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아 레벨테스트, 10월 1일부터 금지
COLUMN · 교육
작성 2026. 9. 8. | 로엘법무법인 김연준 변호사
이른바 영어유치원의 레벨테스트는 오래된 관행입니다. 다섯 살 아이에게 문제지를 풀리거나 원어민 앞에서 말을 시켜 보고, 그 결과로 등록 여부와 반이 갈립니다.
2026년 3월 31일 공포된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법률 제21501호가 제12조의2를 신설해 이 관행에 선을 그었습니다. 다만 조문은 유아를 상대로 하는 모든 평가를 막지는 않습니다. 어디까지가 금지이고 무엇이 예외로 남는지, 어겼을 때 무엇이 오는지를 조문 단위로 정리했습니다.
Q. 10월부터 유아 대상 레벨테스트는 전부 못 하게 되는 것인가요? 전부는 아닙니다. 「학원법」 제12조의2 제1항이 금지하는 것은 유아를 대상으로 모집이나 수준별 배정을 목적으로 하는 시험 또는 평가입니다. 유아가 학원 등에 등록한 이후 보호자의 사전 동의를 받아 교육활동 지원을 목적으로 실시하는 관찰·면담 방식의 진단 행위는 같은 항 단서로 허용됩니다. 시행일은 2026년 10월 1일이므로 그날 이후의 행위부터 적용됩니다. |
금지되는 것은 등록 전에 줄을 세우는 평가입니다
2026년 10월 1일부터 학원설립·운영자, 교습자, 개인과외교습자는 유아를 대상으로 모집이나 수준별 배정을 목적으로 하는 시험 또는 평가를 실시할 수 없습니다. 조문은 네 가지가 모두 맞아야 금지에 걸리는 구조입니다. 주체가 이 세 유형 중 하나일 것, 대상이 유아일 것, 목적이 모집이나 수준별 배정일 것, 행위가 시험 또는 평가일 것입니다.
여기서 유아는 「유아교육법」 제2조 제1호가 정한 만 3세부터 초등학교 취학 전까지의 어린이입니다. 초등학생 이상을 대상으로 한 반편성 고사는 제12조의2가 규율하는 범위 밖입니다.
목적 요건이 실무에서 가장 먼저 다투어질 지점입니다. 국회가 밝힌 개정이유는 유아의 발달 단계를 고려하지 않은 모집시험이 사교육 조기 과열로 이어질 우려를 든 뒤, 불필요한 경쟁을 완화하려는 것이라고 적고 있습니다. 시험지의 형식이 아니라 그 평가 결과가 누구를 받을지 또는 어느 반에 넣을지를 정하는 데 쓰였는지가 판단의 축이 됩니다.
예외로 남는 진단은 네 요건을 모두 갖춘 것입니다
제12조의2 제1항 단서가 허용하는 진단 행위는 요건이 네 개이고, 그중 하나라도 빠지면 단서로 보호되지 않습니다. 첫째 유아가 학원 등에 등록한 이후여야 하고, 둘째 보호자의 사전 동의가 있어야 하며, 셋째 목적이 교육활동 지원이어야 하고, 넷째 방식이 관찰·면담이어야 합니다.
시간 순서가 뒤집히면 예외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점이 핵심입니다. 등록을 받기 전에 아이를 불러 살펴보는 절차는 그 결과로 등록 여부가 갈리는 이상 본문이 금지한 모집 목적의 평가에 가깝습니다. 동의도 사후 추인이 아니라 사전 동의여야 합니다.
다만 진단의 구체적인 기준과 절차, 방법은 같은 조 제2항이 대통령령에 위임해 두었는데, 작성일 기준으로 그 대통령령은 아직 공포되지 않았습니다. 현행 시행령의 최신 공포본은 개정 법률의 공포일보다 앞선 대통령령 제36220호입니다. 관찰·면담을 어떤 서식과 절차로 남겨야 하는지는 시행령이 나온 뒤에 확정됩니다.
