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폭 조치는 대입까지 따라갑니다

COLUMN · 학교폭력

작성 2026. 8. 28. | 로엘법무법인 김연준 변호사

학폭위 결과를 받아 든 보호자가 가장 먼저 묻는 것은 조치의 이름이 아닙니다. "이게 대학 갈 때까지 남느냐"입니다. 조치를 받아들일지 다툴지도 사실상 이 질문에서 갈립니다.

답은 조치가 몇 호인지에 달려 있습니다. 어떤 조치가 학교생활기록부에 적히는지, 언제 지워지는지, 그것이 대입 전형과 어떻게 맞물리는지를 조문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

Q. 학폭 조치는 대학 입시에 반영되나요?

반영됩니다. 교육부와 한국대학교육협의회는 『2026학년도 대학입학전형기본사항』을 발표하면서 대학이 대학입학전형시행계획에 학교폭력 조치사항 반영방법을 포함해 사전에 수립·발표하도록 했고, 이는 2026학년도부터 적용됩니다. 다만 실제로 전형에 도달하는지는 조치가 학교생활기록부에 남아 있는지에 달려 있고, 그 기재와 삭제는 「초·중등교육법 시행규칙」 제21조·제22조가 조치 호별로 다르게 정하고 있습니다.

1호부터 3호는 원칙적으로 적히지 않습니다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7조 제1항은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를 1호 서면사과, 2호 접촉·협박·보복행위 금지, 3호 학교봉사, 4호 사회봉사, 5호 특별교육이수 또는 심리치료, 6호 출석정지, 7호 학급교체, 8호 전학, 9호 퇴학처분 아홉 가지로 정합니다. 여러 조치를 동시에 부과할 수도 있습니다.

이 가운데 1호부터 3호까지는 원칙적으로 학교생활기록에 적히지 않습니다. 「초·중등교육법 시행규칙」 제21조 제3항은 두 경우로 한정해 기재하도록 정합니다. ①조치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②조치를 받은 후 동일 학교급에 재학하는 동안 다른 학교폭력사건으로 다시 조치를 받은 경우입니다. 두 번째에 해당하면 그 다른 사건으로 받은 1호~3호 조치 내용도 함께 적어야 합니다. 이행 여부가 기록의 존부를 가르는 셈입니다.

조치별로 남는 기간이 다릅니다

기재되었다면 다음 문제는 언제 지워지는가입니다. 같은 시행규칙 제22조가 조치 호별로 다른 기간을 정합니다.

조치삭제 시기 (시행규칙 제22조)
1~3호기재된 경우 졸업과 동시에 삭제
4~5호졸업한 날부터 2년
6~8호졸업한 날부터 4년
9호(퇴학)제22조 제2항·제3항의 삭제 대상에 없음

여기서 대입과의 관계가 드러납니다. 4호부터 8호까지는 졸업 후 2년 또는 4년이 지나야 지워지므로, 고등학교 3학년 때 받은 조치는 물론 그 이전 조치도 졸업 직후의 대입 전형 시점에는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재수·삼수를 하는 경우에도 6호~8호는 4년이 지나야 삭제됩니다.

졸업 직전에 지울 수 있는 통로

기간을 앞당기는 길이 하나 있습니다. 제22조 제3항 단서는 4호부터 7호까지의 조치사항에 한하여,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학생이 졸업하기 직전에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3항의 전담기구 심의를 거쳐 졸업과 동시에 삭제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범위를 정확히 볼 필요가 있습니다. 8호(전학)는 이 단서에 들어 있지 않습니다. 조기 삭제가 가능한 것은 4호·5호·6호·7호까지이고, 그마저도 자동이 아니라 전담기구 심의를 거쳐야 합니다. 실무에서 보면 이 심의를 염두에 두고 조치 이행과 특별교육 이수를 성실히 마쳐 두는 것이 뒤에 의미를 갖습니다.

다투려면 조치 단계에서 다퉈야 합니다

기록을 남길지 여부는 사실상 조치 단계에서 결정됩니다. 학교폭력예방법은 제17조의2에서 행정심판을, 제17조의3에서 행정소송을 각각 정해, 교육장이 제17조 제1항에 따라 내린 조치에 이의가 있는 가해학생 또는 보호자가 다툴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조치가 요청되기 전 단계에서도 제17조 제8항이 가해학생 및 보호자에게 의견진술의 기회를 부여하도록 정합니다.

입시 일정과 관련해 눈여겨볼 조문은 제17조의5입니다. 가해학생 측이 제기한 행정소송의 재판은 다른 재판에 우선하여 신속히 하도록 하고, 판결 선고를 제1심은 소 제기일부터 90일 이내, 제2심과 제3심은 각각 전심 판결 선고일부터 60일 이내에 하도록 정합니다. 한편 제17조의4는 집행정지 결정을 하려는 경우 피해학생 측의 의견을 청취하도록 하고, 인용되면 피해학생 측이 가해학생과의 분리를 요청할 수 있게 합니다.

학폭 조치를 받으셨나요?

조치 호수와 통지받은 날짜, 학년을 확인해 두시면 기록이 남는 기간과 다툴 수 있는 절차가 함께 정리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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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자료

·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7조·제17조의2~제17조의5 [시행 2026. 6. 2., 법률 제21723호] — 국가법령정보센터
· 「초·중등교육법 시행규칙」 제21조·제22조 [시행 2026. 3. 11., 교육부령 제378호]
· 교육부·한국대학교육협의회 『2026학년도 대학입학전형기본사항』 발표 보도자료 — 교육부
· 조치별 기록 기간에 관하여: 학폭 기록은 언제 지워지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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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연준 로엘법무법인 변호사
학교폭력 사건 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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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칼럼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기재·삭제 기준은 「초·중등교육법 시행규칙」 현행 원문에 따른 것이고, 대입 반영은 교육부 보도자료에서 확인된 범위로만 서술했습니다. 반영 대학 수와 전형별 반영 방식, 조치 호별 감점 폭은 원문을 확인하지 못해 기재하지 않았으므로 지원 대학의 대학입학전형시행계획을 직접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조치의 적정성과 불복 가능성은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지므로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광고책임변호사: 이태호 | © LAWL LAW FIR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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