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월 1일부터, 코인으로 보낸 피해금도 돌려받습니다

COLUMN · 민사

작성 2026. 9. 1. | 로엘법무법인 이효준 변호사

보이스피싱 피해 상담에서 가장 먼저 갈리는 것은 돈이 어디로 갔느냐입니다. 은행 계좌로 송금했다면 지급정지를 걸고 환급 절차를 밟을 수 있었지만, 코인으로 보냈다면 같은 절차를 쓸 수 없었습니다.

그 경계가 2026년 10월 1일에 없어집니다. 법률 제21503호로 개정된 특별법이 이날 시행되면서 법의 제목부터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자산 환급에 관한 특별법」으로 바뀝니다. 이 글은 개정 조문을 기준으로 무엇이 달라지고 절차가 어떤 순서로 흘러가는지 정리한 것입니다.

Q. 보이스피싱으로 가상자산을 이전했는데도 피해구제를 신청할 수 있나요?

2026년 10월 1일부터 신청할 수 있습니다. 개정 특별법 제2조 제2호 가목은 전기통신금융사기에 "가상자산을 이전하도록 하는 행위"를 넣었고, 제2조 제1호 하목은 가상자산거래소를 "금융회사등"에 포함시켰습니다. 그 결과 제3조 제1항의 피해구제 신청과 제4조의 지급정지가 가상자산 계정에도 똑같이 적용됩니다. 부칙 제2조는 이 규정을 시행 전에 범해진 사기의 피해자에게도 적용한다고 정합니다.

계좌가 계좌등으로 바뀐 것의 의미

개정의 뼈대는 용어 하나입니다. 종전 조문의 "계좌"가 계좌등으로, "피해금"이 피해자산으로, "금융회사"가 "금융회사등"으로 각각 바뀌었습니다. 은행 예금채권만을 전제로 짜여 있던 절차가 가상자산 계정까지 담을 수 있는 그릇으로 넓어진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제2조 제1호는 하목과 거목을 새로 두어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상 가상자산시장을 개설·운영하는 가상자산거래소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상자산사업자를 금융회사등에 넣었습니다. 이들도 은행과 같은 지급정지·통지·공고 요청 의무를 지게 됩니다.

제2조의5는 제목이 이용자계좌등에 대한 임시조치로 바뀌면서, 금융회사등이 피해의심거래계좌등에 대해 이체·송금·출금뿐 아니라 가상자산 이전까지 지연시키거나 일시 정지하도록 정했습니다. 제2조의6의 금융거래 목적 확인 의무에도 가상자산 거래가 들어갔습니다.

피해구제 절차는 이 순서로 흘러갑니다

피해자가 신청한다고 곧바로 돈이 돌아오는 구조가 아닙니다. 명의인의 채권을 법으로 소멸시킨 뒤 그 자리에서 피해자에게 나누어 주는 구조여서, 각 단계마다 기간이 정해져 있습니다.

단계근거 조문기간
피해구제 신청
· 지급정지
제3조 제1항
제4조 제1항
신청·요청이 있으면
즉시 지급정지
채권소멸절차
개시 공고
제5조 제1항·제2항지급정지 후
지체 없이 요청
추가 피해자 신청
· 명의인 이의제기
제6조 제1항
제7조 제1항
공고일부터
2개월 이내
명의인 채권의
소멸
제9조 제1항최초 공고일부터
2개월 경과 시
피해환급자산
결정 · 지급
제10조 제1항채권 소멸일부터
14일 이내 결정

돌려받는 금액은 남아 있는 자산에 따라 달라집니다. 제10조 제2항은 피해자들의 총피해금액등이 소멸된 채권 금액등을 넘으면 각자의 피해액 비율로 안분하고, 넘지 않으면 피해금액등 전액을 지급한다고 정합니다. 계좌등이 이미 비어 있으면 절차를 다 밟아도 돌아올 몫이 남지 않습니다.

