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스피싱 조직에 가입하면 죄가 하나 더 붙습니다

COLUMN · 형사

작성 2026. 8. 25. | 로엘법무법인 박지윤 변호사

보이스피싱 사건에서 조사를 받게 된 사람들은 대개 자신이 저지른 사기 범행의 액수를 먼저 셈해 봅니다. 그런데 조직에 소속되어 있었다면 사기죄 말고 하나가 더 붙습니다.

의정부지방법원은 2026. 1. 15. 선고 2025고합426 판결에서 보이스피싱 조직에 가입해 전화하는 역할을 맡은 피고인에게 범죄단체가입죄와 범죄단체활동죄의 성립을 인정하고 징역 5년을 선고했습니다. 법원이 「우리법원 주요판결」에 비실명 처리본으로 공개한 판결입니다. 이 글은 그 판결을 재료로 형법 제114조가 어떤 구조로 작동하는지를 정리한 것입니다.

Q. 보이스피싱 조직에 가입만 해도 처벌되나요?

「형법」 제114조는 사형, 무기 또는 장기 4년 이상의 징역에 해당하는 범죄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 또는 집단을 조직하거나 이에 가입 또는 그 구성원으로 활동한 사람을 그 목적한 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하되 형을 감경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대법원 2017. 10. 26. 선고 2017도8600 판결은 보이스피싱 조직이 형법상 범죄단체에 해당한다고 본 원심을 수긍했고, 가입·활동 행위와 사기행위는 보호법익이 달라 사기죄만 성립하는 것이 아니라고 보았습니다.

법원이 인정한 것은 조직의 모양이었습니다

이 사건에서 법원이 먼저 확인한 것은 피해 액수가 아니라 조직의 형태였습니다. 판결문에 따르면 이 조직은 중국·라오스·태국 등 국외에 거점을 두고 조직원을 모집했고, 조직원에게 숙소를 정해 주고 외부에 연락하지 못하도록 했으며, 일정한 내부 규율을 정해 조직원을 관리하고 신규 조직원에게 행동강령을 준수하게 했습니다.

피고인의 역할은 피해자들에게 전화하여 속이는 것이었고, 조직원들과 순차 공모했다고 판결문은 적고 있습니다. 확인된 피해자는 10명, 피해금액은 8억 5,100만 원 이상이며 가담 기간은 10개월 이상입니다. 피고인은 2020년에 사기죄 등으로 징역 10개월을 선고받고 2021년 형의 집행을 마친 전력이 있어, 이 범행은 누범기간 중에 이루어진 것으로 인정되었습니다.

범죄단체인지 여부는 이런 사정들로 판단됩니다. 대법원 2017도8600 판결은 보이스피싱 조직을 두고 총책을 중심으로 간부급 조직원과 상담원, 현금인출책 등으로 구성되어 내부의 위계질서가 유지되고 역할 분담이 이루어지는 최소한의 통솔체계를 갖춘 계속적 결합체라고 본 원심을 수긍했습니다. 숙소 통제와 내부 규율, 행동강령이 그 통솔체계를 보여 주는 사정입니다.

가입과 활동은 사기죄와 따로 성립합니다

범죄단체 관련 죄와 사기죄는 하나로 합쳐지지 않습니다. 판결문은 범죄단체 가입행위 또는 구성원으로서 활동하는 행위와 사기 행위가 각각 별개의 구성요건을 충족하는 독립된 행위이고 범행수단이나 보호법익이 달라 실체적 경합관계에 있다고 보면서 대법원 2017. 10. 26. 선고 2017도8600 판결을 인용했습니다.

반면 가입과 활동은 서로 합쳐집니다. 판결문은 범죄단체를 구성하거나 가입한 사람이 더 나아가 구성원으로 활동하는 경우 두 행위가 포괄일죄의 관계에 있다고 보면서 대법원 2015. 9. 10. 선고 2015도7081 판결을 인용했습니다. 그래서 이 사건 법령의 적용란에는 형법 제114조가 "포괄하여"라는 표시와 함께 한 번 적히고, 사기의 점에 「형법」 제347조 제1항과 제30조가 따로 적혔습니다.

