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소장에 상대방 개인정보를 적으면 처벌될까

COLUMN · 개인정보 / 전주

작성 2026. 8. 20. | 로엘법무법인 조원균 변호사

온라인으로 물건을 파는 분들이 고소를 준비하다가 멈추는 지점이 있습니다. 고소장에 상대방을 특정해 적어야 하는데, 그 정보가 배송을 위해 플랫폼에서 받은 고객 정보라는 점입니다. 적어도 되는지 물으면 대개 명확한 답을 듣지 못합니다.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이 이 물음에 관한 판단을 내놓았습니다. 전주지방법원이 2026년 8월 10일 홈페이지 '우리법원 주요판결'란에 공개한 군산지원 2026년 7월 7일 선고 2025고정351 판결입니다. 1심 판단이고 확정 여부는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이 글은 그 판단의 구조를 조문과 함께 정리한 것입니다.

Q. 물건을 판 고객을 고소하면서 배송 때 받은 고객 개인정보를 고소장에 적으면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인가요?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은 이 사안에서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개인정보 보호법」 제26조 제5항은 '수탁자'를 수범자로 하는데, 배송 등을 위해 개인정보를 제공받았을 뿐인 판매자는 개인정보 처리업무를 위탁받은 수탁자가 아니라고 보았기 때문입니다. 다만 이는 1심 판단이고, 어떤 지위에서 어떤 경위로 정보를 받았는지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군산지원에서 어떤 판단이 나왔나

사안은 오픈마켓 플랫폼에 입점한 판매자가 자신의 상품을 구매한 적이 있는 고객을 고소한 데서 시작됐습니다. 법원이 공개한 요지에 따르면, 판매자는 리뷰 작성 글과 관련해 그 고객을 업무방해로 형사고소하면서 거래 과정에서 플랫폼의 결제·정산 사업자로부터 제공받은 고객 개인정보를 고소장에 기재해 경찰서에 제출했습니다.

검사는 이를 「개인정보 보호법」 제71조 제2호, 제26조 제5항 위반으로 기소했고, 재판부는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아래에서 보실 것은 이 사건의 최종 결론이 아니라, 고소 과정에서 상대방의 개인정보를 쓰는 행위를 법이 어떤 순서로 검토하는지입니다.

문제가 된 조문은 제26조 제5항과 제19조입니다

「개인정보 보호법」 제71조 제2호는 두 개의 서로 다른 금지 규정을 나란히 처벌합니다. 제19조와 제26조 제5항입니다. 법정형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같지만, 수범자가 다릅니다.

조문수범자금지되는 행위
제19조개인정보처리자로부터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자제공받은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는 것
제26조 제5항수탁자(처리 업무를 위탁받은 자)위탁받은 업무 범위를 초과하여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는 것

제19조에는 예외가 두 가지 있습니다. 정보주체로부터 별도의 동의를 받은 경우와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입니다. 제26조 제5항에는 그런 단서가 붙어 있지 않습니다.

법원은 '수탁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무죄의 이유는 신분이었습니다. 재판부는 제26조 제5항으로 유죄가 인정되려면 피고인이 개인정보처리자로부터 개인정보 수집·이용 등의 처리업무를 위탁받은 수탁자의 지위에 있어야 하는데, 피고인은 배송 등을 위해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사람일 뿐 처리업무를 위탁받은 사람은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제26조를 읽어 보면 이 구분이 왜 나오는지 보입니다. 같은 조 제1항은 처리 업무의 위탁을 세 가지 사항이 담긴 문서로 하도록 정하고, 제2항은 그렇게 위탁받아 처리하는 자를 수탁자로 정의합니다. 즉 수탁자는 배송을 위해 주소를 받아 본 사람이 아니라, 개인정보 처리 자체를 맡은 사람입니다. 필자가 온라인 거래 관련 사건을 다루며 본 바로도, 플랫폼에서 정보를 받았다는 사실만으로 위탁 관계를 단정하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보충 판단

재판부는 여기서 멈추지 않고 보충 판단을 덧붙였습니다. 설령 제19조에서 금지되는 행위에 해당할 여지가 있더라도, 수사기관에 고소하는 과정에서 이루어졌고 개인정보를 제출받은 제3자도 수사기관인 점, 개인정보 취득 과정에서 다른 법익을 침해한 사정도 없어 보이는 점 등을 이유로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형법」 제20조는 법령에 의한 행위 또는 업무로 인한 행위 기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를 벌하지 아니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이 판결이 남기는 것

정리하면 두 가지입니다. 첫째, 고소장에 상대방 정보를 적었다는 사실만으로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이 되지는 않으며, 어느 조문의 수범자에 해당하는지가 먼저 따져집니다. 둘째, 제공받은 목적 외 이용에 해당할 여지가 있더라도 수사기관에 대한 고소라는 맥락이 별도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판단은 군산지원 1심의 것이고 확정 여부는 확인되지 않았으며, 위탁계약의 존부와 정보의 취득 경위가 달라지면 결론도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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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자료

·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26. 7. 7. 선고 2025고정351 판결 — 전주지방법원 우리법원 주요판결(2026. 8. 10. 게시)
· 「개인정보 보호법」 제19조·제26조·제71조 — 국가법령정보센터
· 「형법」 제20조 — 국가법령정보센터
· 같은 주 발행 칼럼: 12월 8일 시행, 노동감독관법이 바꾸는 것

조원균 로엘법무법인 파트너변호사
전북대학교 법학과 · 영남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졸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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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칼럼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본문의 사실관계는 전주지방법원이 비실명 처리해 공개한 주요판결 게시 요지에 따른 것으로, 판결문 전문과 확정 여부는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당사자와 플랫폼의 상호는 표기하지 않았습니다. 구체적인 사건은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광고책임변호사: 이태호 | © LAWL LAW FIR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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