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일이 지나기 전에는 계약도 가맹금도 안 됩니다

COLUMN · 가맹

작성 2026. 9. 7. | 로엘법무법인 이상민 변호사

가맹계약은 대개 빠르게 진행됩니다. 좋다는 자리를 놓치기 아깝고, 계약금을 먼저 넣으면 자리를 잡아 두겠다는 말도 듣습니다. 정보공개서는 계약 후에 보내 주겠다며 뒤로 밀립니다.

그런데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은 이 순서를 뒤집어 두었습니다. 이 글은 정보공개서 제공 후의 14일이 무엇을 금지하는지, 어떤 방법으로 주어야 그 기간이 시작되는지, 어겼을 때 무엇이 남는지를 조문으로 정리한 것입니다.

Q. 정보공개서를 받은 날부터 14일이 지나지 않았는데 가맹계약을 체결했다면 어떻게 되나요?

그 기간 중의 가맹금 수령과 계약 체결 자체가 법이 금지한 행위입니다.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은 정보공개서등을 제공한 날부터 14일이 지나지 아니한 경우 가맹금을 수령하는 행위와 가맹계약을 체결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정합니다. 가맹본부에는 제41조 제3항 제2호의 형사책임이 따르고, 가맹희망자나 가맹점사업자는 제10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체결일부터 4개월 이내에 서면으로 가맹금 반환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14일 동안 금지되는 것은 두 가지입니다

제7조 제3항이 금지하는 행위는 각 호에 두 개만 적혀 있습니다. 제1호가 가맹금 수령, 제2호가 가맹계약 체결입니다. 상담이나 점포 답사는 금지 대상이 아니지만, 돈이 넘어가거나 서명하는 순간부터 조문에 걸립니다. 보호 대상은 제2조 제4호가 정의한 가맹희망자, 즉 가맹계약을 체결하기 위하여 가맹본부나 가맹지역본부와 상담하거나 협의하는 자입니다.

제1호에는 뒷문을 막는 문장이 붙습니다. 예치기관에 예치가맹금을 예치하는 때에는 최초로 예치한 날, 가맹본부와 최초로 예치하기로 합의한 때에는 그 날에 가맹금을 수령한 것으로 본다는 규정입니다. 예치 제도를 거쳐도 수령 시점은 앞당겨 계산됩니다.

'줬다'는 말로는 제공한 것이 되지 않습니다

14일은 아무렇게나 건네준 날부터 흐르지 않습니다. 제7조 제1항은 등록 또는 변경등록한 정보공개서를 내용증명우편 등 제공시점을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제공하도록 하고, 시행령 제6조 제1항이 그 방법을 넷으로 한정합니다.

시행령 제6조 제1항의 제공방법함께 갖추어야 하는 것
제1호 직접 전달제공 일시·장소와 인적사항을
가맹희망자가 자필로 적은 서면
제2호 내용증명우편제공시점을 확인할 수 있는
내용증명우편일 것
제3호 정보통신망 게시게시사실 통지 + 읽은 시간을
양쪽이 확인할 수 있는 시스템
제4호 전자우편·문자·앱발송시간과 수신시간의 확인이
가능한 방법일 것

제3호와 제4호는 인쇄 또는 출력이 가능하도록 하는 조치가 추가로 필요합니다. 제7조 제2항은 장래 점포 예정지에서 가장 인접한 가맹점 10개의 상호·소재지·전화번호가 적힌 인근가맹점 현황문서도 함께 제공하도록 하고, 해당 광역지방자치단체의 가맹점이 10개 미만이면 그 지역 전체를, 점포 예정지가 미확정이면 확정 즉시 주도록 합니다.

조문 구조도 눈여겨볼 대목입니다. 제7조 제3항은 금지 요건을 제1항의 방법에 따라 제공하지 아니하였거나와 제공한 날부터 14일이 지나지 아니한의 두 가지로 나란히 적어 두었습니다. 방법을 지키지 않았다면 앞의 요건만으로 금지가 유지되는 구조입니다. 사건을 다루다 보면 언제 어떤 방법으로 받았는지를 두고 기억이 엇갈리는 일이 잦습니다.