가상자산으로 환급받는 경우에는 선택지가 하나 더 생깁니다. 제10조 제4항은 지급할 피해환급자산이 가상자산이고 피해자가 요청하면 가상자산거래소가 이를 매도한 뒤 대금을 금전으로 지급할 수 있다고 새로 정했습니다. 환급을 받는 시점의 가격 변동을 그대로 떠안지 않을 길을 열어 둔 조항입니다.

이미 당한 피해에도 적용됩니다

개정법의 효력이 미치는 시점은 조문마다 다릅니다. 부칙 제2조는 전기통신금융사기의 정의를 넓힌 제2조 제2호와 피해구제 신청을 정한 제3조의 개정규정을 시행 전에 범한 가상자산 관련 사기와 그 피해자에게도 적용한다고 정했습니다. 2026년 10월 1일 이전에 코인을 이전한 피해자도 신청 대상이 된다는 뜻입니다.

반면 부칙 제3조부터 제5조까지는 임시조치·목적 확인·지급정지에 관한 개정규정을 시행 이후에 사유가 발생한 경우부터 적용한다고 구분해 두었습니다. 실무에서 보면 이 차이 때문에 언제 당한 피해인지보다 지금 그 계정에 자산이 남아 있는지를 먼저 확인하게 됩니다.

명의인이 이의를 제기하면 어떻게 되나

지급정지된 계좌등의 명의인도 다툴 수 있습니다. 제7조 제1항은 사기이용계좌등이 아니라는 사실을 소명하거나, 소멸될 채권을 재화·용역의 대가로 받았거나 그 밖에 정당한 권원으로 취득했음을 객관적인 자료로 소명하면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다만 같은 호 단서는 이용 경위와 거래 행태·내역에 비추어 명의인이 알았거나 중대한 과실로 알지 못했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제외합니다.

이의가 접수되어도 지급정지가 곧바로 풀리지는 않습니다. 제8조 제2항 제2호는 피해자가 이의 사실을 통보받은 날부터 2개월이 지나기 전에는 지급정지를 해제하지 않는다고 정하되, 명의인이 충분히 소명하고 상당한 이유가 인정되면 해제할 수 있다는 단서를 두었습니다.

피해자 쪽에도 제한이 있습니다. 제4조의2 제1항은 지급정지된 계좌등의 채권에 대해 손해배상·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 제기, 압류·가압류·가처분, 체납절차 개시, 질권 설정을 할 수 없다고 정합니다. 제11조는 전부 배상을 받은 피해자, 부당이득을 취한 자, 공범으로 가담했거나 자신에게 불법원인이 있는 자를 환급 대상에서 제외합니다. 거짓으로 피해구제를 신청하거나 이의를 제기하면 제16조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피해구제를 신청해야 하는 상황이신가요?

송금·이체·이전한 일시와 상대 계좌등, 대화 기록을 시간 순으로 정리해 두시면 신청 단계에서 피해자산을 특정하기가 수월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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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자료

·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자산 환급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2조의5·제2조의6·제3조·제4조·제4조의2·제5조·제6조·제7조·제8조·제9조·제10조·제11조·제16조 및 부칙 제1조·제2조 [시행 2026. 10. 1., 법률 제21503호, 2026. 3. 31. 일부개정] —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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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효준 로엘법무법인 파트너변호사
법무부 인권구조과 법률홈닥터 역임 (광주분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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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칼럼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본문의 조문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2026년 10월 1일 시행 원문에 따른 것으로, 시행 전까지 하위 법령이 추가되거나 달라질 수 있습니다. 대통령령에 위임된 사항(가상자산 소액 기준, 매도 요청 기관, 수사기관의 통지 기한 등)은 개정 시행령이 공포되지 않아 기재하지 않았습니다. 이 법에 관한 판례와 피해 환급 통계도 원문을 확인하지 않아 인용하지 않았습니다. 개별 사건의 환급 가능 여부와 금액은 계좌등에 남아 있는 자산과 피해자 수에 따라 달라지므로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광고책임변호사: 이태호 | © LAWL LAW FIR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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