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방지장치, 언제부터 몇 년인가

COLUMN · 형사

작성 2026. 8. 19. | 로엘법무법인 김한결 변호사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된 분들이 결격기간의 끝을 세면서 가장 자주 묻는 것은 "그날이 지나면 예전처럼 운전할 수 있느냐"입니다. 두 번째라면 답이 달라집니다.

「도로교통법」은 일정한 재범자에 대하여 조건이 붙은 면허를 받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음주운전 방지장치 부착 조건부 운전면허입니다. 이 글은 누가 대상이고, 기간을 어떻게 세며, 면허를 받은 뒤에 어떤 의무가 따라붙는지를 조문으로 정리한 것입니다.

Q. 음주운전 방지장치 부착 조건부 운전면허는 누구에게 적용되나요?

「도로교통법」 제80조의2 제1항은 제44조 제1항·제2항 또는 제5항을 위반한 날부터 5년 이내에 다시 같은 조항을 위반하여 운전면허 취소처분을 받은 사람이 자동차등을 운전하려는 경우 시·도경찰청장으로부터 조건부 운전면허를 받아야 한다고 정합니다. 선택이 아니라 의무이고, 기준은 횟수와 함께 5년이라는 기간입니다.

대상은 5년이라는 기간으로 정해집니다

제80조의2 제1항이 드는 요건은 세 가지가 겹쳐 있습니다. 먼저 제44조 제1항·제2항 또는 제5항을 위반한 사실이 있어야 하고, 그 위반한 날부터 5년 이내에 다시 같은 조항을 위반하여야 하며, 그로 인해 운전면허 취소처분을 받아야 합니다. 세 가지가 모두 갖추어지면 다시 운전하기 위해 조건부 운전면허를 받아야 합니다.

범위에도 단서가 붙어 있습니다. 같은 항은 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경우로 한정하면서 개인형 이동장치를 운전한 경우는 제외한다고 정합니다. 이른바 전동킥보드로 적발된 전력이 그대로 이 조문의 계산에 들어가지는 않는다는 뜻입니다.

부착 기간은 결격기간이 끝난 다음 날부터 셉니다

제80조의2 제2항은 방지장치를 제82조 제2항 제1호부터 제9호까지에 따라 적용되는 운전면허 결격기간과 같은 기간 동안 부착하며, 결격기간이 종료된 다음 날부터 부착기간을 산정한다고 정합니다. 결격기간과 부착기간이 겹치는 것이 아니라 이어 붙는 구조입니다. 예컨대 제82조 제2항 제6호 가목은 제44조 제1항·제2항 또는 제5항을 2회 이상 위반한 경우 운전면허가 취소된 날부터 2년을 결격기간으로 정하는데, 이 경우 2년이 지난 다음 날부터 다시 2년의 부착기간이 시작됩니다. 상담에서 기간을 절반으로 잘못 계산하고 계신 경우를 자주 봅니다.

면허를 받은 뒤에 붙는 의무

조건부 운전면허는 받는 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제50조의3 제1항은 조건부 운전면허를 받은 사람이 자동차등을 운전하려는 경우 방지장치를 설치하고 시·도경찰청장에게 등록하도록 정합니다. 제3항은 방지장치가 설치되지 아니하거나 설치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한 장치가 설치된 자동차등을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합니다.

관리 의무도 있습니다. 제6항은 등록한 사람이 연 2회 이상 운행기록을 시·도경찰청장에게 제출하고, 방지장치의 정상 작동여부 등을 점검하는 검사를 받도록 정합니다. 제5항은 누구든지 조건부 운전면허를 받은 사람을 대신하여 장치에 호흡을 불어넣거나 다른 부정한 방법으로 시동을 거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정합니다. 대신 불어 주는 행위를 금지하는 대상이 면허를 받은 사람이 아니라 누구든지라는 점을 눈여겨보셔야 합니다.

조건을 어기면 조건부 면허도 취소 대상이 됩니다

제93조 제1항은 취소·정지의 대상이 되는 운전면허에 조건부 운전면허가 포함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같은 항 제21호는 제50조의3 제1항을 위반하여 등록하지 아니하고 운전한 경우, 제22호는 제3항을 위반하여 장치가 설치되지 아니하거나 설치기준에 부합하지 아니한 자동차등을 운전한 경우, 제23호는 제4항을 위반하여 장치가 해체·조작 또는 그 밖의 방법으로 효용이 떨어진 것을 알면서 운전한 경우를 각각 들고 있습니다.

항목내용근거 조문
대상위반한 날부터 5년 이내 재위반으로 취소된 사람제80조의2 제1항
부착 기간결격기간과 같은 기간, 결격기간 종료 다음 날부터 산정제80조의2 제2항
운전 전 의무장치 설치 후 시·도경찰청장에게 등록제50조의3 제1항
유지 의무연 2회 이상 운행기록 제출과 작동 점검 검사제50조의3 제6항

정리

정리하면 세 가지입니다. 첫째, 조건부 운전면허는 5년 이내 재위반으로 취소된 사람이 다시 운전하려면 받아야 하는 면허이고 선택 사항이 아닙니다. 둘째, 부착기간은 결격기간이 끝난 다음 날부터 시작되므로 전체 기간을 두 배로 잡고 계획을 세우셔야 합니다. 셋째, 등록과 운행기록 제출, 점검 검사를 지키지 않으면 조건부 운전면허 자체가 취소 사유에 들어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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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자료

· 「도로교통법」 제50조의3·제80조의2·제82조 제2항·제93조 제1항 — 국가법령정보센터
· 같은 주 발행 칼럼: 임금을 못 받았을 때 국가가 먼저 주는 돈

김한결 로엘법무법인 파트너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법 전문 변호사 · 공군 군법무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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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칼럼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제50조의3 각 항 위반에 대한 벌칙 조문과 법정형, 방지장치의 설치 비용과 검사 주기의 세부 기준, 발급 건수 통계는 원문으로 확인하지 못하여 본문에 기재하지 않았습니다. 구체적인 사건은 위반의 내용과 처분 이력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광고책임변호사: 이태호 | © LAWL LAW FIR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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