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잡행유예

인천형사변호사 | 유인책으로 근무하며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금전적인 손실을 입혀 전기통신법위반죄로 재판을 받았으나 집행유예 판결 확정을 받으며 마무리 된 사례

인천형사변호사가 정리한 사건요약

피고인은 불특정 다수에게 전화를 하여 대출을 해주겠다는 거짓말을 하는 일명 유인책으로 근무하였고, 이에 피해자들의 금전적인 손실 또는 손실 정도가 상당하여 전기통신사업법위반 혐의로 입건되었습니다.

인천형사변호사가 정리한 사건개요

본 사건은 범죄조직의 형태를 띄고 있었으며, 수거책, 중간책, 담당책 등 다양한 직책으로 나눠져 체계적으로 범행에 이르렀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에, 피고인은 행위 자체를 용이하게 인식하였던 부분이 아니라, 해당 부분을 적극 피력했습니다.

인천형사변호사가 알려주는 처벌기준

전기통신사업법제30조(타인 사용의 제한)

누구든지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여 타인의 통신을 매개하거나 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국가비상사태에서 재해의 예방ㆍ구조, 교통ㆍ통신 및 전력공급의 확보, 질서 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2. 전기통신사업 외의 사업을 경영할 때 고객에게 부수적으로 전기통신서비스를 이용하도록 제공하는 경우

3.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할 수 있는 단말장치 등 전기통신설비를 개발ㆍ판매하기 위하여 시험적으로 사용하도록 하는 경우

4. 이용자가 제3자에게 반복적이지 아니한 정도로 사용하도록 하는 경우

5. 그 밖에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하거나 전기통신사업자의 사업 경영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인천형사변호사의 조력

조력사항 ① 범행 가담의 고의가 없었다는 점을 주장

변호인은 피고인이 사기범행에 이용될 유인책이라는 것을 인지하지 못하였고, 피해자들에게 금전적인 피해를 입히려고 하였던 행위가 아니었음을 지속적으로 피력했으며, 사기 정범의 고의 및 방조의 고의가 없었던 점을 주장하였습니다.

인천형사변호사의 조력결과

법원은 조직범죄인 보이스피싱 범행을 방조한 점을 지적하면서도, 구체적인 범행 규모를 알지 못하였던 점 등을 고려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하였습니다.

판결문 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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