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촬영 처벌, 제14조는 다섯 갈래입니다

COLUMN · 성범죄

작성 2026. 9. 3. | 로엘법무법인 안제홍 변호사

카메라등이용촬영죄는 하나의 죄가 아닙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는 다섯 개의 항으로 나뉘고, 각 항이 다른 행위를 다른 형으로 처벌합니다.

혐의를 받는 쪽이 다투는 지점은 둘입니다. 문제 된 파일이 어느 항에 걸리는가, 그 휴대전화가 어떤 절차로 수사기관에 넘어갔는가. 이 글은 그 두 자리를 정리한 것입니다.

Q. 불법촬영물을 보기만 해도 처벌되나요?

시청도 처벌 대상입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4항은 제1항 또는 제2항의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소지·구입·저장 또는 시청한 자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정합니다. 다만 대법원 2025. 6. 5. 선고 2024도16133 판결은 제4항의 대상을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처벌 대상이 되는 촬영 또는 반포 등 행위가 전제된 촬영물 등으로 한정했습니다.

제14조는 다섯 개의 항으로 나뉩니다

제14조에서 형이 갈리는 기준은 촬영 여부가 아니라 행위의 종류입니다. 다섯 항 중 제3항에만 벌금형이 없고 형의 하한이 있습니다.

항행위법정형
제1항의사에 반한
신체 촬영
7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
제2항반포·판매·임대·제공
전시·상영
7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
제3항영리 목적
정보통신망 반포등
3년 이상의 유기징역
(벌금형 없음)
제4항소지·구입·저장
또는 시청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
제5항제1항~제3항의
상습범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

제2항에는 짚을 문언이 하나 더 있습니다. 촬영 당시에는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지 아니한 경우(자신의 신체를 직접 촬영한 경우를 포함한다)에도 사후에 의사에 반하여 반포등을 한 자를 함께 처벌한다는 부분입니다. 동의를 받고 찍은 영상이라도 이후 동의 없이 내보내면 제2항에 해당합니다. 제15조는 제14조와 제14조의2·제14조의3의 미수범을 처벌합니다.

촬영의 대상은 사람의 신체입니다

제1항의 성립 범위는 '사람의 신체'라는 문언에서 정해집니다. 대법원 2025. 6. 5. 선고 2024도16133 판결은 제1항이 촬영 대상을 사람의 신체로 규정하므로 사람의 신체 그 자체를 직접 촬영하는 행위만이 제1항의 촬영에 해당한다고 판시했습니다. 화면에 비친 영상을 다시 담는 행위는 제1항의 촬영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그렇다고 그 영상이 규율 밖에 있지는 않습니다. 같은 판결은 상대방이 자신의 신체를 직접 카메라에 비춰 전송한 영상정보가 제2항 후단의 촬영물에 해당할 수 있고, 이를 녹화·저장한 동영상은 그 복제물이라고 보았습니다. 다만 제4항의 대상은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처벌 대상이 되는 촬영·반포 등이 전제된 촬영물로 한정된다고 보았습니다.

신체가 아니라 이미 만들어진 영상을 대상으로 삼으면 조문이 달라집니다. 얼굴·신체·음성을 성적 욕망이나 수치심을 유발할 형태로 편집·합성·가공하면 제14조의2, 그 결과물로 협박하거나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면 제14조의3이며, 제14조의3은 협박 1년 이상, 강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입니다.

휴대전화를 낸 순간 압수의 범위가 정해집니다

실무에서 결론을 가르는 자리는 촬영 사실보다 그 휴대전화가 어떤 절차로 넘어갔는지인 때가 많습니다. 「형사소송법」 제106조 제3항은 압수 목적물이 정보저장매체이면 기억된 정보의 범위를 정하여 출력하거나 복제하여 제출받아야 한다고 정하고, 제219조가 이를 수사기관의 압수에 준용합니다.

