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합의, 언제 얼마를 어떤 문구로

COLUMN · 형사

작성 2026. 9. 4. | 로엘법무법인 양기오 변호사

형사사건에서 합의를 앞두면 질문은 대개 셋입니다. 언제까지 해야 하는지, 얼마를 드려야 하는지, 합의서에 무엇을 적어야 하는지입니다.

합의는 형사절차에서 두 개의 문으로 들어갑니다. 재판을 계속할 수 있는지를 결정하는 문과, 양형에서 참작되는 자료가 되는 문입니다. 어느 문인지에 따라 시한도 서면의 형식도 달라집니다.

Q. 형사합의는 언제까지 해야 효력이 있나요?

피해자의 의사가 재판을 좌우하는 죄에서는 제1심 판결선고 전이 시한입니다. 「형사소송법」 제232조 제1항은 고소는 제1심 판결선고 전까지 취소할 수 있다고 정하고, 제3항은 반의사불벌죄의 처벌희망 의사표시 철회에도 이를 준용합니다.

언제 하느냐가 효력의 종류를 바꿉니다

시한은 죄의 성격에 따라 갈립니다. 「형사소송법」 제327조는 친고죄에서 고소가 취소된 때와 반의사불벌죄에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의사표시를 하거나 처벌을 원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하였을 때 공소기각의 판결을 하도록 정합니다. 여기에 해당하지 않는 죄는 재판이 그대로 계속됩니다.

구분해당 예시합의가 갖는 힘
친고죄모욕, 사자명예훼손
(「형법」 제312조 제1항)
고소 취소 시 공소기각
제1심 판결선고 전까지
반의사불벌죄폭행, 협박, 과실치상
(제260조·제283조·제266조)
처벌불원 시 공소기각
제1심 판결선고 전까지
그 밖의 죄상해(제257조), 사기,
절도 등
재판은 계속됨
양형 참작 자료로 검토

시한은 엄격합니다. 대법원 2020. 2. 27. 선고 2019도19168 판결은 처벌불원 의사표시를 할 수 있는 시기가 제1심판결 선고 전까지이고 그 부존재가 법원의 직권조사사항이라고 밝혔습니다. 대법원 2016. 11. 25. 선고 2016도9470 판결은 철회 시점을 획일적으로 제1심 판결 선고 시로 제한한 입법정책이라고 설명하면서, 항소권회복청구로 항소심에 올라온 사안에서는 철회할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반대로도 되돌릴 수 없습니다. 제232조 제3항이 준용하는 제2항은 고소를 취소한 자는 다시 고소할 수 없다고 정합니다. 한 번 표시하면 다시 처벌을 구할 수 없습니다.

금액에는 시세표가 없고 기준만 있습니다

합의금의 적정 액수를 정한 공적 기준표는 없습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 「폭력범죄 양형기준」은 실질적 피해 회복을 진지한 노력 끝에 합의에 준할 정도로 피해를 회복시키거나 그 정도의 피해 회복이 확실시되는 경우로 정의합니다. 기준은 액수가 아니라 회복의 정도입니다.

금액은 사건에서 역산됩니다. 피해의 범위, 치료비와 실제 손해, 보험으로 처리된 부분, 죄명의 법정형이 함께 놓입니다. 같은 신체 피해라도 「형법」 제260조 제1항의 폭행죄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 등인 반면, 제257조 제1항의 상해죄는 7년 이하의 징역 등입니다. 양형기준이 그에 못 미치는 회복을 상당한 피해 회복으로 따로 둔 점도 보아야 합니다.

피해자와 연락이 닿지 않으면 다른 길이 있습니다. 「공탁법」 제5조의2 제1항은 피해자의 인적사항을 알 수 없는 피고인이 그 피해자를 위한 변제공탁을 사건이 계속 중인 법원 소재지의 공탁소에 할 수 있도록 정합니다. 공탁의 절차는 공탁을 했는데도 감형이 되지 않는 이유에서 다루었습니다.

합의서에는 세 가지가 반드시 들어갑니다

합의서의 핵심은 처벌불원 의사가 의심 없이 읽히는지입니다. 대법원 2001. 6. 15. 선고 2001도1809 판결은 처벌불원 의사표시나 철회를 인정하려면 피해자의 진실한 의사가 명백하고 믿을 수 있는 방법으로 표현되어야 한다고 판시했습니다.

