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를 모신 대가는 유류분에서 빠집니다
COLUMN · 상속
작성 2026. 9. 2. | 로엘법무법인 박한솔 변호사
부모를 오래 모신 자녀가 그 대가로 생전에 재산을 받았는데, 상속이 개시되자 다른 형제가 유류분을 이유로 그 재산의 반환을 청구하는 일이 있습니다. 부모가 고마움의 표시로 준 재산이 결국 돌아가는 셈이어서, 상담에서 가장 납득하기 어려워하시는 대목이었습니다.
이 구조가 2026년 3월 17일부터 달라졌습니다. 개정 민법이 「민법」 제1008조에 단서를 신설해, 부양이나 기여에 대한 보상으로 이루어진 증여·유증을 특별수익에서 빼도록 정했기 때문입니다. 이 글은 무엇이 빠지는지, 그리고 언제 개시된 상속부터 적용되는지를 조문과 대법원 판결로 정리한 것입니다.
Q. 부모를 모신 대가로 받은 재산도 유류분으로 돌려줘야 하나요? 보상으로 준 것이 인정되면 그 범위에서는 돌려주지 않아도 됩니다. 개정 「민법」 제1008조 단서는 증여나 유증이 상당한 기간 동거·간호 그 밖의 방법으로 피상속인을 특별히 부양하거나 재산의 유지 또는 증가에 특별히 기여한 데 대한 보상으로 행하여진 때에는 기여에 상응하는 범위에서 특별수익으로 보지 않는다고 정합니다. 같은 법 제1118조가 제1008조를 유류분에 준용하므로, 이 부분은 유류분을 계산하는 기초 재산에서도 함께 빠집니다. |
부양의 대가로 받은 재산은 이제 빠집니다
개정의 핵심은 조문 한 문장입니다. 「민법」 제1008조는 본래 공동상속인이 받은 증여·유증을 상속분에서 공제하도록만 정하고 있었는데, 여기에 단서가 붙었습니다. 증여나 유증이 특별한 부양이나 특별한 기여에 대한 보상으로 행하여진 때에는 기여에 상응하는 범위에서 그러하지 아니하다는 내용입니다.
이 단서가 유류분까지 미치는 경로는 제1118조입니다. 제1118조는 제1001조·제1008조·제1010조를 유류분에 준용한다고 정하고 있으므로, 제1008조가 바뀌면 유류분 산정도 함께 바뀝니다. 유류분은 「민법」 제1113조 제1항에 따라 상속개시 당시 재산가액에 증여재산가액을 더하고 채무를 공제해 산정하는데, 그 더해지는 증여재산에서 보상적 증여가 기여에 상응하는 만큼 제외되는 구조입니다.
종전에는 기여분에 관한 제1008조의2가 유류분에 준용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부모를 부양한 상속인이 그 보상으로 받은 재산을 부양에 관여하지 않은 상속인에게 반환해야 하는 결과가 생겼고, 헌법재판소는 2024년 4월 25일 결정으로 이 부분이 헌법에 위반된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번 개정은 기여분 조문을 그대로 준용하는 대신, 특별수익 단계에서 보상적 증여를 빼는 방식으로 그 위헌 상태를 해소한 것입니다.
언제 개시된 상속부터 적용되는지가 갈립니다
개정법은 공포한 날인 2026년 3월 17일부터 시행되었지만, 적용 시점은 조문마다 다릅니다. 이번 개정에서 함께 손질된 조문들의 적용례가 부칙에 나뉘어 있으므로 두 조문을 구분해 보셔야 합니다.
| 조문 | 내용 | 적용 대상 상속 |
|---|---|---|
| 제1008조 단서 | 보상적 증여·유증을 특별수익에서 제외 | 2024. 4. 25. 이후 개시된 상속에도 적용 |
| 제1115조 제1항 | 가액 지급 청구와 청구일부터의 이자 | 2026. 3. 17. 이후 개시된 상속부터 |
부칙 제2조는 제1008조 단서를 2024년 4월 25일 이후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에 대해서도 적용한다고 정합니다. 헌법재판소 결정일에 맞춰 소급 범위를 정한 것입니다. 반면 부칙 제3조는 제1115조 제1항의 개정규정을 이 법 시행 이후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고 하여 소급을 두지 않았습니다. 상속개시일이 2024년 4월 25일과 2026년 3월 17일 사이에 있다면 두 조문의 적용 여부가 서로 다를 수 있으므로, 사망일을 먼저 확인하셔야 합니다.
