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맹점 단체, 등록하면 달라지는 것

COLUMN · 가맹

작성 2026. 9. 9. | 로엘법무법인 모형관 변호사

같은 브랜드 점주들끼리 단체를 만들어 본부에 협의를 요청했는데 자리만 한 번 만들어 주고 끝났다는 이야기를 자주 듣습니다. 법에 협의 조항이 있는데도 왜 그러냐는 질문이 이어집니다.

현행 조문이 요구하는 것이 협의에 응하는 것까지이기 때문입니다. 2026년 12월 31일 시행되는 개정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은 여기에 등록이라는 절차를 하나 넣었습니다.

Q. 가맹점사업자단체가 협의를 요청하면 가맹본부는 그 결과를 따라야 하나요?

현행 제14조의2 제3항은 가맹본부가 성실하게 협의에 응하여야 한다고만 정합니다. 2026년 12월 31일 시행되는 개정법은 제14조의3을 신설해 공정거래위원회에 등록한 단체를 따로 두고, 제14조의2 제4항으로 등록단체가 협의를 요청하면 가맹본부가 협의에 따라야 한다고 정합니다. 다만 협의 횟수와 주제 등 기준은 대통령령에 위임되어 있습니다.

지금 조문이 요구하는 것은 협의에 응하는 데까지입니다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4조의2 제1항은 가맹점사업자가 권익보호와 경제적 지위 향상을 위해 단체를 구성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제2항은 같은 영업표지를 쓰는 가맹점사업자로만 구성된 단체가 가맹계약의 변경 등 거래조건에 관해 협의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합니다.

제3항이 정하는 가맹본부의 의무는 성실하게 협의에 응하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협의 결과를 받아들이라는 문언은 없습니다. 복수의 단체가 요청하면 가맹점사업자가 더 많은 단체와 우선 협의합니다.

단체 쪽에도 선이 있습니다. 현행 제4항은 가맹사업의 통일성이나 본질적 사항에 반하는 거래조건 요구, 경영에 대한 부당한 간섭, 부당한 경쟁 제한을 금지합니다. 현행 제5항은 가맹본부가 단체의 구성·가입·활동을 이유로 불이익을 주거나, 가입 여부를 조건으로 계약을 체결하는 것을 금지합니다.

등록이라는 문턱이 새로 생깁니다

개정법 제14조의3 제1항은 두 가지 요건을 모두 갖춘 단체가 공정거래위원회에 등록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첫째는 특정 가맹본부와 계약을 체결·유지하고 같은 영업표지를 사용하는 가맹점사업자로만 구성되었을 것, 둘째는 전체 가맹점사업자 중 일정 비율 이상이 가입했거나 가입한 수가 일정 수 이상일 것입니다.

등록할 때 적어야 하는 사항은 여섯 가지입니다. 명칭·목적, 주된 사무소 소재지, 구성원의 자격과 명부, 대표자와 임원, 회의와 의사결정방식,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입니다. 중요 사항이 바뀌면 제3항에 따라 변경등록을 해야 합니다.

등록은 취소될 수 있습니다. 제4항은 거짓·부정한 방법으로 등록한 경우, 등록 요건을 갖추지 못하게 된 경우, 스스로 취소를 요청한 경우, 변경등록을 하지 않은 경우를 들고 거짓·부정 등록은 반드시 취소하도록 합니다. 스스로 요청한 경우를 뺀 나머지는 제5항에 따라 청문을 거칩니다.

등록단체에는 응하는 것을 넘어 따라야 합니다

개정법이 신설한 제14조의2 제4항은 등록단체가 협의를 요청한 경우 가맹본부가 협의에 따라야 한다고 정합니다. 다만 그 앞에 협의 횟수·주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및 절차에 따라라는 문언이 붙어 있어, 무제한의 응낙 의무가 아니라 시행령이 그은 범위 안에서의 의무입니다.

둘 이상의 등록단체가 요청하면 다수의 가맹점사업자로 구성된 등록단체와 우선 협의해야 합니다. 개정으로 종전 제4항과 제5항은 각각 제5항과 제6항으로 밀려, 단체의 금지행위는 제5항, 가맹본부의 불이익 금지는 제6항이 됩니다.

구분미등록 단체등록단체
근거제14조의2
제2항·제3항
제14조의3
제14조의2 제4항
본부 의무성실하게
협의에 응할 것
협의에 따를 것
(대통령령 기준 내)
구성 요건같은 영업표지
점주로만 구성
위 요건 + 가입
비율 또는 인원
위반 시제33조 대상
아님
제33조
시정조치 대상
시행일현행2026. 12. 31.

협의 의무와 불이익 금지는 제재의 무게가 다릅니다

개정법은 제33조 제1항의 시정조치 대상에 제14조의2 제4항과 제6항을 함께 넣었습니다. 등록단체와의 협의 의무를 어겨도, 단체 활동을 이유로 불이익을 주어도 공정거래위원회가 위반행위 중지와 시정에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다만 제35조 제1항의 과징금 대상은 제6항뿐입니다. 불이익 금지 위반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매출액의 100분의 2를 넘지 않는 범위에서, 매출액이 없거나 산정이 곤란하면 5억원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 과징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시정명령을 받고도 따르지 않으면 그 자체가 죄가 됩니다. 제41조 제2항 제2호는 시정조치 명령에 따르지 않은 자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으로 정합니다. 계약 분쟁을 다뤄 본 경험에 비추어 보면, 협의 자리에서 오간 말보다 요청과 회신을 문서로 남겨 둔 기록이 나중에 판단의 기준이 됩니다.

정리하면 세 가지입니다. 첫째, 지금은 가맹본부의 의무가 성실한 협의 응낙까지입니다. 둘째, 2026년 12월 31일부터 등록한 단체에는 협의에 따를 의무가 생기고 위반 시 시정조치 대상이 됩니다. 셋째, 등록 요건의 비율과 인원, 협의 횟수와 주제는 시행령이 정할 사항이어서 공포 내용을 확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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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자료

·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4조의2 [법률 제20712호, 시행 2025. 1. 21.], 같은 법 제14조의2·제14조의3·제33조·제35조·제41조 [법률 제21295호, 공포 2025. 12. 30., 시행 2026. 12. 31.] —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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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형관 로엘법무법인 파트너변호사
서울 근무 / 형사·임대차 사건 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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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칼럼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등록 요건의 가입 비율·인원과 협의 횟수·주제의 기준은 위임 대통령령이 공포되지 않아 수치를 적지 않았습니다. 가맹점사업자단체 구성·협의 관련 통계는 원본을 확인하지 못해 기재하지 않았습니다. 개별 사건은 계약 내용과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지므로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광고책임변호사: 이태호 | © LAWL LAW FIR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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