과태료와 행정처분은 따로 옵니다
제12조의2를 위반하면 과태료와 행정처분이 각각 별개의 근거 조문에서 나옵니다. 과태료는 제23조 제1항에 제2호의2가 신설되어 300만원 이하이고,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교육감이 부과·징수합니다. 행정처분은 제17조가 근거이며, 세 주체마다 처분의 종류와 기간이 다릅니다. 반면 벌칙 조항인 제22조에는 제12조의2 위반이 열거되어 있지 않습니다.
| 구분 | 학원 | 교습소 | 개인과외교습자 |
|---|---|---|---|
| 신설 근거 | 제17조 제1항 제6호의2 | 제17조 제2항 제1호 | 제17조 제3항 제1호 |
| 처분 내용 | 등록말소 또는 1년 이내 교습정지 | 폐지명령 또는 6개월 이내 교습정지 | 1년 이내 과외교습 중지 |
| 필요적 처분 | 아님 (단서는 제1호) | 아님 (단서는 제1호의2) | 아님 (단서는 제1호의2) |
| 과태료 | 세 주체 공통 — 300만원 이하 (제23조 제1항 제2호의2, 교육감 부과·징수) | ||
표의 넷째 줄은 조문을 끝까지 읽어야 보이는 대목입니다. 제17조 제2항과 제3항은 신설된 제1호가 앞자리를 차지하면서 종전 제1호가 제1호의2로 밀렸고, 폐지나 중지를 반드시 명하도록 한 단서의 지시도 제1호의2로 함께 옮겨졌습니다. 그래서 제12조의2 위반은 세 유형 모두 재량 처분의 대상입니다. 처분의 세부 기준은 제17조 제4항에 따라 시·도 조례로 정해집니다.
유아 대상이면 교습소와 개인과외교습자도 함께 들어옵니다
이번 개정은 금지 조문 하나를 더한 데서 그치지 않고 규율 대상 자체를 넓혔습니다. 제2조 제4호의 과외교습 정의가 종전에는 초·중·고 학생과 검정 시험 준비생만 열거했는데, 개정으로 유아가 그 앞자리에 추가되었습니다. 교습소와 개인과외교습자는 과외교습을 하는 시설과 사람이므로, 유아를 가르치는 소규모 교습 형태도 같은 금지 안으로 들어옵니다.
유아를 가르치는 시설이 학원법의 규율을 받는다는 전제 자체는 새로운 것이 아닙니다. 대법원 2013. 12. 26. 선고 2011도9013 판결은 유아를 대상으로 지식·기술·예능을 교습하는 시설이라면 교습과정을 기존 분류 중 하나로 특정하기 어렵더라도 학원법상 학교교과교습학원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유치원이라는 이름으로 불려도 법적 성격은 학원인 경우가 있다는 뜻입니다.
시간 경계도 확인해 둘 필요가 있습니다. 부칙 제2조는 제17조에 신설된 세 호의 개정규정을 이 법 시행 이후 제12조의2를 위반해 시험 또는 평가를 실시한 경우부터 적용한다고 정합니다. 학교 관련 사건을 다루다 보면 시행일 직전에 잡아 둔 일정이 뒤늦게 문제 되는 경우를 보게 되므로, 10월 이후로 예정된 설명회와 반 배정 절차를 미리 점검해 두시는 편이 안전합니다.
유아 대상 모집 절차나 교육청 처분 때문에 검토가 필요하십니까? 모집 공고와 안내문, 평가지와 채점 자료, 보호자 동의 서식, 등록 시점과 반 배정 기록을 정리해 두시면 적용 조문부터 검토됩니다. |
참고자료
·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2조·제12조의2·제17조·제22조·제23조 및 부칙 제1조·제2조 [시행 2026. 10. 1., 법률 제21501호, 2026. 3. 31. 공포] — 국가법령정보센터
· 「유아교육법」 제2조 [시행 2026. 5. 19., 법률 제21658호] — 국가법령정보센터
· 교육 현장의 다른 개정: 교육활동 침해의 범위
· 처분을 받았을 때의 불복 절차: 면허취소 이의신청과 행정심판
· 같은 날 발행 칼럼: 아동학대 신고 이후, 절차는 두 갈래입니다
| 김연준 로엘법무법인 변호사 학교폭력 사건 담당 (서울 근무) 변호사 프로필 보기 |
| 본 칼럼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제12조의2 제2항이 대통령령에 위임한 진단의 기준·절차·방법은 작성일까지 대통령령이 공포되지 않아 원문을 확인하지 못해 기재하지 않았습니다. 제17조 제4항이 조례에 위임한 행정처분의 세부 기준, 제23조 제2항이 위임한 과태료 부과기준, 유아 대상 학원 관련 통계와 단속 계획도 원문을 확인하지 못해 기재하지 않았습니다. 개별 사안의 결론은 사실관계와 관할 교육청의 판단에 따라 달라지므로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광고책임변호사: 이태호 | © LAWL LAW FIR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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