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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경제범죄법 이득액 5억 원의 덫, 합산 이득액의 오류와 실무상 방어전략은?

경제 범죄가 조직화·지능화되면서 사법부는 사기, 배임, 횡령 등 재산 범죄의 가액이 일정 수준을 넘으면 처벌 수위를 획기적으로 높이고 있다. 가상자산 등 새로운 투자 수단의 등장은 범죄 규모를 비대하게 만들었고, 이는 일반 형법이 아닌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특정경제범죄법)'의 적용 확대로 이어지고 있다. 문제는 피의자가 실제 취득한 이익과 법원이 판단하는 ‘이득액’ 사이에 괴리가 발생해 형사 책임이 무거워지는 사례가 급증한다는 점이다.

핵심 분수령은 사기, 공갈, 횡령·배임 등으로 취득한 '이득액 5억 원'이다. 5억 원을 넘는 순간 3년 이상의 유기징역으로 법정형이 급상승하며, 50억 원을 초과하면 최고 무기징역까지 선고될 수 있다. 따라서 핵심 쟁점은 혐의의 유무죄를 넘어 '이득액'을 어떻게 축소할 것인가로 수렴된다. 판례상 이득액은 '범죄로 취득한 수익 전체'를 의미하며 소요 비용을 공제하지 않는다. 10억 원을 유치한 사기 혐의에서 사업 운영에 7억 원을 지출해 손에 쥔 돈이 3억 원에 불과해도, 사법부는 전체 10억 원을 이득액으로 산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서울동부지방법원 등에서 판사를 역임한 로엘 법무법인 송개동 대표변호사는 "실무에서는 합산 방식을 깊이 파고드는 것이 중요하다. 판례는 '수개의 행위가 처벌 규정이 같은 포괄일죄에 해당할 때'에만 이득액을 합산할 수 있다고 명시한다. 각 행위가 피해자를 달리하거나 범의가 단절된 별개의 경합범으로 해석될 여지가 있고 개별 이득액이 각각 5억 원 미만이라면, 가중처벌이 아닌 일반 형법상 사기죄가 적용되어 형량을 낮출 수 있다"고 설명했다.

최근 위반 사례는 두 축으로 수렴된다. 첫째는 비대면 플랫폼을 활용한 '리딩방 및 가상자산 투자 사기'다. 단체 리딩방을 통해 불특정 다수로부터 단기간에 수십억 원을 모으는 방식이라 수신 금액이 단숨에 기준을 상회하므로, 초기 수사부터 포괄일죄 성립 여부를 치밀하게 따져야 한다. 이때 흔한 오류는 사기 혐의 방어에만 집중하는 것이다. 수사기관은 기망 행위 입증이 까다로울 경우를 대비해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를 병합 기소한다. 사기 혐의를 벗으려 "원금이 보장되는 안전한 사업이었다"고 항변하는 순간 역설적으로 유사수신행위법이 금지하는 약정을 스스로 인정하는 외통수에 빠진다.

둘째는 부동산 침체와 맞물린 '시행·시공 과정에서의 특경배임'이다. 부동산 PF 자금 경색과 공사비 갈등이 심화되면서 시행사 대표나 조합 임원의 정책적 결정이 사후적으로 배임 행위로 둔갑하는 경우가 속출한다. 관련 가액이 수십억~수백억 원에 이르러 기소와 동시에 특정경제범죄법이 적용되며, 법원은 경영상 판단이라도 객관적 정보에 근거하지 않았거나 특정인에게 부당한 이익을 줄 의도가 있었다면 배임죄 고의를 넓게 인정하는 경향을 보인다.

송개동 대표변호사는 "특정경제범죄법 위반 사건에서 무죄나 감형의 핵심은 수사기관이 제시한 '이득액'의 산식 자체를 해체하는 것이다. 포괄일죄의 범위를 쪼개고 기망 행위와 인과관계가 없는 자금 흐름을 논리적으로 분리해내야 처벌 수위를 낮출 수 있다. 특히 부동산 배임이나 투자 사기는 당시 시장 상황과 계약의 특수성을 고려한 서면 작성·제출이 신속하게 진행되어야 한다"라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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