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월 8일, 청소년유해업소가 다시 나뉩니다

COLUMN · 청소년

작성 2026. 9. 10. | 로엘법무법인 서현주 변호사

노래방 업주와 PC방 업주가 같은 날 서로 반대되는 변화를 맞습니다. 2026년 10월 8일부터 「청소년 보호법」이 청소년유해업소의 목록을 다시 짭니다.

이 법은 업소를 두 칸으로 나눠 두는데, 이번 개정은 업종 하나를 한 칸에서 다른 칸으로 옮기고, 다른 업종 둘을 목록에서 아예 뺍니다. 칸이 달라지면 지켜야 할 의무와 처벌 조문이 함께 달라집니다.

Q. 10월 8일부터 노래방에 청소년이 들어갈 수 있습니까?

법률 제21537호는 「청소년 보호법」 제2조 제5호 가목 5)에 있던 노래연습장업을 삭제하고, 같은 호 나목에 8)로 신설합니다. 가목은 청소년 출입ㆍ고용금지업소, 나목은 청소년의 출입은 가능하나 고용이 유해한 청소년고용금지업소이므로, 노래연습장업은 출입 제한이 풀리고 고용 금지만 남습니다. 시행일은 2026년 10월 8일입니다.

유해업소는 두 칸으로 나뉘어 있습니다

「청소년 보호법」 제2조 제5호는 청소년유해업소를 두 종류로 정의합니다. 가목은 청소년의 출입과 고용이 모두 유해한 청소년 출입ㆍ고용금지업소이고, 나목은 출입은 가능하나 고용이 유해한 청소년고용금지업소입니다.

같은 호는 한 문장을 덧붙여 두었습니다. 업소의 구분은 허가ㆍ인가ㆍ등록ㆍ신고 등의 여부와 관계없이 실제로 이루어지고 있는 영업행위를 기준으로 한다는 것입니다. 등록증에 적힌 업종이 아니라 실제로 무엇을 하고 있는지로 갈린다는 뜻이어서, 실무에서 다툼이 생기는 자리도 대부분 여기입니다.

청소년의 범위도 이 법에 따로 있습니다. 제2조 제1호는 19세 미만인 사람을 청소년으로 보되 19세가 되는 해의 1월 1일을 맞이한 사람은 제외합니다. 민법상 성년 기준과 계산 방식이 다릅니다.

노래연습장은 칸을 옮기고, 한정어가 사라집니다

개정 전 가목 5)는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노래연습장업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출입ㆍ고용금지업소로 두고 있었습니다. 개정 후 신설되는 나목 8)은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노래연습장업이라고만 적습니다.

한정어가 붙어 있던 자리가 비었다는 점은 눈여겨볼 만합니다. 조문 문언만 놓고 보면 노래연습장업 전체가 청소년고용금지업소가 되는 구조입니다. 다만 이 글은 법률 조문만 대조한 것이므로, 시행령이 업소 범위를 다시 정하는지는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게임장과 PC방은 목록에서 빠집니다

개정 전 나목 1)은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청소년게임제공업 및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을 청소년고용금지업소로 두고 있었습니다. 법률 제21537호는 이 1)을 삭제합니다.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은 흔히 PC방으로 불리는 업종입니다. 삭제되면 「청소년 보호법」상 고용 금지 대상에서 빠지므로, 이 법을 근거로 한 청소년 고용 금지와 그 처벌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반대로 가목 1)의 일반게임제공업 및 복합유통게임제공업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은 그대로 남습니다. 같은 게임 관련 업종이라도 조문상 칸이 다르므로, 무엇을 운영하는지에 따라 결론이 반대로 갈립니다.

업종개정 전2026. 10. 8.부터
노래연습장업가목 5)
출입·고용 모두 금지
나목 8)
출입 가능 / 고용 금지
청소년게임제공업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
나목 1)
고용 금지
삭제
이 법상 제한 없음
일반게임제공업
복합유통게임제공업
가목 1)
출입·고용 모두 금지
변동 없음
출입·고용 모두 금지

고용과 출입은 처벌 조문이 다릅니다

제29조 제1항은 청소년유해업소의 업주는 청소년을 고용하여서는 아니 되고, 종업원을 고용하려면 미리 나이를 확인하여야 한다고 정합니다. 이를 위반해 청소년을 고용하면 제58조 제4호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출입은 조문이 다릅니다. 제29조 제2항은 청소년 출입ㆍ고용금지업소의 업주와 종사자에게 출입자의 나이를 확인해 청소년을 출입시키지 않을 의무를 지우고, 이를 어기면 제59조 제8호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노래연습장업이 나목으로 옮겨지면 이 출입 조문의 적용 대상에서 빠집니다.

형사사건을 다뤄 보면, 고용 사건에서 다투게 되는 지점은 대체로 나이 확인을 했는지입니다. 제29조 제4항은 업주와 종사자가 주민등록증(모바일 주민등록증을 포함합니다)이나 그 밖에 나이를 확인할 수 있는 증표의 제시를 요구할 수 있고, 정당한 사유 없이 증표를 제시하지 않는 사람에게는 출입을 제한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조문에 있는 권한이므로 기록으로 남겨 두는 편이 낫습니다.

이번 개정에는 표시 의무 변경도 함께 들어 있습니다. 제29조 제6항의 표시 주체가 "업주와 종사자"에서 "업주"로 바뀝니다. 청소년의 출입과 고용을 제한하는 내용을 표시할 책임을 업주에게 모으는 개정입니다.

정리하면 세 가지입니다. 첫째, 노래연습장업은 출입 제한이 풀리고 고용 금지만 남습니다. 둘째, 청소년게임제공업과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은 이 법의 고용 금지 목록에서 삭제됩니다. 셋째, 고용은 3년ㆍ3천만원, 출입은 2년ㆍ2천만원으로 처벌 조문과 법정형이 서로 다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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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자료

· 「청소년 보호법」 제2조·제29조·제58조·제59조 [법률 제21277호, 시행 2026. 7. 1.] 및 같은 법 [법률 제21537호, 공포 2026. 4. 7., 시행 2026. 10. 8.] 개정문·부칙 —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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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현주 로엘법무법인 파트너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법 전문 변호사 · 이혼 전문 변호사
제주 근무 / 제주특별자치도청 법무담당관 역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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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칼럼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이 글은 법률 조문만 대조한 것으로, 시행령이 정하는 업소의 세부 범위는 원문을 확인하지 못해 기재하지 않았습니다. 같은 법률의 제28조 제4항 개정규정은 부칙 단서에 따라 2027년 4월 7일부터 시행되므로 이 글에서 다루지 않았습니다.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이 따로 두고 있는 청소년 이용ㆍ출입 규정과 청소년 고용ㆍ출입 단속 통계는 이 글의 범위가 아닙니다. 개별 사건은 실제 영업 내용과 확인 절차에 따라 달라지므로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광고책임변호사: 이태호 | © LAWL LAW FIR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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