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산선고를 받아도 면책이 안 되는 경우

COLUMN · 회생파산

작성 2026. 8. 18. | 로엘법무법인 박신영 변호사

개인파산 상담에서 가장 자주 마주치는 오해가 있습니다. 파산선고를 받으면 빚이 자동으로 없어진다는 생각입니다. 실제로는 파산선고와 면책은 서로 다른 결정이고, 조문도 이를 나누어 두고 있습니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은 면책 절차를 별도로 정하면서, 법원이 어떤 경우에 면책을 허가해야 하고 어떤 경우에 허가하지 않을 수 있는지를 열거하고 있습니다. 이 글은 그 조문을 순서대로 정리한 것입니다.

Q. 파산선고를 받으면 빚이 자동으로 없어지나요?

파산선고와 면책은 다른 결정입니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56조 제1항은 개인인 채무자가 따로 면책신청을 할 수 있다고 정하고, 제3항은 채무자가 파산신청을 한 경우 반대의 의사표시가 없는 한 그 신청과 동시에 면책신청을 한 것으로 본다고 정합니다. 그리고 제564조 제1항은 각 호의 사유에 해당하는 때를 제외하고는 법원이 면책을 허가하여야 한다고 정합니다.

파산선고와 면책은 서로 다른 결정입니다

제556조 제1항은 개인인 채무자가 파산신청일부터 파산선고가 확정된 날 이후 1월 이내에 법원에 면책신청을 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제3항이 파산신청과 동시에 면책신청을 한 것으로 보도록 하고 있어 실무에서는 대개 함께 진행되지만, 제도상 두 절차가 나뉘어 있다는 점은 그대로입니다. 또한 제6항은 면책신청에 채권자목록을 첨부하도록 정하고 있는데, 이 조항은 뒤에서 다시 문제가 됩니다.

법원은 원칙적으로 면책을 허가해야 합니다

제564조 제1항 본문은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를 제외하고는 법원이 면책을 허가하여야 한다고 정합니다. 순서가 중요합니다. 불허가가 원칙이고 예외적으로 허가되는 구조가 아니라, 허가가 원칙이고 열거된 사유가 있을 때 허가하지 않을 수 있는 구조입니다.

조문이 열거한 면책불허가 사유

제564조 제1항 각 호가 드는 사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호사유의 요지
제1호이 법 제650조·제651조·제656조 또는 제658조의 죄에 해당하는 행위가 있다고 인정되는 때
제2호파산선고 전 1년 이내에 파산의 원인인 사실을 속이거나 감추고 신용거래로 재산을 취득한 때
제3호허위의 채권자목록이나 신청서류를 제출하거나 재산상태에 관하여 허위 진술을 한 때
제4호종전 면책허가결정 확정일부터 7년, 제624조에 의한 면책은 확정일부터 5년이 지나지 않은 때
제5호·제5호의2이 법이 정한 채무자의 의무를 위반한 때, 제319조·제322조의 구인 명령에 정당한 사유 없이 불출석한 때
제6호과다한 낭비·도박 그 밖의 사행행위로 현저히 재산을 감소시키거나 과대한 채무를 부담한 때

사유가 있어도 재량으로 허가할 수 있습니다

제564조 제2항은 제1항 각 호의 면책불허가사유가 있는 경우라도 파산에 이르게 된 경위, 그 밖의 사정을 고려하여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면책을 허가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조문에 열거된 사유가 발견되었다고 해서 그 자리에서 절차가 끝나는 것은 아니라는 뜻입니다. 다만 이는 법원의 판단에 맡겨진 부분이므로 결과를 미리 말씀드릴 수 있는 영역은 아닙니다. 한편 제4항은 면책 여부에 관한 결정에 대하여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면책을 받아도 남는 채무가 있습니다

제566조 본문은 면책을 받은 채무자가 파산절차에 의한 배당을 제외하고는 파산채권자에 대한 채무의 전부에 관하여 책임이 면제된다고 정하면서, 단서에서 여덟 가지 청구권을 제외합니다. 조세, 벌금·과료·형사소송비용·추징금 및 과태료, 고의로 가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중대한 과실로 타인의 생명 또는 신체를 침해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근로자의 임금·퇴직금·재해보상금, 근로자의 임치금 및 신원보증금, 악의로 채권자목록에 기재하지 아니한 청구권, 양육자 또는 부양의무자로서 부담하는 비용입니다.

여기서 앞서 본 제556조 제6항이 다시 등장합니다. 채권자목록은 단순한 서식이 아니라 면책의 범위를 결정하는 서류입니다. 제566조 제7호가 악의로 채권자목록에 기재하지 아니한 청구권을 비면책채권으로 두고 있기 때문입니다. 다만 같은 호 단서는 채권자가 파산선고가 있음을 안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정합니다.

정리

정리하면 세 가지입니다. 첫째, 파산선고와 면책은 다른 결정이고 면책은 제556조에 따라 신청하는 절차입니다. 둘째, 제564조 제1항은 각 호의 사유가 없는 한 법원이 면책을 허가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제2항은 사유가 있어도 사정을 고려해 허가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셋째, 면책을 받더라도 제566조 단서의 여덟 가지 청구권은 남습니다. 채권자목록을 빠짐없이 작성하는 일이 절차 전체에서 가장 기본이 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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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자료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56조(면책신청)·제564조(면책허가)·제566조(면책의 효력) — 국가법령정보센터
· 같은 주 발행 칼럼: 불법사금융 피해금, 돌려받는 길이 열립니다

박신영 로엘법무법인 파트너변호사
연세대학교 정치외교학과 · 성균관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졸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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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칼럼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제564조 제1항 제1호가 인용하는 각 조문의 죄명, 제624조·제319조·제322조의 내용, 면책 인용률과 처리기간 통계, 면책 후 신용정보 기록의 존속기간은 원문으로 확인하지 못하여 본문에 기재하지 않았습니다. 면책 여부는 법원의 판단 사항이므로 구체적인 사건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광고책임변호사: 이태호 | © LAWL LAW FIR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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