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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역형

서초형사전문변호사ㅣ주식 리딩방에서 사기 혐의로 고소, 징역형 이끌어낸 사례

서초형사전문변호사가 정리한 사건요약

고소인은 주식 리딩방에서 주식 및 코인을 구매하는 과정에서 피고인에게 기망 당하여 금전을 지급하였습니다. 이에 사기 고소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서초형사전문변호사가 정리한 사건개요

정식 등록 된 투자업체가 아닌 곳에서 수익률 보장이나 원금 보장과 같은 거짓말로 고소인의 돈을 가로채 약 2억여원의 피해를 입었으나 범죄구성요건에 맞게 정리하지 않으면 단순 투자 실패로 보여 사건화 되지 않을 가능성이 있는 사건이었습니다.

서울형사변호사가 알려주는 처벌기준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②전항의 방법으로 제삼자로 하여금 재물의 교부를 받게 하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한 때에도 전항의 형과 같다.

서초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

① 고소장 작성 및 제출

서초형사전문변호사는 사건의 경위를 일목요연하게 정리한 고소장을 제출하였습니다.

② 고소보충의견서, 참고자료 제출

서초형사전문변호사는 사건을 지속 체크하며 적재적소에 맞게 고소보충의견서 제출 및 증거자료 제출을 진행하여 단순 투자 실패가 아닌 명백한 사기인 점을 피력하였습니다.

서초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결과

피해사실을 인정받아 피고인은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 받았습니다.

판결문 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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