항목이 판결이 적용한 조문
가입·활동「형법」 제114조 — 포괄하여 하나의 죄
사기「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 실체적 경합
누범가중「형법」 제35조
추징범죄수익은닉규제법 제10조 제1항, 제8조 제1항 제1호

형이 정해진 경로가 판결문에 남아 있습니다

선고형은 양형기준의 칸을 거쳐 정해졌습니다. 판결문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를 징역 1개월에서 30년으로 적은 뒤, 양형기준 유형을 사기 가운데 조직적 사기의 제3유형(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으로 정했습니다. 특별양형인자의 가중요소로는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피해자에게 심각한 피해를 야기한 경우, 그리고 동종 누범이 적혔습니다. 그 결과 권고영역은 특별조정된 가중영역인 징역 4년에서 16년 6개월이었습니다.

법원은 반성과 수사 협조를 유리한 정상으로 보면서도, 보이스피싱 범행이 계획적·조직적으로 이루어지고 조직이 외국에 있어 발본하기 어렵다는 점, 피고인이 전화하여 속이는 역할을 직접 수행해 범행의 완성에 본질적으로 기여했다는 점, 가담 기간과 피해 규모, 누범기간 중 범행이라는 점을 들어 징역 5년을 선고했습니다.

주문에는 형 외에 두 가지가 더 있습니다. 5,000만 원의 추징과 가납명령, 그리고 배상명령신청의 각하입니다. 판결문은 가담 정도와 공범들과의 관계에 따라 책임제한이 가능할 수 있어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한 경우에 해당한다는 이유를 들었습니다. 형사재판에서 곧바로 피해를 회복받기 어려운 국면입니다.

필자가 형사사건을 수행하며 보면, 조직 가담 사건에서 다툼의 실익이 큰 지점은 범행 액수보다 내부 통솔체계에 편입되어 있었는지와 가담 기간·역할입니다. 다만 이 판결은 1심이고 항소·확정 여부는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정리

정리하면 세 가지입니다. 첫째, 형법 제114조는 목적한 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하므로 조직 가담 사건에서는 사기죄와 별개의 죄가 하나 더 붙습니다. 둘째, 가입과 활동은 포괄하여 하나로 보지만 사기와는 실체적 경합입니다. 셋째, 조직적 사기의 양형기준과 누범가중, 추징과 배상명령 각하까지 이어지는 경로가 이 판결문에 드러나 있습니다.

보이스피싱 관련 조사를 받고 계시다면, 조직의 통솔체계에 편입되어 있었는지와 가담 기간·역할을 사실관계 단계에서 정리하는 것이 순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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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자료

· 의정부지방법원 2026. 1. 15. 선고 2025고합426 판결(비실명 처리본) — 의정부지방법원 우리법원 주요판결(2026. 1. 16. 게시)
· 「형법」 제114조·제347조·제30조·제35조 [시행 2026. 3. 12.] — 국가법령정보센터
· 대법원 2017. 10. 26. 선고 2017도8600 판결 · 대법원 2015. 9. 10. 선고 2015도7081 판결 —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사기죄 법정형이 바뀐 지점: 사기죄 징역 20년 시대, 9월 13일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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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지윤 로엘법무법인 변호사 (의정부 근무)
형사·군형사 사건 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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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칼럼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인용한 2025고합426 판결은 1심 판결이며 항소·확정 여부는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사실관계는 의정부지방법원이 공개한 비실명 처리본 판결문과 게시물에 기재된 범위에서만 인용했고, 피고인·피해자·공범을 식별할 수 있는 정보는 일절 쓰지 않았습니다. 이 판결에는 2025. 12. 23. 개정 전 사기죄 조문이 적용되었습니다. 보이스피싱 발생·피해 통계는 원본 자료를 확인하지 못해 기재하지 않았습니다. 구체적인 사건은 가담 경위와 역할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광고책임변호사: 이태호 | © LAWL LAW FIR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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