이미 재판이 진행 중이던 사건은 어떻게 되나
부칙이 정한 소급 범위 밖에 있더라도 새 조문이 적용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대법원 2026. 5. 29. 선고 2024다208261 판결은 헌법불합치결정을 하게 된 당해 사건은 물론, 그 결정 당시 위헌제청신청을 하지 않았더라도 구법 조항이 재판의 전제가 되어 법원에 계속 중이던 사건에도 헌법불합치결정의 소급효가 미친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들 사건이 부칙 제2조의 경과조치 범위에 포함되어 있지 않더라도 구법 조항을 그대로 적용할 수는 없고, 위헌성이 제거된 새 조문이 적용된다는 것입니다.
같은 판결은 헌법재판소가 명한 계속 적용의 범위도 정리했습니다. 헌법불합치결정이 구법 조항을 일정 시한까지 계속 적용하도록 한 것은 유류분 제도를 시행하기 위한 최소한의 법적 근거를 유지하려는 취지일 뿐이므로, 그 계속 적용의 효력은 제1001조·제1010조·제1008조를 준용하는 부분에만 미치고, 기여분을 유류분에 준용하는 규정을 두지 않은 부분은 적용중지 상태라고 보았습니다. 진행 중인 유류분 사건에서 기여에 대한 보상을 주장할 여지가 그만큼 넓어진 셈입니다.
남겨두어야 하는 것은 기여의 흔적입니다
조문이 정한 요건은 두 가지 축으로 되어 있습니다. 하나는 상당한 기간 동거·간호 그 밖의 방법으로 특별히 부양했을 것, 다른 하나는 재산의 유지 또는 증가에 특별히 기여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제외되는 범위는 증여 전액이 아니라 기여에 상응하는 범위로 한정됩니다.
실무에서는 이 두 가지가 별개로 다투어집니다. 부양한 사실 자체는 인정되더라도 그 증여가 부양의 보상으로 이루어진 것인지, 그리고 기여에 상응하는 범위가 어디까지인지가 남기 때문입니다. 상속 상담을 하다 보면 간병과 동거는 오래 이어졌는데 그 사실을 뒷받침할 자료가 남아 있지 않아 다투기 어려워지는 경우를 자주 봅니다. 진료·요양 기록, 생활비 이체 내역, 증여 당시 작성된 문서처럼 부양의 기간과 증여의 동기를 함께 보여주는 자료를 미리 정리해 두시는 편이 좋습니다.
유류분 청구를 받으셨거나, 청구를 준비하고 계십니까? 사망일과 증여 시점, 부양·기여의 기간을 정리해 두시면 개정 조문과 부칙 중 어느 것이 적용되는지부터 확인됩니다. |
참고자료
· 「민법」 제1008조·제1008조의2·제1113조·제1115조·제1118조 및 부칙 제2조·제3조 [시행 2026. 3. 17., 법률 제21454호] — 국가법령정보센터
· 대법원 2026. 5. 29. 선고 2024다208261 판결 — 국가법령정보센터 판례
· 유류분 계산의 순서: 유류분 계산, 생전 증여는 어디까지 포함되나
· 상속재산분할에서의 기여분: 상속 기여분
· 같은 날 발행 칼럼: 50명이 안 되는 공장이었는데도 적용되었습니다
| 박한솔 로엘법무법인 변호사 (상속본부) 상속·유류분 분야 담당 변호사 프로필 보기 |
| 본 칼럼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헌법재판소 2024. 4. 25. 결정에 관한 서술은 위 대법원 판결의 판결요지에 적시된 범위에 한정하였고, 결정문 원문은 확인하지 않았습니다. 개정 제1008조 단서의 ‘기여에 상응하는 범위’를 산정하는 구체적 방법에 관한 하급심 사례와 유류분 사건 통계는 원문을 확인하지 못해 다루지 않았습니다. 개별 사건의 결론은 사망일, 증여 시점과 동기, 부양·기여의 내용에 따라 달라지므로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광고책임변호사: 이태호 | © LAWL LAW FIR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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