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면허운전, '초범이니 벌금형이겠지'라는 방심이 구속영장으로 돌아오는 순간
도로교통법 제152조에 따르면 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자동차를 운전한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수치상으로는 그리 무거워 보이지 않을 수 있다. 이 때문에 현장에서 적발된 피의자들은 "이번이 처음인데 설마 감옥에 가겠느냐"라며 안일한 태도를 보이곤 한다. 그러나 이는 실무의 엄중한 기류를 전혀 읽지 못한 위험한 오해다.
최근 검찰과 법원이 무면허운전을 바라보는 시선은 '엄벌주의'로 완전히 돌아섰다. 실무상 무면허운전이 단순 벌금형으로 끝나지 않고 단숨에 실형이나 구속으로 이어지는 이유는 분명하다. 적발된 뒤에도 운전대를 다시 잡는 일이 반복되거나, 사법부의 처분을 대수롭지 않게 여기는 태도를 보이기 때문이다. 보다 구체적으로는 면허 취소나 정지 처분을 받은 지 얼마 지나지 않아 다시 운전대를 잡았거나, 이미 무면허로 단속된 이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적발된 경우라면 법원은 이를 단순한 과실이 아닌 상습적 법질서 거부로 판단한다.
특히 재판을 받고 있는 도중에 또다시 무면허운전으로 적발되는 사례는 판사의 선처 의지를 완전히 꺾어버리는 치명적인 결과를 초래한다. 또한 음주운전이나 다른 범죄로 인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인 상태에서 무면허운전으로 적발된다면, 이는 곧바로 구속영장 청구와 실형 선고를 향한 지름길이 된다. 집행유예 기간 중 고의로 범죄를 저질러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게 되면, 기존에 유예되었던 형기까지 더해져 감옥에서 복역해야 하기 때문이다.
무면허 상태에서 타인의 차량을 추돌하는 등 사고를 내는 것도 중형의 가능성을 높인다. 면허가 없다는 두려움에 현장을 이탈하는 순간, 단순 무면허 사건은 특정범죄 가중처벌법(특가법)상 도주치상(뺑소니)으로 범죄의 체급이 바뀐다. 피해자가 중상해를 입거나 사망에 이르렀다면 초범이라 하더라도 실형을 각오해야 한다.
무면허운전 사건에서 피의자들이 흔히 범하는 실수는 "차가 급하게 필요해서 어쩔 수 없었다"는 식의 변명을 늘어놓는 것이다. 사법기관은 이러한 주장을 반성으로 받아들이지 않으며, 오히려 언제든 다시 운전대를 잡을 수 있다는 '재범의 위험성'으로 해석한다.
따라서 처벌의 수위를 낮추고 구속을 면하기 위해서는 재범의 가능성을 원천적으로 차단했음을 객관적 증거로 증명해야 한다. 차량을 즉시 처분하여 매매계약서나 폐차 증명서를 제출하거나 운전이 전혀 필요 없는 직군으로 이직했음을 증명하는 등 "앞으로 내 인생에 운전대는 없다"는 점을 수사기관에 시각적·논리적으로 보여주어야 한다. 아울러 단속 직후 조사 단계에서부터 자신의 범행을 깨끗이 인정하고 진지하게 반성하는 태도를 일관되게 유지하는 것만이 검사의 기소유예 처분이나 법원의 선처를 기대할 수 있는 방법이다.
서울서부지검과 청주지검 등에서 검사로 재직했던 로엘 법무법인 안제홍 파트너 변호사는 “검사가 구속영장 청구서를 작성하거나 실형을 구형할 때 가장 무겁게 보는 지표는 '법질서를 얼마나 우습게 여기는가' 하는 점이다. 면허가 없는 상태에서 운전대를 잡는 행위는 사법부의 권위에 정면으로 도전하는 것으로 비치기 쉽다. '누구나 한두 번은 하는 실수'라는 안일한 생각으로 변명에 급급한 반성문을 제출했다가는 구속영장의 주인공이 될 뿐”이라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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