서명하는 사람도 결정적입니다. 대법원 2023. 7. 17. 선고 2021도11126 전원합의체 판결은 반의사불벌죄의 처벌불원 의사가 원칙적으로 대리될 수 없고, 그 의사결정은 피해자 본인이 하여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합의서 기재 요소빠졌을 때 생기는 문제
처벌불원 의사금전 수수만 확인될 뿐
공소기각 사유로 읽히지 않음
당사자 특정피해자 본인의 의사인지
다툼이 생김
사건 특정어느 사건에 관한 합의인지
범위가 불분명해짐
금액·지급 방법지급 전 서면인지 후 서면인지
확인되지 않음

부제소·비밀유지 조항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민법」 제731조는 화해를 당사자가 상호양보하여 당사자간의 분쟁을 종지할 것을 약정하는 것으로 정합니다. 그러나 형사처벌은 당사자가 처분할 대상이 아닙니다. 제327조가 공소기각을 정한 범위는 친고죄와 반의사불벌죄뿐이어서, 그 밖의 죄에서는 어떤 문구도 공소제기를 막지 못합니다. 합의 뒤 나타난 손해는 합의서에 서명한 뒤 나타난 후유증에서 정리했습니다.

서두르다 오히려 불리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합의를 시도하는 방식이 불리한 사정이 되기도 합니다. 「폭력범죄 양형기준」은 합의 시도 중 피해 야기를 가중인자로 두고, 합의를 시도하는 과정에서 피해자를 지속적으로 괴롭히거나, 합의거절에 대한 유형·무형의 불이익을 암시하는 등 부당한 압력을 가하거나 이에 준하는 방법으로 피해를 일으킨 경우라고 정의합니다.

같은 기준의 처벌불원 인자도 방향이 같습니다. 피해자가 처벌불원의 법적·사회적 의미를 정확히 인식하면서 받아들인 경우를 뜻하며, 강요나 기망에 의한 처벌불원은 포함하지 않는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실무에서는 합의 여부보다 합의에 이른 경위가 기록에 어떻게 남았는지를 먼저 살핍니다.

정리하겠습니다. 친고죄와 반의사불벌죄에서는 제1심 판결선고 전이 시한이고, 그 밖의 죄에서 합의는 양형에 유리한 사정으로 고려될 수 있는 자료입니다. 금액의 기준은 시세가 아니라 피해 회복의 정도이며, 합의서에는 처벌불원 의사와 당사자·사건·금액이 특정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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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자료

· 「형사소송법」 제232조·제327조 [시행 2026. 7. 1., 법률 제21241호] / 「형법」 제257조·제260조·제266조·제283조·제312조 [시행 2026. 3. 12., 법률 제21450호] — 국가법령정보센터
· 「민법」 제731조 / 「공탁법」 제5조의2 [각 시행 2026. 3. 17.] — 국가법령정보센터
· 폭력범죄 양형기준 양형인자의 정의(2026. 7. 1. 시행) — 대법원 양형위원회
· 공탁으로 가는 경우: 공탁을 했는데도 감형이 되지 않는 이유
· 합의 후 손해: 합의서에 서명한 뒤 나타난 후유증
· 같은 날 발행 칼럼: 보이스피싱이라고 거짓 신고해 계좌를 묶었다면

양기오 로엘법무법인 파트너변호사 (형사본부)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법 전문 변호사 · 이혼 전문 변호사
서울고등검찰청·서울중앙지방검찰청 공익법무관 역임
변호사 프로필 보기
본 칼럼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양형인자의 정의는 「폭력범죄 양형기준」에서 확인한 범위로만 썼고, 다른 범죄군의 인자와 권고 형량범위·감경 폭은 다루지 않았습니다. 평균 합의금액과 시세, 감형 폭 통계는 원출처를 확인하지 못해 기재하지 않았습니다. 처벌불원 의사를 번복할 수 없다는 서술은 제232조 제3항이 제2항을 준용하는 조문 구조에서 도출한 것이며, 이를 판시한 판례 원문은 확보하지 못했습니다.
광고책임변호사: 이태호 | © LAWL LAW FIR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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