숙려기간은 두 번 흐릅니다

14일을 한 번만 기다리면 되는 것이 아닙니다. 제11조 제1항은 가맹계약서에 들어갈 사항이 적힌 문서를 제공한 날부터 14일이 지나기 전에도 가맹금 수령과 계약 체결을 금지합니다. 기산 대상 문서가 다르므로 두 기간은 별도로 계산됩니다. 두 조문 모두 변호사 또는 제27조에 따른 가맹거래사의 자문을 받은 경우를 7일로 정하는데, 자문의 대상은 각각 정보공개서와 가맹계약서의 내용입니다.

구분제7조 제3항제11조 제1항
기산 대상정보공개서 +
인근가맹점 현황문서
가맹계약서 기재사항이
적힌 문서
제공방법 제한시행령 제6조 제1항의
네 가지로 한정
조문에 방법 제한
규정이 없음
형사 벌칙제41조 제3항 제2호에
열거되어 있음
제41조 각 항에
열거되어 있지 않음

위반의 결과는 세 갈래로 나뉩니다

형사·행정·반환이 각각 다른 조문에서 나옵니다. 형사 쪽은 제41조 제3항 제2호로, 제7조 제3항을 위반하여 가맹금을 수령하거나 가맹계약을 체결한 자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제42조 양벌규정에 따라 법인에게도 벌금형이 과될 수 있습니다.

다만 곧바로 기소되는 구조는 아닙니다. 제44조 제1항은 제41조 제3항의 죄를 공정거래위원회의 고발이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형사 절차가 공정거래위원회의 판단을 앞에 두고 있는 것입니다.

행정 쪽은 따로 갑니다. 제33조 제1항은 제7조 제3항을 위반한 가맹본부에 정보공개서등의 제공, 가맹금 반환, 위반행위 중지 등 시정조치를 명할 수 있도록 하고, 제35조 제1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매출액에 100분의 2를 곱한 금액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합니다. 제11조 제1항 위반도 같은 대상입니다.

가맹희망자가 직접 쓸 수 있는 조문은 제10조입니다. 제10조 제1항 제1호는 가맹본부가 제7조 제3항을 위반한 경우 가맹계약 체결 전 또는 체결일부터 4개월 이내에 서면으로 가맹금 반환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하고, 가맹본부는 요구일부터 1개월 이내에 반환하여야 합니다. 반환 금액은 제10조 제2항이 정한 고려사항에 따라 달라집니다. 4개월 제한이 붙어 있으므로 남은 기간부터 확인하는 것이 순서입니다.

정보공개서를 늦게 받았거나, 제공 사실을 다투게 되셨습니까?

정보공개서와 인근가맹점 현황문서를 받은 날짜와 경로, 수령 확인 서면이나 우편·문자 기록, 가맹금을 지급하거나 예치한 날짜, 계약서상 체결일을 정리해 두시면 검토가 빠릅니다.

온라인 상담 →

참고자료

·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2조·제7조·제10조·제11조·제33조·제35조·제41조·제42조·제44조 [시행 2025. 1. 21., 법률 제20712호] — 국가법령정보센터
· 같은 법 시행령 제6조 [시행 2026. 8. 4., 대통령령 제36561호] — 국가법령정보센터
· 제공된 숫자가 문제인 경우: 예상매출액 산정서가 부풀려져 있었다면
· 계약을 중도에 끝낼 때: 가맹계약 중도해지 위약금, 어디까지 유효한가
· 같은 날 발행 칼럼: 층간소음, 조정 창구는 두 곳입니다

이상민 로엘법무법인 소속변호사
가맹사업 분쟁 담당
변호사 프로필 보기
본 칼럼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제7조·제11조 제1항에 관한 대법원 판례는 확인되지 않아 인용하지 않고 조문만으로 서술했습니다. 14일이 지나기 전에 체결된 가맹계약의 사법상 효력은 조문에 규정이 없고 판례 원문을 확인하지 못해 다루지 않았습니다. 시행령 별표 1의2의 변경등록사항과 기한, 반환 요구 서면의 기재사항, 제35조의 과징금 부과기준과 매출액 산정방식, 예치기관의 범위, 공정거래위원회 심결례와 가맹사업 통계는 원문을 확인하지 못해 기재하지 않았습니다. 기간의 기산과 반환 범위는 개별 사안에 따라 달라지므로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광고책임변호사: 이태호 | © LAWL LAW FIRM

관련 구성원

목록

관련 사건사례

MORE

관련 구성원

MORE
온라인상담신청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신가요?

상세한 내용은 아래의 문의를 통해 전달해주세요.

빠른상담 접수

로엘 법무법인이
함께 고민하고 대응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