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폭 기록은 언제 지워지는가

COLUMN · 학교폭력

작성 2026. 8. 13. | 로엘법무법인 안수진 변호사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의 조치 결정을 받은 뒤 가장 많이 받는 질문은 처분의 무게가 아니라 기록입니다. "이게 언제까지 남습니까"라는 물음입니다. 조치 자체는 며칠 만에 끝나더라도 학교생활기록부에 남는 기간은 그와 별개로 흘러가기 때문입니다.

기록이 남는 기간은 어떤 조치를 받았는지에 따라 나뉘어 있습니다. 같은 사안이라도 몇 호 조치가 내려졌는지에 따라 졸업과 동시에 지워질 수도 있고, 졸업한 뒤로도 몇 해가 더 지나야 지워질 수도 있습니다. 이 글은 조치의 종류와 삭제 시기, 그리고 기록을 다투려면 언제 움직여야 하는지를 정리한 것입니다.

Q. 학교폭력 조치를 받으면 학생부 기록은 언제 지워지나요?

조치의 호수에 따라 다릅니다. 법제처 안내에 따르면 「학교생활기록 작성 및 관리지침」에 근거해 제1호 서면사과와 제2호 접촉·협박·보복행위 금지는 졸업과 동시에, 제3호부터 제5호까지는 졸업일로부터 2년 후, 제6호부터 제8호까지는 졸업일로부터 4년 후에 삭제되며, 제9호 퇴학처분은 삭제 대상이 아닙니다. 즉 조치의 경중이 처분 당시의 부담뿐 아니라 기록이 남는 기간까지 결정합니다.

조치는 아홉 가지로 나뉘어 있습니다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는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7조 제1항에 아홉 가지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제1호 피해학생에 대한 서면사과, 제2호 접촉·협박 및 보복행위 금지, 제3호 학교에서의 봉사, 제4호 사회봉사, 제5호 특별 교육이수 또는 심리치료, 제6호 출석정지, 제7호 학급교체, 제8호 전학, 제9호 퇴학처분입니다. 다만 제9호 퇴학처분은 의무교육과정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같은 조 제2항은 협박이나 보복행위를 사유로 하는 경우 제6호부터 제9호까지의 조치를 동시에 부과하거나 조치 내용을 가중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신고한 학생에게 다시 접근하는 일이 조치를 무겁게 만드는 결정적 요소가 되는 이유입니다. 조치 결정 전에는 같은 조 제8항에 따라 가해학생과 보호자에게 의견진술의 기회가 주어집니다.

조치별로 기록이 남는 기간이 다릅니다

삭제 시기는 조치를 네 구간으로 나누어 정해져 있습니다. 법제처 안내가 정리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조치학교생활기록부 삭제 시기
제1호 서면사과
제2호 접촉·보복 금지
졸업과 동시에 삭제
제3호 학교봉사
제4호 사회봉사
제5호 특별교육·심리치료
졸업일로부터 2년 후 삭제
제6호 출석정지
제7호 학급교체
제8호 전학
졸업일로부터 4년 후 삭제
제9호 퇴학처분삭제 대상이 아님

표에서 눈에 들어오는 지점은 제5호와 제6호 사이의 간격입니다. 특별교육이수까지는 졸업 2년 후에 지워지지만 출석정지부터는 4년으로 늘어납니다. 심의 단계에서 몇 호 조치가 적정한지를 두고 다투는 일이 형식적인 문제가 아닌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한 호의 차이가 기록이 남는 기간을 두 배로 벌립니다.

졸업 전에 삭제되는 통로도 있습니다

일부 조치는 졸업 직전 심의를 통해 졸업과 동시에 삭제될 수 있다고 안내되고 있습니다. 다만 대상이 되는 조치의 범위와 심의 요건은 학교와 교육지원청의 운영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해당 학교에 직접 확인하시는 것이 정확합니다.

사건을 맡아 보면 이 통로를 아예 모르고 지나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조치 이후에 학생이 어떻게 생활했는지, 피해학생과의 관계가 어떻게 정리되었는지가 심의에서 함께 살펴지는 사정이기 때문에, 조치를 받은 뒤의 기간을 그냥 흘려보내지 않는 편이 낫습니다. 특별교육을 성실히 이수한 기록이나 학교에서의 생활에 관한 자료는 그때 쓰입니다.

기록을 다투려면 조치 단계에서 다퉈야 합니다

기록 자체를 지우는 절차는 따로 없고, 기록의 근거가 되는 조치를 다투는 방법만 있습니다. 법제처 안내에 따르면 조치 결정을 통보받은 사람은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조치가 취소되거나 변경되지 않는다면 기록은 정해진 기간이 지날 때까지 그대로 남습니다.

그래서 순서가 중요합니다. 조치가 확정된 뒤 기록을 문제 삼기 시작하면 다툴 대상이 이미 정리되어 있습니다. 통보를 받은 시점에 조치의 호수가 사실관계에 비추어 적정한지부터 검토해 두시고, 불복 여부를 정하시기 바랍니다. 불복의 기간과 절차는 사안마다 확인이 필요하므로 통보서를 받으신 즉시 상담하시는 편이 안전합니다.

정리

정리하면 세 가지입니다. 첫째, 가해학생 조치는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7조 제1항에 아홉 가지로 규정되어 있고, 협박·보복이 사유가 되면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조치가 동시 부과되거나 가중될 수 있습니다. 둘째, 학교생활기록부 삭제 시기는 제1·2호는 졸업과 동시, 제3~5호는 졸업일로부터 2년 후, 제6~8호는 졸업일로부터 4년 후이며 제9호 퇴학처분은 삭제 대상이 아닙니다. 셋째, 기록만 따로 지우는 절차는 없으므로 기록을 다투려면 조치 자체에 대해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으로 다투어야 합니다. 조치 통보서를 받으셨다면 호수의 적정성부터 변호사와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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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자료

·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7조(가해학생에 대한 조치) — 국가법령정보센터
· 가해학생 조치와 학교생활기록부 삭제 시기 — 법제처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 「학교생활기록 작성 및 관리지침」 — 교육부 훈령
· 관련 칼럼: 학폭위 절차와 불복 방법
· 같은 주 발행 칼럼: 가정폭력, 접근을 막는 두 가지 절차

안수진 로엘법무법인 파트너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법 전문 변호사 · 학교폭력 전문 변호사
서울 강북경찰서 경찰발전위원회 · 경미범죄심사위원회 위원
서울 행당중학교 자문변호사 · 교육권보호위원회 위원
이화여자대학교 · 이화여자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졸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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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칼럼은 학교폭력 가해학생 조치와 학교생활기록부 기재에 관한 일반적인 법률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조치의 종류와 삭제 시기는 법제처 안내에 근거해 기재했고, 「학교생활기록 작성 및 관리지침」의 조항 번호와 최신 개정 내용은 확인하지 못하여 표기하지 않았습니다. 졸업 직전 심의를 통한 조기 삭제는 대상 조치의 범위와 요건을 특정하지 못하여 유보적으로만 서술했으므로 해당 학교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행정심판·행정소송의 청구 기간과 근거 조문, 집행정지의 요건, 출석정지·학급교체의 기간 상한, 조치의 대입 전형 반영 여부는 확인하지 못하여 다루지 않았습니다. 구체적인 사건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광고책임변호사: 이태호 | © LAWL LAW FIR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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