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도 판결을 받은 다음에 해야 할 일
COLUMN · 부동산
작성 2026. 8. 20. | 로엘법무법인 장익준 변호사
명도 판결문을 받아 오신 분들이 자주 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제 짐 빼면 되는 거죠." 판결은 받았는데 상대방이 나가지 않는 상태 그대로인 경우입니다.
판결은 집행의 근거일 뿐 집행 그 자체는 아닙니다. 실제로 점유를 넘겨받는 절차는 「민사집행법」이 따로 정하고 있습니다. 이 글은 판결을 받은 다음 어떤 순서로 인도집행이 이루어지고, 안에 남은 짐은 어떻게 처리되는지를 조문으로 정리한 것입니다.
Q. 명도 판결을 받으면 바로 짐을 빼낼 수 있나요? 판결문만으로는 집행이 시작되지 않습니다. 「민사집행법」 제28조 제1항은 강제집행에 집행문이 있는 판결정본이 있어야 한다고 정하고, 제39조 제1항은 판결을 이미 송달하였거나 동시에 송달한 때에만 집행을 개시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그리고 실제 인도는 채권자가 직접 하는 것이 아니라 집행관이 합니다. |
판결만으로는 집행이 시작되지 않습니다
먼저 필요한 것이 집행문입니다. 제28조 제1항은 강제집행을 집행문이 있는 판결정본으로만 할 수 있다고 정하고, 제2항은 집행문을 신청에 따라 제1심 법원의 법원사무관등이 내어 준다고 합니다. 제3항은 그 신청을 말로도 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집행문이 언제 나오는지는 제30조 제1항에 있습니다. 판결이 확정되거나 가집행의 선고가 있는 때에만 내어 준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더해 제39조 제1항은 신청인과 집행을 받을 사람의 성명이 판결이나 집행문에 표시되어 있을 것, 그리고 판결이 이미 송달되었거나 집행과 동시에 송달될 것을 개시 요건으로 정합니다. 송달이 되지 않아 집행이 미뤄지는 경우가 실무에서 드물지 않습니다.
인도집행은 집행관이 점유를 빼앗아 넘기는 절차입니다
인도집행의 내용은 제258조 제1항에 한 문장으로 적혀 있습니다. 채무자가 부동산이나 선박을 인도하여야 할 때에는 집행관이 채무자로부터 점유를 빼앗아 채권자에게 인도한다는 것입니다. 임대인이 직접 문을 열고 들어가 짐을 내놓는 방식이 아니라는 점이 이 조문의 출발점입니다. 바로 앞의 제257조도 특정한 동산이나 대체물의 인도에 관하여 집행관이 채무자로부터 빼앗아 채권자에게 인도한다고 같은 구조로 정하고 있습니다.
채권자가 해야 할 일도 조문에 있습니다. 제258조 제2항은 이 강제집행을 채권자나 그 대리인이 인도받기 위하여 출석한 때에만 한다고 정합니다. 집행일에 채권자 측이 현장에 없으면 집행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필자가 임대차 사건을 다루며 본 바로도, 이 출석 요건을 가볍게 보아 집행일이 미뤄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남아 있는 짐은 어떻게 처리되나
집행의 목적물이 아닌 동산, 즉 안에 남아 있는 살림살이는 별도의 순서를 따릅니다. 제258조 제3항부터 제6항까지가 상황별 처리를 정해 두고 있습니다.
| 상황 | 처리 | 근거 |
|---|---|---|
| 목적물이 아닌 동산 | 집행관이 제거하여 채무자에게 인도 | 제258조 제3항 |
| 채무자가 없을 때 | 동거 친족, 대리인 또는 고용인에게 인도 | 제258조 제4항 |
| 받을 사람이 없을 때 | 채무자의 비용으로 집행관이 보관 | 제258조 제5항 |
| 수취를 게을리할 때 | 집행법원 허가를 받아 매각, 비용 공제 후 대금 공탁 | 제258조 제6항 |
눈여겨보실 대목은 보관 비용의 부담자입니다. 제5항은 그 동산을 채무자의 비용으로 보관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실제로는 채권자가 먼저 지출하고 나중에 회수를 시도하게 되는 구조여서, 짐이 많은 사건일수록 비용 문제가 먼저 불거집니다.
문이 잠겨 있거나 저항이 있을 때
문이 잠겨 있어도 집행은 가능합니다. 제5조 제1항은 집행관이 집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채무자의 주거·창고 그 밖의 장소를 수색하고 잠근 문과 기구를 여는 등 적절한 조치를 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같은 조 제2항은 저항을 받으면 경찰 또는 국군의 원조를 요청할 수 있다고 합니다.
이 경우 증인이 필요합니다. 제6조는 저항을 받거나 채무자 또는 사리를 분별할 지능이 있는 그 친족·고용인을 만나지 못한 때에는 성년 두 사람이나 구·동 직원, 시·읍·면 직원 또는 경찰공무원 중 한 사람을 증인으로 참여하게 하여야 한다고 정합니다. 한편 집행관의 집행처분에 문제가 있다고 보는 쪽은 제16조 제1항에 따라 법원에 집행에 관한 이의를 신청할 수 있고, 같은 조 제2항은 법원이 재판에 앞서 집행을 일시정지하도록 명하는 등의 잠정처분을 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명도 판결을 받고 다음 단계를 준비하고 계신가요? 로엘법무법인 변호사가 집행문 부여부터 인도집행까지 순서를 함께 잡아 드립니다. |
참고자료
· 「민사집행법」 제258조·제28조·제30조·제39조·제5조·제6조·제16조 — 국가법령정보센터
· 같은 날 발행 칼럼: 추심을 멈추게 하는 개인회생의 두 명령
| 장익준 로엘법무법인 변호사 부동산·임대차 사건 담당 변호사 프로필 보기 |
| 본 칼럼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민사집행규칙이 정하는 인도집행 세부 절차, 집행 비용의 항목과 금액, 집행관 수수료는 원문으로 확인하지 못하여 기재하지 않았습니다. 경매 절차의 인도명령은 판결에 의한 인도집행과 구별되므로 다루지 않았습니다. 구체적인 사건은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광고책임변호사: 이태호 | © LAWL LAW FIR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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