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지급금, 최종 6개월분으로 넓어졌습니다

COLUMN · 노동

작성 2026. 9. 1. | 로엘법무법인 이창림 변호사

회사가 문을 닫아 임금을 받지 못했을 때 국가가 대신 지급하는 돈이 대지급금입니다. 상담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질문은 얼마까지 나오느냐, 그리고 언제까지 신청해야 하느냐입니다.

이 가운데 앞의 질문에 대한 답이 2026년 8월 20일부터 달라졌습니다. 도산 사업장에서 나오는 대지급금의 임금 지급 범위가 최종 3개월분에서 최종 6개월분으로 넓어졌기 때문입니다. 이 글은 개정 내용과 함께, 두 갈래로 나뉜 대지급금의 범위와 청구 기한을 조문으로 정리한 것입니다.

Q. 대지급금은 밀린 임금 중 얼마까지 받을 수 있나요?

어느 갈래인지에 따라 다릅니다. 회생·파산 결정이나 도산등사실인정에 따른 도산대지급금은 「임금채권보장법」 제7조 제2항 제1호에 따라 최종 6개월분의 임금과 최종 3년간의 퇴직급여등이 범위이고, 판결이나 체불 임금등·사업주 확인서에 따른 간이대지급금은 같은 항 제2호에 따라 최종 3개월분의 임금과 최종 3년간의 퇴직급여등입니다. 다만 두 경우 모두 같은 항 단서에 따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른 상한액이 적용됩니다.

8월 20일부터 6개월분이 되었습니다

개정 법률(법률 제21376호, 2026년 2월 19일 공포)의 개정이유는 지급 범위가 3개월로 한정되어 있어 퇴직 후에도 체불 임금을 회수하기 어렵다는 점을 들면서, 도산 사업장의 체불근로자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도산대지급금의 지급 범위를 최종 3개월분의 임금에서 최종 6개월분의 임금으로 확대한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적용 시점에는 조건이 붙습니다. 부칙 제2조는 개정된 제7조 제2항을 시행 이후에 회생절차개시의 결정이나 파산선고의 결정이 있거나, 고용노동부장관이 지급 능력이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고 정합니다. 체불이 언제 발생했는지가 아니라 도산 관련 결정·인정이 언제 있었는지가 기준이라는 뜻입니다.

도산과 간이, 두 갈래로 나뉩니다

대지급금은 사유에 따라 두 종류로 나뉩니다. 「임금채권보장법 시행령」 제6조 제1항은 회생절차개시 결정·파산선고 결정·도산등사실인정에 따른 것을 도산대지급금으로, 확정판결 등이나 체불 임금등·사업주 확인서에 따른 것과 재직 근로자에 대한 것을 간이대지급금으로 구분합니다.

구분지급 범위청구 기한
도산대지급금
(회생·파산·도산인정)
최종 6개월분 임금
최종 3년간 퇴직급여등
파산선고등·도산등사실인정
있은 날부터 2년
간이대지급금
(확정판결 등)
최종 3개월분 임금
최종 3년간 퇴직급여등
판결등이 있은 날부터 1년
간이대지급금
(확인서)
위와 같음확인서 최초 발급일부터
6개월
재직 근로자
대지급금
맨 나중의 체불 발생일부터
소급 3개월분
판결등부터 1년 또는
확인서 발급부터 6개월

퇴직급여등은 두 갈래 모두 최종 3년간분이고, 휴업수당과 출산전후휴가기간 중 급여도 각각 도산대지급금은 최종 6개월분, 간이대지급금은 최종 3개월분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회사가 도산하지 않았더라도 확정판결이나 확인서가 있으면 간이대지급금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이 실무에서 자주 놓치는 부분입니다.

재직 중에도 받을 수 있습니다

퇴직해야만 청구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임금채권보장법」 제7조의2는 사업주가 제7조 제1항 제4호나 제5호에 해당하면 근로계약이 종료되지 않은 재직 근로자도 대지급금을 청구할 수 있게 하고 있습니다.

다만 범위와 횟수에 제한이 있습니다. 지급 범위는 소송을 제기하거나 사업주에 대하여 진정·고소 등을 제기한 날을 기준으로 맨 나중의 임금 체불이 발생한 날부터 소급하여 3개월 동안 지급되어야 할 임금 등이고, 같은 조 제4항은 재직 근로자 대지급금을 하나의 사업에 근로하는 동안 1회만 지급한다고 정합니다. 언제 청구할지를 신중히 정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받고 나면 국가가 그 자리에 들어섭니다

대지급금을 받았다고 사업주의 채무가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제8조 제1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대지급금을 지급하면 그 지급한 금액의 한도에서 근로자가 사업주에게 가지는 미지급 임금등 청구권을 대위한다고 정하고, 제2항은 「근로기준법」 제38조의 임금채권 우선변제권이 그 대위되는 권리에 존속한다고 정합니다.

따라서 상한액을 넘는 부분은 여전히 근로자가 사업주를 상대로 청구해야 합니다. 상한액은 시행령 제6조 제2항에 따라 임금·소득 수준과 물가상승률, 기금 재정상황, 퇴직 당시 연령 등을 고려해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해 고시하므로, 실제 수령액을 계산하려면 신청 시점의 고시를 확인해야 합니다.

임금을 받지 못한 채 회사가 어려워졌습니까?

퇴직일과 체불 기간, 회생·파산 결정일 또는 판결·확인서의 날짜를 정리해 두시면 어느 갈래로 얼마의 기한이 남았는지부터 계산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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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자료

· 「임금채권보장법」 제7조·제7조의2·제8조 및 부칙 [시행 2026. 8. 20., 법률 제21376호, 2026. 2. 19. 일부개정] — 국가법령정보센터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령」 제6조·제9조 [시행 2026. 5. 12.], 「근로기준법」 제38조 — 국가법령정보센터
· 대지급금 제도 전반: 임금을 못 받았을 때 국가가 먼저 주는 돈
· 같은 날 발행 칼럼: 음주운전 징계에는 6개월이 더 붙습니다

이창림 로엘법무법인 파트너변호사 (대구분사무소)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법 전문 변호사 · 노동법 전문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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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칼럼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대지급금의 상한액 금액은 「체불 임금등 대지급금 상한액 고시」가 정하는데, 그 금액표가 이미지 파일로만 제공되어 수치를 확인하지 못했으므로 이 글에는 기재하지 않았습니다. 실제 수령액은 신청 시점의 고시를 확인해야 합니다. 도산등사실인정의 세부 요건과 대지급금 지급 통계, 관련 대법원 판례도 원문을 확인하지 않아 다루지 않았습니다. 개별 사건의 지급 가부와 금액은 퇴직 시점, 사업주의 상태, 신청 시기에 따라 달라지므로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광고책임변호사: 이태호 | © LAWL LAW FIR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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