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증과 사인증여, 무엇이 다른가
COLUMN · 상속
작성 2026. 8. 19. | 로엘법무법인 김수민 변호사
"내가 죽으면 이 집은 네가 가져라." 이 한마디를 어떤 형식에 담느냐에 따라 법적 성격이 달라집니다. 유언장에 적으면 유증이고, 상대와 주고받기로 약속하면 사인증여입니다.
두 방식은 모두 사망을 계기로 재산이 넘어간다는 점에서 같지만, 성립하는 방법과 뒤에 마음이 바뀌었을 때의 처리가 다릅니다. 이 글은 「민법」 조문이 두 제도를 어떻게 갈라 놓았는지를 정리한 것입니다.
Q. 유증과 사인증여는 무엇이 다른가요? 유증은 유언으로 하는 단독행위여서 「민법」 제1060조에 따라 법이 정한 방식을 갖추지 못하면 효력이 생기지 않습니다. 사인증여는 제554조에 따른 계약이어서 증여자의 의사표시와 상대방의 승낙으로 성립합니다. 다만 제562조는 증여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효력이 생길 증여에는 유증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고 정하고 있어, 성립 이후의 취급은 상당 부분 겹칩니다. |
혼자 하는 행위와 둘이 맺는 계약
유증은 유언으로 재산을 넘기는 것이므로 유언의 규칙을 그대로 받습니다. 제1060조는 유언이 법이 정한 방식에 의하지 아니하면 효력이 생기지 아니한다고 정합니다. 자필증서든 공정증서든 방식을 어기면 내용이 아무리 분명해도 효력이 없다는 뜻입니다. 상대방의 동의는 필요하지 않습니다.
사인증여는 출발점이 다릅니다. 제554조는 증여를 당사자 일방이 무상으로 재산을 상대방에게 수여하는 의사를 표시하고 상대방이 이를 승낙함으로써 효력이 생기는 것으로 정합니다. 계약이므로 받는 쪽의 승낙이 있어야 성립합니다. 대신 유언과 같은 엄격한 방식은 조문에 요구되어 있지 않습니다. 실무에서 상속 분쟁이 생겼을 때 사인증여 쪽에서 다투어지는 지점은 대체로 방식이 아니라 승낙이 있었는지입니다. 말로만 오간 약속은 뒤에 남는 자료가 없어 입증이 어렵습니다.
마음이 바뀌었을 때
유증 쪽은 조문이 분명합니다. 제1108조 제1항은 유언자가 언제든지 유언 또는 생전행위로써 유언의 전부나 일부를 철회할 수 있다고 하고, 제2항은 유언자가 그 철회할 권리를 포기하지 못한다고 정합니다. 철회하지 않겠다는 약속을 해 두어도 그 약속에 묶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증여 쪽에는 제555조가 있습니다. 증여의 의사가 서면으로 표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각 당사자가 이를 해제할 수 있다는 조문입니다. 뒤집어 말하면 서면으로 남긴 증여는 이 조문만으로는 해제되지 않습니다. 다만 사인증여에 제1108조의 철회가 준용되는지는 조문만으로 답이 나오지 않는 문제이고, 이 글에서는 단정하지 않겠습니다. 상담에서 가장 자주 어긋나는 지점도 여기입니다.
받는 쪽에게 남는 선택
유증을 받을 사람에게는 선택권이 있습니다. 제1074조 제1항은 유증을 받을 자가 유언자의 사망 후에 언제든지 유증을 승인하거나 포기할 수 있다고 하고, 제2항은 그 승인이나 포기가 유언자가 사망한 때에 소급하여 효력이 있다고 정합니다. 원하지 않는 재산을 떠안지 않아도 된다는 뜻입니다. 한편 제1078조는 포괄적 유증을 받은 자가 상속인과 동일한 권리의무가 있다고 정합니다. 재산만이 아니라 채무를 포함한 지위를 함께 받는 형태이므로, 포괄인지 특정인지에 따라 부담이 달라집니다.
효력이 생기는 시점
제1073조 제1항은 유언이 유언자가 사망한 때로부터 효력이 생긴다고 정합니다. 같은 조 제2항은 유언에 정지조건이 있고 그 조건이 사망 후에 성취한 때에는 조건이 성취한 때부터 효력이 생긴다고 합니다. 사인증여도 제562조의 준용을 통해 사망을 효력의 계기로 삼습니다. 두 방식 모두 생전에는 재산이 넘어가지 않는다는 점이 같습니다.
| 구분 | 유증 | 사인증여 |
|---|---|---|
| 성질 | 유언에 의한 단독행위 | 제554조에 따른 계약 |
| 방식 | 제1060조 — 법정 방식을 갖추어야 효력 발생 | 조문상 유언과 같은 방식 요건 없음 |
| 상대방의 승낙 | 필요 없음 | 필요 |
| 되돌리는 길 | 제1108조 — 언제든지 철회, 철회권 포기 불가 | 제555조 — 서면으로 표시되지 아니한 증여는 해제 가능 |
정리
정리하면 세 가지입니다. 첫째, 유증은 방식이 생명이고 사인증여는 승낙이 필요합니다. 둘째, 되돌리는 길이 서로 달라 유증에는 제1108조의 철회가, 증여에는 제555조의 해제가 놓여 있습니다. 셋째, 제562조의 준용 때문에 두 제도는 성립 이후 상당 부분 같은 규율을 받지만 준용의 범위가 다투어질 수 있습니다. 어느 형식을 택할지는 분쟁을 줄이는 관점에서 미리 정하시는 편이 좋습니다.
재산을 넘기는 방식을 고민하고 계신가요? 로엘법무법인 상속 분야 변호사가 형식과 문구를 함께 점검해 드립니다. |
참고자료
· 「민법」 제554조·제555조·제562조 — 국가법령정보센터
· 「민법」 제1060조·제1073조·제1074조·제1078조·제1108조 — 국가법령정보센터
· 같은 주 발행 칼럼: 5년 안에 다시 걸리면 붙는 조건부 면허
| 김수민 로엘법무법인 변호사 상속 사건 담당 변호사 프로필 보기 |
| 본 칼럼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사인증여에 유언 철회 규정이 준용되는지에 관한 판례, 두 방식의 세무상 취급 차이, 유증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의 신청인과 첨부서면은 원문으로 확인하지 못하여 본문에 기재하지 않았습니다. 유류분 계산도 다루지 않았습니다. 구체적인 사건은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광고책임변호사: 이태호 | © LAWL LAW FIR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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