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류분 계산, 생전 증여는 어디까지 포함되나
COLUMN · 상속
작성 2026. 7. 31. | 로엘법무법인 박한솔 변호사
"남은 재산은 거의 없는데, 형은 10년 전에 아파트를 받았습니다." 상속 상담에서 자주 듣는 이야기입니다. 돌아가신 시점에 남아 있는 재산만 나누면 받을 것이 없는데, 생전에 특정 자녀에게 재산이 옮겨간 경우입니다. 이때 검토하는 것이 유류분입니다.
이 글은 유류분이 법정상속분의 어느 정도인지, 생전에 증여된 재산이 계산에 어디까지 들어오는지, 부족액을 어떤 순서로 산정하는지를 조문과 확정 판례로 정리한 것입니다. 2026년 3월 17일 시행된 개정 민법으로 반환 방법이 달라진 부분도 함께 살펴봅니다.
Q. 유류분을 계산할 때 생전에 증여받은 재산도 포함되나요? 포함됩니다. 「민법」 제1113조 제1항은 유류분을 상속개시시에 가진 재산의 가액에 증여재산의 가액을 가산하고 채무 전액을 공제하여 산정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제3자에게 한 증여는 원칙적으로 상속개시 전 1년간의 것만 산입되고, 당사자 쌍방이 유류분 권리자에게 손해를 가할 것을 알고 증여한 때에는 1년 전의 것도 산입됩니다. 공동상속인이 받은 특별수익은 유류분 산정을 위한 증여재산에 포함된다는 것이 대법원의 판단입니다(대법원 1996. 2. 9. 선고 95다17885 판결). |
유류분은 법정상속분의 절반 또는 3분의 1입니다
유류분은 법정상속분에 일정 비율을 곱한 몫입니다. 「민법」 제1112조는 유류분을 가지는 사람을 피상속인의 직계비속, 직계존속 또는 배우자인 상속인으로 정하고 있고, 유류분율은 직계비속과 배우자가 법정상속분의 2분의 1, 직계존속이 법정상속분의 3분의 1입니다. 현행 조문의 권리자에 형제자매는 들어 있지 않습니다.
여기서 주의할 점은 유류분이 상속재산에 대한 비율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자녀가 두 명이면 각자의 법정상속분은 2분의 1이고, 유류분은 그 절반인 4분의 1이 됩니다. 배우자와 자녀 두 명이 상속인이라면 법정상속분이 달라지므로 유류분의 몫도 함께 달라집니다. 계산의 출발점은 언제나 그 사안의 법정상속분입니다.
생전 증여는 언제까지 계산에 들어가는가
생전 증여의 산입 범위는 받은 사람이 누구인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민법」 제1114조는 증여를 상속개시 전 1년간에 행한 것에 한하여 산입하고, 당사자 쌍방이 유류분 권리자에게 손해를 가할 것을 알고 증여한 때에는 1년 전에 한 것도 산입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대법원은 공동상속인이 피상속인으로부터 받은 특별수익은 유류분 산정을 위한 증여재산에 포함된다고 판단했습니다(대법원 1996. 2. 9. 선고 95다17885 판결). 형제 중 한 사람이 오래 전에 받은 재산이 계산에서 빠지지 않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증여가 있었더라도 이행되지 않았다면 사정이 다릅니다. 대법원은 이행되지 않은 증여계약의 목적물은 증여재산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대법원 1996. 8. 20. 선고 96다13682 판결). 평가 시점도 자주 다투어집니다. 대법원은 증여재산의 시가를 상속개시 당시를 기준으로 산정하고, 가액으로 반환하는 경우의 가액은 사실심 변론종결시를 기준으로 산정한다고 판단했습니다(대법원 2005. 6. 23. 선고 2004다51887 판결). 부동산 가격이 크게 변동한 사안에서는 이 기준시점만으로 결론이 달라집니다.
공제하는 채무의 범위도 확인해야 합니다. 대법원은 유류분 산정에서 공제하는 채무에 상속세와 소송비용 등은 포함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대법원 2015. 5. 14. 선고 2012다21720 판결). 필자가 상속 사건을 다루며 확인하게 되는 것도, 다툼의 대부분이 비율이 아니라 이 산입·공제·평가 세 항목에서 발생한다는 점입니다.