이 원칙은 영장 없는 임의제출에도 적용됩니다. 대법원 2021. 11. 18. 선고 2016도348 전원합의체 판결은 제218조의 임의제출물 압수에도 같은 법리가 적용된다고 하면서, 제출 범위에 관한 의사가 명확하지 않으면 임의제출의 동기가 된 범죄혐의사실과 구체적·개별적 연관관계가 있는 전자정보에 한하여 압수의 대상이 된다고 판시했습니다. 동종·유사 범행이라는 이유만으로는 관련성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같은 판결은 탐색·복제·출력 과정에서 제121조의 참여 기회를 보장하고 압수목록을 교부해야 하며, 그 범위를 넘어 영장 없이 취득한 증거는 사후 영장이나 증거동의로 위법성이 치유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임의제출이었는지 자체도 다툼의 대상입니다. 대법원 2024. 3. 12. 선고 2020도9431 판결은 다툼이 있을 때 검사가 임의성의 의문점을 없애는 증명을 하여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대법원 2025. 4. 24. 선고 2024도19106 판결은 제219조·제121조의 변호인 참여권을 변호인에게 주어진 고유권으로 보아, 피압수자 본인이 의사를 밝혔더라도 변호인에게 참여 기회를 별도로 보장해야 한다고 판시했습니다. 이런 절차가 지켜지지 않으면 제308조의2의 위법수집증거 배제가 문제 됩니다.

형 외에 따라붙는 처분이 있습니다

제14조는 유죄가 확정되면 형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성폭력처벌법 제16조 제2항은 성폭력범죄에 유죄판결을 선고하거나 약식명령을 고지하는 경우 500시간의 범위에서 수강명령 또는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을 병과하여야 한다고 정합니다(선고유예 제외).

등록과 취업제한도 따라옵니다. 제42조 제1항은 이 법 제3조부터 제15조까지의 범죄로 유죄판결이나 약식명령이 확정된 자를 등록대상자로 정하는데, 벌금형이라는 이유로 제외되는 것은 제12조·제13조의 범죄뿐이어서 제14조는 벌금형이 확정되어도 등록대상에서 빠지지 않습니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는 성범죄로 형을 선고할 때 취업제한 명령을 판결과 동시에 선고하도록 하되, 재범의 위험성이 현저히 낮은 경우 등은 예외로 하고 기간은 10년을 넘지 못합니다.

카메라등이용촬영 혐의로 조사를 앞두고 계십니까?

휴대전화를 언제 어떤 형식으로 제출했는지, 제출 범위를 특정했는지, 압수목록을 받았는지부터 정리해 두시면 검토가 빠릅니다.

온라인 상담 →

참고자료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제15조·제16조·제42조 [시행 2025. 10. 1., 법률 제21066호] — 국가법령정보센터
· 「형사소송법」 제106조·제121조·제218조·제219조·제308조의2 [시행 2026. 7. 1., 법률 제21241호] — 국가법령정보센터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시행 2026. 5. 12., 법률 제21108호] — 국가법령정보센터
· 초기 대응: 강제추행 혐의를 받았을 때 확인할 것
· 등록기간과 면제: 신상정보 등록은 언제 끝나는가
· 같은 날 발행 칼럼: 불송치 이의신청, 10월 2일부터 3개월입니다

안제홍 로엘법무법인 파트너변호사
형사 분야 담당 — 사기·교통·성범죄
변호사 프로필 보기
본 칼럼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어느 항이 적용되는지와 증거능력은 자료와 절차에 따라 달라집니다. 불법촬영 범죄 통계, 디지털 성범죄 양형기준의 형량 구간, 몰수·추징과 공소시효 특례의 근거 조문, 제14조 제4항의 '시청'에 관한 대법원 판례는 원문 미확인으로 기재하지 않았습니다. 신상정보 등록기간과 면제 절차는 이 글의 범위 밖이어서 별도 칼럼으로 링크합니다. 구체적 사건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광고책임변호사: 이태호 | © LAWL LAW FIRM

관련 구성원

목록

관련 사건사례

MORE

관련 구성원

MORE
온라인상담신청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신가요?

상세한 내용은 아래의 문의를 통해 전달해주세요.

빠른상담 접수

로엘 법무법인이
함께 고민하고 대응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