. 첫째, 협박은 「형법」 제283조, 위험한 물건이 관련된 특수협박은 같은 법 제284조로 조문이 나뉘어 있고, 양형위원회 폭력범죄 양형기준도 두 유형을 구분해 두고 있습니다. 둘째, 다투어지는 것은 물건을 사용했는지가 아니라 협박 당시 휴대하고 있었다고 볼 수 있는지이므로, 물건의 위치와 시점에 관한 사실관계가 핵심 자료가 됩니다. 셋째, 총기처럼 허가를 받아 지니고 있던 물건이라도 그 적법성과 협박 혐의는 별개로 검토됩니다. 이런 사건으로 조사 연락을 받으셨다면 조사에 응하기 전에 적용 죄명부터 변호사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특수협박 혐의로 조사 연락을 받으셨나요? 로엘법무법인 형사 분야 변호사가 적용 죄명 확인과 사실관계 정리부터 도와드립니다. |
참고자료
· 「형법」 제283조(협박)·제284조(특수협박)·제285조(상습범) — 국가법령정보센터
· 협박죄의 법정형 — 법제처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 폭력범죄 양형기준(2026. 3. 30. 수정, 2026. 7. 1. 시행) — 대법원 양형위원회
· 창원서부경찰서 조사 사건(2026. 8. 8. 발생) — 경남신문·경남일보·서울신문 2026. 8. 10. 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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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승환 로엘법무법인 파트너변호사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국선변호인 역임 경북대학교 법학과 · 경북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졸업 변호사 프로필 보기 |
| 본 칼럼은 협박·특수협박에 관한 일반적인 법률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인용한 창원 사건의 사실관계는 2026년 8월 10일자 복수 매체 보도로 교차확인한 범위이며, 본건은 조사 단계로 관련자의 유무죄가 확정된 것이 아닙니다. 사건번호와 관련자의 인적사항은 특정하지 않았습니다. 「형법」 제284조의 조문 원문·법정형·구성요건 문구는 원문 대조를 마치지 못하여 기재하지 않았습니다.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의 조문 번호와 법정형, '위험한 물건 휴대'에 관한 대법원 판례, 폭력범죄 처분 통계는 확인하지 못하여 다루지 않았습니다. 구체적인 사건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광고책임변호사: 이태호 | © LAWL LAW FIR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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