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표이사의 성희롱, 11월 27일부터 달라집니다

COLUMN · 노동

작성 2026. 8. 31. | 로엘법무법인 신영인 변호사

직장 내 성희롱 사건을 상담하다 보면 조문 앞에서 멈추는 순간이 있습니다. 행위자가 회사의 대표이사인 경우입니다.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은 성희롱을 한 사람이 누구인지에 따라 뒤따르는 제재를 달리 정해 두었는데, 그 명단에 "법인의 대표자"라는 말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2026년 5월 26일 공포된 법률 제21700호가 2026년 11월 27일부터 시행됩니다. 이 개정은 조문에 몇 개의 단어를 넣는 데 그치지만, 그 단어가 들어가는 자리가 정의 규정·금지 규정·과태료 규정이어서 실무에서 갈리던 지점을 정리합니다.

Q. 11월 27일부터 직장 내 성희롱 규정에서 무엇이 달라지나요?

성희롱을 한 사람으로 조문에 적히는 범위가 넓어집니다. 정의 규정과 금지 규정에 "법인의 대표자"가 추가되고, 1천만원 이하 과태료를 부과받는 대상에도 법인의 대표자와 사업주 또는 법인 대표자의 친족인 상급자·근로자가 들어갑니다. 예방교육을 받아야 하는 사람의 범위도 함께 넓어지고, 같은 날 난임치료휴가가 2일에서 4일로 늘어납니다.

지금 조문은 세 부류만 적고 있습니다

현행 「남녀고용평등법」 제2조 제2호는 직장 내 성희롱을 "사업주·상급자 또는 근로자"가 직장 내의 지위를 이용하거나 업무와 관련하여 다른 근로자에게 성적 언동 등으로 성적 굴욕감 또는 혐오감을 느끼게 하는 것 등으로 정의합니다. 제12조의 금지 규정도 같은 세 부류를 적고 있습니다.

문제는 제재 규정에서 드러납니다. 제39조 제2항은 "사업주가" 제12조를 위반하여 직장 내 성희롱을 한 경우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정합니다. 개인사업자라면 사업주가 곧 사람이므로 적용에 다툼이 적습니다. 그러나 사업주가 법인인 경우 실제로 행위를 한 대표이사는 법인 자신이 아닙니다. 실무에서는 이 지점에서 대표자를 어느 범주에 넣을 것인지를 두고 판단이 갈렸습니다.

개정 조문은 "법인의 대표자"를 명시합니다

법률 제21700호는 제2조 제2호와 제12조의 "사업주·상급자"를 "사업주, 법인의 대표자, 상급자"로 바꿉니다. 정의 규정과 금지 규정 양쪽에 같은 문구를 넣었으므로, 시행일 이후에는 법인의 대표자가 한 성적 언동이 직장 내 성희롱의 정의에 해당하는지를 따로 따질 필요가 없어집니다.

실무에서 이 차이는 절차의 출발점을 바꿉니다. 회사는 제14조에 따라 신고를 받거나 발생 사실을 알게 되면 지체 없이 조사하고, 피해근로자에게 근무장소 변경·유급휴가 등 필요한 조치를 하며, 행위자에게 징계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합니다. 행위자가 조문에 명시되면 이 의무들이 어디에 걸리는지를 다투기 어려워집니다.

과태료를 무는 사람의 범위가 넓어집니다

가장 실질적인 변화는 제39조 제2항입니다. 개정 후 이 조항은 사업주, 법인의 대표자, 그리고 사업주 또는 법인 대표자의 친족인 상급자·근로자가 제12조를 위반해 직장 내 성희롱을 한 경우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정합니다. 친족의 범위는 「민법」 제767조에 따른 친족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으로 한정되고, 그 사람이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의 상급자·근로자인 경우여야 합니다.

조문현행2026. 11. 27. 이후
제2조 제2호
제12조
사업주·상급자 또는 근로자사업주, 법인의 대표자, 상급자 또는 근로자
제13조 제2항
교육 수강 의무
사업주 및 근로자사업주, 법인의 대표자, 상급자 또는 근로자
제39조 제2항
1천만원 이하 과태료
사업주사업주, 법인의 대표자, 사업주·대표자의 친족인 상급자·근로자
제18조의3 제1항
난임치료휴가
2일4일

가족이 임원이나 직원으로 함께 일하는 사업장에서는 이 부분을 미리 살펴 두시는 편이 좋습니다. 종전 문언은 과태료 부과 대상을 사업주로만 적고 있었지만, 개정 후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친족에 해당하고 그 사람이 해당 사업장의 상급자나 근로자이면 같은 과태료 조항이 적용됩니다. 다만 친족의 구체적 범위는 대통령령에 위임되어 있어 시행령이 공포되어야 확정됩니다.

같은 날 함께 바뀌는 것

예방교육을 받아야 하는 사람도 늘어납니다. 제13조 제2항은 지금 "사업주 및 근로자"로 되어 있는데, 개정 후에는 사업주, 법인의 대표자, 상급자 또는 근로자가 성희롱 예방 교육을 받아야 합니다. 교육을 매년 실시할 의무는 종전과 같이 제13조 제1항에 따라 사업주에게 있고, 이를 하지 않으면 제39조 제3항에 따라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대상입니다.

같은 개정법률은 난임치료휴가를 2일에서 4일로 늘립니다(제18조의3 제1항). 부칙 제2조는 시행 당시 종전 규정에 따라 난임치료휴가를 사용하였거나 사용 중인 사람에게도 개정규정을 적용하되, 시행 전에 쓴 기간은 최초 4일을 셀 때 포함하도록 정했습니다. 난임치료휴가를 이유로 해고·징계 등 불리한 처우를 한 경우에 관한 벌칙 규정도 함께 신설됩니다.

직장 내 성희롱 사건을 처리해야 하신가요?

행위자의 지위, 신고 시점, 회사가 실제로 한 조사와 조치의 순서를 정리해 두시면 적용 조문과 다툼의 지점이 먼저 가려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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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자료

·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2조·제13조·제14조·제18조의3·제37조·제39조 [시행 2026. 8. 20., 법률 제21373호] — 국가법령정보센터
· 같은 법 일부개정법률 [법률 제21700호, 공포 2026. 5. 26., 시행 2026. 11. 27.] 개정문·부칙 — 국가법령정보센터
· 성범죄 혐의를 받았을 때의 초기 대응: 강제추행 혐의를 받았을 때 확인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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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영인 로엘법무법인 파트너변호사
형사·성범죄·기업법무 사건 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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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칼럼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본문의 조문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원문과 법률 제21700호 개정문·부칙 원문에 따른 것입니다. 제39조 제2항 개정규정이 위임한 친족의 구체적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해지며, 이 글을 쓰는 시점에 해당 시행령이 확인되지 않았으므로 친족의 범위를 예시하지 않았습니다. 난임치료휴가 관련 벌칙은 법률 제21476호 개정규정을 다시 개정하는 형식이므로 조문 번호는 시행 시점의 법령 원문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성희롱 해당 여부와 제재의 수준은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지므로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광고책임변호사: 이태호 | © LAWL LAW FIR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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