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 불승인을 받았을 때 남는 세 단계
COLUMN · 산재
작성 2026. 8. 18. | 로엘법무법인 이정민 변호사
산재 신청을 해 두고 몇 달을 기다렸는데 불승인 통지를 받으면 대부분 두 가지 반응을 보이십니다. 하나는 포기이고, 다른 하나는 처음부터 다시 신청하면 되지 않느냐는 물음입니다. 두 반응 모두 실제 절차와는 거리가 있습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은 공단의 결정에 불복하는 통로를 따로 두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통로에는 기한이 붙어 있습니다. 이 글은 조문이 정한 세 단계와 각 단계의 기한을 정리한 것입니다.
Q. 산재가 불승인되면 그대로 끝나는 것인가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은 공단의 보험급여 결정등에 불복하는 절차로 심사 청구(제103조), 재심사 청구(제106조), 그리고 재심사 재결 이후의 행정소송을 두고 있습니다. 심사 청구와 재심사 청구에는 각각 90일의 기한이 붙어 있고, 두 기한의 기산점이 서로 다릅니다. 한편 제103조 제5항은 보험급여 결정등에 대하여 「행정심판법」에 따른 행정심판을 제기할 수 없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
불승인 통지를 받았다면 먼저 확인할 것은 90일이라는 기한입니다
제103조 제3항은 심사 청구를 보험급여 결정등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고 정합니다. 통지서를 받아 든 날이 기준이 되는 것이지, 재해가 발생한 날이나 신청한 날이 기준이 아닙니다. 실무에서 가장 안타까운 경우가 자료를 더 모은 뒤에 내겠다고 미루다가 이 기간을 넘기는 상황입니다.
한 가지 더 확인할 것이 있습니다. 제103조 제5항은 보험급여 결정등에 대해서는 「행정심판법」에 따른 행정심판을 제기할 수 없다고 정합니다. 다른 행정처분처럼 행정심판위원회에 가는 길이 열려 있지 않다는 뜻이므로, 이 법이 정한 절차를 따라야 합니다.
1단계 — 근로복지공단에 내는 심사 청구
심사 청구는 공단에 다시 판단을 구하는 절차입니다. 제103조 제1항은 대상이 되는 결정을 각 호로 열거하는데, 보험급여에 관한 결정, 진료비·약제비에 관한 결정, 진료계획 변경 조치등, 보험급여의 일시지급에 관한 결정, 합병증 등 예방관리에 관한 조치, 부당이득의 징수에 관한 결정, 수급권의 대위에 관한 결정이 여기에 들어갑니다.
제출처도 조문에 정해져 있습니다. 제2항은 그 결정을 한 공단의 소속 기관을 거쳐 공단에 제기하도록 하고, 제4항은 청구서를 받은 소속 기관이 5일 이내에 의견서를 첨부해 공단으로 보내도록 정합니다. 즉 결정을 내린 지사를 통과하는 구조입니다.
2단계 — 재심사 청구, 그리고 곧바로 갈 수 있는 경우
심사 청구 결정에도 불복한다면 제106조 제1항에 따라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에 재심사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기한은 제3항 본문이 정하는 대로 심사 청구에 대한 결정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입니다.
여기에 놓치기 쉬운 단서가 있습니다. 제106조 제1항 단서는 판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보험급여에 관한 결정에 불복하는 경우 심사 청구를 하지 않고 곧바로 재심사 청구를 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이 경로를 택하면 제3항 단서에 따라 기산점이 보험급여에 관한 결정이 있음을 안 날로 바뀝니다. 내 사건이 어느 경로에 해당하는지에 따라 90일의 출발점이 달라진다는 뜻입니다.
3단계 — 행정소송으로 가는 길
제111조 제2항은 재심사 청구에 대한 재결을 「행정소송법」 제18조를 적용할 때 행정심판에 대한 재결로 본다고 정합니다. 재심사 단계를 거친 뒤 법원으로 갈 수 있는 구조가 여기에서 나옵니다. 또한 제111조 제3항은 심사 청구와 재심사 청구에 관하여 이 법이 정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행정심판법」에 따르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앞서 본 제103조 제5항이 행정심판의 제기 자체를 막고 있는 것과, 절차의 세부를 「행정심판법」에서 빌려 오는 것은 서로 다른 이야기입니다.
| 단계 | 판단 기관 | 기한과 근거 조문 |
|---|---|---|
| 심사 청구 | 근로복지공단 | 결정을 안 날부터 90일 (제103조 제3항) |
| 재심사 청구 |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 심사 결정을 안 날부터 90일 (제106조 제3항) |
| 행정소송 | 법원 | 재결을 행정심판 재결로 봄 (제111조 제2항) |
정리
정리하면 세 가지입니다. 첫째, 불승인은 끝이 아니라 심사 청구·재심사 청구·행정소송으로 이어지는 절차의 출발점입니다. 둘째, 두 단계에 각각 90일이 붙어 있고 기산점이 다르므로 통지서를 받은 날짜를 먼저 적어 두셔야 합니다. 셋째, 제111조 제1항은 심사 청구와 재심사 청구의 제기를 시효의 중단에 관하여 「민법」 제168조에 따른 재판상의 청구로 본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불복 절차를 밟는 것 자체가 권리 보전과 연결되어 있다는 의미입니다.
불승인 통지를 받으셨나요? 로엘법무법인 산재 분야 변호사가 기한 확인과 단계 선택을 함께 살펴드립니다. |
참고자료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03조(심사 청구의 제기)·제106조(재심사 청구의 제기)·제111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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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정민 로엘법무법인 변호사 산재·노동 사건 담당 변호사 프로필 보기 |
| 본 칼럼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심사 청구의 처리기간, 재심사위원회의 구성과 심리 방식, 행정소송의 제소기간, 심사·재심사 인용률 통계는 원문으로 확인하지 못하여 본문에 기재하지 않았습니다. 구체적인 사건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광고책임변호사: 이태호 | © LAWL LAW FIR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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