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사기로 유죄를 받은 뒤에 남는 것
COLUMN · 보험
작성 2026. 8. 28. | 로엘법무법인 신승환 변호사
보험사기로 형사처벌을 받은 뒤에 남는 질문이 있습니다. 벌은 받았는데 보험계약은 어떻게 되느냐는 것입니다. 보험금을 돌려주고 형이 확정되면 그것으로 정리된다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창원지방법원이 「우리법원 주요판결」로 2026년 8월 24일 공개한 판결은 그렇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을 보여 줍니다. 이 글은 그 판결문을 기준으로 보험계약이 해지되는 구조를 정리한 것입니다.
Q. 보험사기로 유죄가 확정되면 보험계약도 해지되나요? 약관에 해지 조항이 없어도 해지될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보험계약의 기초가 되는 신뢰관계가 파괴되어 계약의 존속을 기대할 수 없는 중대한 사유가 있으면 상대방이 해지해 장래에 향하여 효력을 소멸시킬 수 있다고 봅니다(대법원 2020. 10. 29. 선고 2019다267020 판결). 창원지방법원은 이 법리에 따라 보험계약이 해지되었음을 확인했습니다(창원지방법원 2026. 8. 13. 선고 2026가합10202 판결). |
무슨 일이 있었나
판결문에 따르면 원고는 「우체국예금·보험에 관한 법률」에 따라 우체국보험 사업을 하는 대한민국이고, 피고는 2007년 10월 4일 원고와 입원 1일당 입원급부금 등을 지급받는 보험계약을 맺은 보험계약자 겸 피보험자입니다.
피고는 2004년 11월부터 2010년 2월 사이에 다른 보험자와도 보험계약을 중복해 체결한 다음, 입원치료가 필요 없거나 필요일수를 넘겨 입원했음에도 전체 일수에 대해 입원치료가 필요했다는 취지로 보험금을 청구했다는 내용으로 기소되었습니다. 기소된 범위는 사기죄 13회 합계 약 1억 1,965만원,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죄 4회 합계 약 2,336만원이었습니다.
형사판결이 먼저 확정되었습니다
형사사건은 민사소송보다 앞서 끝났습니다. 1심인 창원지방법원 거창지원은 2023년 11월 28일 징역 1년을 선고했고, 항소심은 2025년 10월 21일 공소사실 중 일부인 사기죄 7회(편취액 합계 약 6,411만원)와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죄 1회(약 369만원)를 유죄로 인정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이 판결은 2026년 1월 9일 상고기각으로 확정되었습니다.
유죄로 확정된 부분 가운데 이 사건 보험계약과 관련된 것은 2012년 8월부터 2017년 3월까지 8회, 합계 약 2,615만원이었습니다. 피고는 2025년 8월 19일 형사사건에서 원고를 피공탁자로 1,600만원을 변제공탁했습니다.
보험자는 왜 해지를 주장할 수 있었나
근거는 약관이 아니라 신의성실의 원칙입니다. 대법원은 보험계약이 장기간 존속하는 계속적 계약이고 도덕적 위험의 우려가 있어 당사자의 윤리성과 선의성이 강하게 요구되므로 강한 신뢰관계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존속 중 일방의 부당한 행위로 신뢰관계가 파괴되어 계약의 존속을 기대할 수 없는 중대한 사유가 생기면 해지가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같은 판결은 이 해지권이 「민법」 제2조에 근거해 보험계약 관계에 당연히 전제된 것이므로 보험자에게 사전 설명의무가 있다고 볼 수 없고, 그 행사가 「상법」 제663조나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2호 위반이 되지도 않는다고 했습니다. 보험금 지급심사 단계에서 요건 미충족을 걸러내지 못하고 지급했다는 사정만으로 신의칙 위반이 되는 것도 아니라고 보았습니다.
공탁을 했는데도 왜 인정되지 않았나
피고는 보험심사를 제대로 하지 않은 원고에게도 책임이 있고 1,600만원을 변제공탁해 피해 회복에 노력했으므로 신뢰관계가 파괴되었다고 볼 수 없다고 다투었습니다. 창원지방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 근거 | 판결문이 든 사정 |
|---|---|
| ① | 원고를 포함한 다수 보험자를 상대로 범행을 반복한 사실이 유죄로 확정됨 |
| ② | 이 사건 계약 관련 범행만도 8회 약 2,615만원에 이름 |
| ③ | 횟수·방법·기간·액수에 비추어 편취액 중 일부만 공탁한 것으로는 신뢰 회복으로 보기 어려움 |
판결문은 원고가 공탁금을 수령하지도 않았다는 점을 함께 적었습니다. 결론적으로 법원은 신뢰관계가 파괴되어 계약을 유지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다고 보고, 해지 의사표시가 담긴 소장이 송달된 2026년 5월 22일에 해지되었다고 판단했습니다.
일반 계약자에게 주는 시사점
첫째, 보험사기의 효과는 형사처벌과 보험금 반환에서 끝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계약 자체가 장래를 향해 소멸하면 이후의 사고는 보장되지 않습니다. 대법원은 신뢰관계를 깨뜨린 행위가 특약에 관한 것이더라도 중대하면 해지의 효력이 원칙적으로 계약 전부에 미친다고 보고 있습니다.
둘째, 그렇다고 모든 부당청구가 곧바로 해지로 이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같은 판결은 입원 경위, 부정 취득 목적이 있었는지, 불필요한 입원 일수와 금액, 청구·수령 횟수, 다른 보험계약 관련 사정, 서류 조작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라고 했습니다. 나아가 약관에 없는 해지권이고 계약자에게 과도한 불이익이 될 수 있으므로 신중하고 엄격하게 판단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셋째, 실무에서 보면 형사사건의 유죄 범위가 뒤따르는 민사 판단의 출발점이 됩니다. 이 사건에서도 항소심이 공소사실 중 일부만 유죄로 인정한 결과가 민사 판결의 사실인정에 그대로 반영되었습니다. 형사 단계에서 다툴 부분과 인정할 부분을 가려 두는 일이 뒤의 절차까지 영향을 미칩니다.
보험금 청구를 두고 분쟁이 생기셨나요? 진료기록과 청구 내역, 가입한 다른 보험계약 자료를 함께 보면 쟁점이 정리됩니다. |
참고자료
· 창원지방법원 2026. 8. 13. 선고 2026가합10202 판결 — 창원지방법원 우리법원 주요판결(2026. 8. 24. 게시, 비실명 처리본)
· 대법원 2020. 10. 29. 선고 2019다267020 판결 — 종합법률정보
· 「민법」 제2조, 「상법」 제638조·제663조,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2호 — 국가법령정보센터
· 같은 날 발행 칼럼: 권리금을 보호받지 못하는 경우
| 신승환 로엘법무법인 파트너변호사 · 창원분사무소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국선변호인 역임 · 경북대 법학과 및 경북대 법학전문대학원 변호사 프로필 보기 |
| 본 칼럼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사실관계는 창원지방법원이 공개한 비실명 처리본과 첨부 판결문에 따른 것이고, 관련 형사판결은 확정되었으나 민사 판결은 제1심입니다. 금액은 판결문 기재액을 만원 단위로 반올림한 것입니다. 부당청구 여부와 해지 가능 여부는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지므로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광고책임변호사: 이태호 | © LAWL LAW FIR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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