부족액은 이 순서로 계산합니다
유류분 부족액은 유류분으로 보장되는 몫에서 이미 받은 것을 빼는 방식으로 구합니다. 법제처 생활법령정보가 제시하는 기본 산식은 적극상속재산액에 증여액을 더하고 상속채무액을 뺀 금액에 각 상속인의 유류분율을 곱한 뒤, 그 상속인의 특별수익액을 차감하는 것입니다. 순서대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 순서 | 계산 항목 | 확인할 지점 |
| 1단계 | 상속개시시 재산 + 증여재산 − 채무 전액 | 상속세·소송비용은 공제 채무 아님 |
| 2단계 | 1단계 금액 × 그 상속인의 유류분율 | 법정상속분을 먼저 확정해야 함 |
| 3단계 | 특별수익액 차감 | 본인이 받은 증여·유증도 반영 |
| 4단계 | 반환 청구 상대방과 순서 확정 | 유증을 먼저, 그 뒤 증여 (제1116조) |
반환을 청구할 상대가 여러 명일 때의 분담도 조문에 정해져 있습니다. 「민법」 제1115조는 증여를 받은 사람이 여러 명인 때에는 각자가 얻은 증여가액의 비례로 반환한다고 정하고 있고, 제1116조는 증여에 대하여는 유증을 반환받은 후가 아니면 청구할 수 없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실제 사안에서는 개별 공제 항목과 상속으로 실제 취득한 부분의 반영 방식이 함께 문제되므로, 위 산식은 뼈대로 이해하시는 편이 정확합니다.
이제는 물건이 아니라 돈으로 돌려받습니다
현행 「민법」 제1115조는 유류분에 부족이 생긴 경우 그 부족한 한도에서 재산의 가액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고, 이 경우 가액의 지급을 청구한 날부터 이자를 가산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2026년 3월 17일 공포·시행된 개정 민법(법률 제21454호)에 따른 것입니다. 부동산을 여러 사람의 공유 상태로 만들어 분쟁을 다시 낳는 결과를 줄이려는 취지로 이해됩니다.
유의할 점은 적용 범위입니다. 개정 조문은 시행일 이후 개시된 상속에 적용되는 것으로 확인되므로, 상속이 개시된 시점이 언제인지에 따라 반환 방법에 대한 검토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상속 개시일이 시행일 전후에 걸쳐 있는 사안이라면 이 부분을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기한도 짧습니다. 「민법」 제1117조는 반환청구권을 상속의 개시와 반환해야 할 증여 또는 유증을 한 사실을 안 때부터 1년 이내에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로 소멸한다고 정하고 있고, 상속이 개시된 때부터 10년이 지나면 역시 소멸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대법원은 이 10년의 기간을 소멸시효기간으로 보았습니다(대법원 1993. 4. 13. 선고 92다3595 판결). 증여 사실을 늦게 알게 되는 경우가 많은 분야이므로, 등기부와 금융 거래를 확인한 시점을 기록으로 남겨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정리하면 세 가지입니다. 첫째, 유류분은 법정상속분의 2분의 1 또는 3분의 1이며 계산은 법정상속분 확정에서 시작됩니다. 둘째, 공동상속인이 받은 특별수익은 오래된 증여라도 산정에 들어오고, 공제 채무와 평가 기준시점이 실제 다툼의 핵심입니다. 셋째, 반환은 가액 지급 방식이며 청구 기간이 1년과 10년으로 제한됩니다. 사안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료를 정리해 변호사의 검토를 받아보시길 권합니다.
유류분 부족액 산정을 검토하고 계신가요? 로엘법무법인 상속 분야 변호사가 증여 내역 확인부터 청구 기간 검토까지 함께 살펴봅니다. |
참고자료
· 「민법」 제1112조·제1113조·제1114조·제1115조·제1116조·제1117조 — 국가법령정보센터
· 유류분의 산정 및 반환 (부족액 산식·판례 목록) —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법제처)
· 대법원 1996. 2. 9. 선고 95다17885 판결 / 대법원 2015. 5. 14. 선고 2012다21720 판결 / 대법원 2005. 6. 23. 선고 2004다51887 판결 — 국가법령정보센터 판례
· 대법원 1996. 8. 20. 선고 96다13682 판결 / 대법원 1993. 4. 13. 선고 92다3595 판결 — 국가법령정보센터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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