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업지역 안에 또 매장이 생겼다면

COLUMN · 가맹

작성 2026. 8. 31. | 로엘법무법인 임흥준 변호사

가맹점을 열고 얼마 지나지 않아 근처에 같은 간판이 하나 더 생겼다는 상담이 있습니다. 매출이 그대로 갈라지기 때문에 체감되는 손해가 큽니다.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은 이 문제를 제12조의4 「부당한 영업지역 침해금지」라는 하나의 조문에 모아 두었습니다. 이 글은 그 조문이 무엇을 요구하고 무엇을 금지하는지, 위반이 있을 때 어떤 절차가 열리는지를 정리한 것입니다.

Q. 가맹본부가 내 영업지역 안에 다른 매장을 낼 수 있나요?

원칙적으로 낼 수 없습니다. 「가맹사업법」 제12조의4 제3항은 가맹본부가 정당한 사유 없이 가맹계약기간 중 가맹점사업자의 영업지역 안에서 동일한 업종의 자기 또는 계열회사의 직영점이나 가맹점을 설치하는 행위를 금지합니다. 전제가 되는 것은 같은 조 제1항으로, 가맹본부는 계약 체결 시 영업지역을 설정해 가맹계약서에 적어야 합니다.

영업지역은 계약서에 적혀 있어야 합니다

제12조의4 제1항은 가맹본부에게 가맹계약 체결 시 영업지역을 설정하여 가맹계약서에 기재할 의무를 지웁니다. 뒤의 두 항이 모두 "영업지역"을 전제로 하기 때문에, 계약서에 지역이 특정되어 있는지가 분쟁의 출발점이 됩니다.

실무에서 보면 이 기재가 도로명이나 행정동 단위로 명확한 경우도 있고, 반경 몇 미터나 지도 표시로만 되어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새 점포의 위치가 경계선 부근이면 지역의 특정 방식 자체가 쟁점이 됩니다. 계약 단계에서 지도와 문언이 서로 어긋나지 않는지 확인해 두는 편이 낫습니다.

금지되는 것은 "동일한 업종"의 출점입니다

제12조의4 제3항이 막는 것은 아무 점포나 내는 행위가 아니라 동일한 업종의 직영점·가맹점을 내는 행위입니다. 조문은 동일한 업종을 수요층의 지역적·인적 범위, 취급품목, 영업형태 및 방식 등에 비추어 동일하다고 인식될 수 있을 정도의 업종이라고 스스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브랜드 이름이 다르더라도 이 기준에 걸릴 수 있다는 점이 중요합니다. 반대로 같은 가맹본부의 점포라도 취급품목과 영업형태가 뚜렷이 다르면 동일 업종이 아니라는 주장이 가능합니다. 조문은 또한 가맹본부 자신뿐 아니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상 계열회사의 점포까지 금지 대상에 넣었습니다.

갱신할 때 지역을 줄이려면 합의가 필요합니다

제12조의4 제2항은 가맹본부가 가맹계약 갱신과정에서 상권의 급격한 변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발생하여 기존 영업지역을 변경하려면 가맹점사업자와 합의하여야 한다고 정합니다. 통보로 갈음할 수 없고, 사유가 있어야 하며, 시점도 갱신 과정으로 한정됩니다.

호시행령 제13조의4가 정한 영업지역 변경사유
제1호재건축·재개발 또는 신도시 건설 등으로 상권의 급격한 변화가 발생하는 경우
제2호해당 상권의 거주인구 또는 유동인구가 현저히 변동되는 경우
제3호소비자의 기호변화 등으로 해당 상품·용역에 대한 수요가 현저히 변동되는 경우
제4호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준하는 경우로서 기존 영업지역 유지가 현저히 불합리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위반이 확인되면 열리는 두 갈래

첫째는 공정거래위원회 쪽입니다. 제33조 제1항은 제12조의4를 위반한 가맹본부에 대하여 위반행위의 중지, 시정에 필요한 계획이나 행위의 보고, 그 밖에 시정에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도록 정합니다. 시정명령을 할 시간적 여유가 없으면 제34조에 따른 시정권고를 할 수 있고, 가맹본부가 권고를 수락하면 시정조치를 받은 것으로 봅니다.

둘째는 민사 손해배상입니다. 제37조의2 제1항은 가맹본부가 이 법을 위반하여 가맹점사업자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배상책임을 지되, 고의 또는 과실이 없음을 가맹본부가 증명하면 책임을 면하도록 정합니다. 다만 손해액의 3배까지 배상하도록 한 같은 조 제2항은 제9조 제1항, 제12조 제1항 제1호, 제12조의5 위반에만 적용되므로 영업지역 침해는 3배 배상의 대상이 아닙니다. 청구할 수 있는 것은 실제 발생한 손해이고, 매출 감소분을 어떻게 산정하느냐가 승패를 가릅니다.

영업지역 문제를 검토해야 하신가요?

가맹계약서의 영업지역 조항, 신규 점포의 위치와 개점일, 개점 전후의 매출 자료를 정리해 두시면 적용 조문이 먼저 가려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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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자료

·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2조·제12조의4·제33조·제34조·제37조의2 [시행 2025. 1. 21., 법률 제20712호] — 국가법령정보센터
·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의4 [시행 2026. 8. 4., 대통령령 제36561호] —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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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흥준 로엘법무법인 변호사
민사·가맹 사건 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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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칼럼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본문의 조문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원문에 따른 것입니다. 제12조의4에 관한 대법원 판례는 판례 검색에서 확인되지 않아 판례를 인용하지 않았고, 공정거래위원회의 개별 심결례도 원문을 확인하지 않아 인용하지 않았습니다. "정당한 사유"와 "동일한 업종"의 인정 여부, 손해액의 산정은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지므로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광고책임변호사: 이태호 | © LAWL LAW FIR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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