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소장과 경영책임자, 책임이 갈리는 지점
COLUMN · 산업안전
작성 2026. 8. 21. | 로엘법무법인 권지안 변호사
사업장에서 사망 사고가 발생하면 현장소장과 대표이사가 같은 사건으로 함께 조사를 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두 사람이 같은 죄로 조사받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 적용되는 법률이 다릅니다.
「산업안전보건법」과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은 의무를 지는 사람과 의무의 내용을 각각 다르게 정해 두었습니다. 이 글은 두 법률의 의무 주체와 벌칙 조문을 나란히 놓고, 책임이 어디에서 갈리는지를 조문으로 정리한 것입니다.
Q. 사망 사고가 나면 현장소장과 대표이사 중 누가 처벌되나요? 두 법률이 서로 다른 지점을 겨냥하고 있어 한쪽만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제167조 제1항은 제38조·제39조·제63조의 조치 의무를 위반하여 근로자를 사망에 이르게 한 자를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합니다.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은 제4조·제5조의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를 위반하여 사망자가 1명 이상 발생한 중대산업재해에 이르게 한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등을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10억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합니다. |
산업안전보건법이 요구하는 것은 현장의 조치입니다
「산업안전보건법」의 의무는 작업과 장소를 기준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제38조 제1항은 기계·기구 등 설비에 의한 위험, 폭발성·발화성·인화성 물질에 의한 위험, 전기·열 등 에너지에 의한 위험에 대해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정합니다. 제2항은 굴착·하역·해체·중량물 취급 등의 작업에서 불량한 작업방법에 의한 위험을, 제3항은 추락·붕괴·낙하 위험이 있는 장소에서의 작업을 각각 대상으로 합니다.
보건 영역도 같은 구조입니다. 제39조 제1항은 분진·소음·이상기압 등에 의한 건강장해와 함께 폭염·한파에 장시간 작업함에 따라 발생하는 건강장해를 예방할 조치를 사업주의 의무로 정합니다. 도급 관계에는 제63조가 따로 있어, 도급인은 관계수급인 근로자가 자신의 사업장에서 작업하는 경우 안전 및 보건 시설의 설치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합니다. 다만 보호구 착용의 지시처럼 관계수급인 근로자의 작업행동에 관한 직접적인 조치는 제외됩니다.
이 조치들의 구체적인 기준은 법에 없습니다. 제38조 제4항과 제39조 제2항이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고 위임해 두었기 때문입니다. 실무에서 위반 여부가 다투어지는 지점은 대부분 이 하위법령의 개별 기준입니다.
중대재해처벌법이 요구하는 것은 체계를 만드는 일입니다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은 네 가지 조치를 의무로 정합니다.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 및 예산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과 그 이행,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과 이행, 중앙행정기관·지방자치단체가 개선·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입니다. 개별 작업의 안전 조치가 아니라 조직의 구조를 만들라는 의무입니다.
의무를 지는 사람도 조문에 정의되어 있습니다. 제2조 제9호 가목은 경영책임자등을 사업을 대표하고 사업을 총괄하는 권한과 책임이 있는 사람 또는 이에 준하여 안전보건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으로 정합니다. 도급 관계에서는 제5조가 적용되는데, 제3자의 종사자에게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제4조의 조치를 해야 하되 그 시설·장비·장소 등을 실질적으로 지배·운영·관리하는 책임이 있는 경우에 한정됩니다.
적용 범위에는 제한이 있습니다. 제3조는 상시 근로자가 5명 미만인 사업 또는 사업장의 개인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등에게는 이 장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고 정합니다. 중대산업재해의 범위도 제2조 제2호가 사망자 1명 이상, 동일한 사고로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 2명 이상, 동일한 유해요인으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직업성 질병자가 1년 이내에 3명 이상 발생한 경우로 한정합니다.
두 법을 나란히 놓으면 이렇게 갈립니다
두 법률은 의무 주체와 법정형, 법인에 대한 벌금이 모두 다릅니다. 특히 법인 벌금은 「산업안전보건법」 제173조 제1호가 10억원 이하, 중대재해처벌법 제7조 제1호가 50억원 이하로 규정되어 있어 차이가 큽니다.
| 항목 | 산업안전보건법 | 중대재해처벌법 |
|---|---|---|
| 의무 주체 | 사업주·도급인 |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등 |
| 의무 내용 | 현장의 안전조치·보건조치 |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과 이행 등 4가지 |
| 사망 시 법정형 | 7년 이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 | 1년 이상 징역 또는 10억원 이하 벌금 |
| 법인 벌금 | 10억원 이하(제173조 제1호) | 50억원 이하(제7조 제1호) |
| 규모 제외 | 해당 조문 없음 | 상시근로자 5명 미만 제외(제3조) |
법인에 대한 벌금은 자동으로 부과되지 않습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제173조 단서와 중대재해처벌법 제7조 단서는 모두 법인이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벌금을 과하지 아니한다고 정합니다. 필자가 노동 사건을 다루며 보면, 이 단서에서 다투어지는 것은 사고 당일의 조치가 아니라 그 이전에 남겨 둔 문서와 예산 집행의 기록입니다.
정리
정리하면 세 가지입니다. 첫째, 「산업안전보건법」은 현장의 조치 의무를 사업주와 도급인에게 지우고, 위반으로 근로자를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 제167조 제1항으로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을 정합니다. 둘째, 중대재해처벌법은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등 네 가지 조치를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등에게 지우고, 사망자가 발생한 중대산업재해에 이르게 한 경우 제6조 제1항으로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10억원 이하의 벌금을 정합니다. 셋째, 두 법의 의무 내용이 다르기 때문에 같은 사고에서 현장 담당자와 경영책임자가 각각 다른 조문으로 조사받을 수 있습니다.
사업장 사고로 조사를 받게 되었다면, 두 법률 중 어느 조문이 문제인지부터 구분해 대응 순서를 정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
참고자료
· 「산업안전보건법」 제38조·제39조·제63조·제167조·제173조 — 국가법령정보센터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3조·제4조·제5조·제6조·제7조 —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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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권지안 로엘법무법인 파트너변호사 (인천 근무) 노동·아동복지 사건 담당 변호사 프로필 보기 |
| 본 칼럼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고용노동부령의 개별 안전·보건 기준, 대통령령이 정하는 직업성 질병 목록과 안전보건관리체계의 세부 사항은 하위법령이어서 기재하지 않았습니다. 양형기준과 판례는 확인된 범위가 아니므로 인용하지 않았습니다. 구체적인 사건은 사업장의 규모와 도급 관계, 사고 경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광고책임변호사: 이태호 | © LAWL LAW FIR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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