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더 로고 화이트 헤더 로고

감형

창원음주운전변호사|무면허 음주운전 혐의, 다수의 동종 전과있음에도 감형으로 마무리된 사례

창원음주운전변호사가 정리한 사건요약

피고인은 약 3.7km 구간을 술에 취한 상태에서 승용차를 운전하여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창원음주운전변호사가 정리한 사건개요

이 사건의 경우 피고인에게 다수의 동종 전과가 있었고, 전과로 인해 면허가 취소된 상황에서 재차 범한 범행이었기에 방어권 행사가 매우 어려운 사건이었습니다.

창원음주운전변호사가 알려주는 처벌기준

도로교통법 제44조(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①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제1항 단서에 따른 건설기계 외의 건설기계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제45조, 제47조, 제50조의3, 제93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148조의2에서 같다),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벌칙)

① 제44조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경우로 한정한다. 다만, 개인형 이동장치를 운전한 경우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하여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 내에 다시 같은 조 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한 사람(형이 실효된 사람도 포함한다)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3. 제44조제1항을 위반한 사람 중 혈중알코올농도가 0.03퍼센트 이상 0.2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창원음주운전변호사의 조력

조력사항 ① 피고인의 양형요인 주장

창원음주운전변호사는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며 각종 음주 관련 교육이나 심리 상담을 통해 두번 다시 음주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을 적극 주장하였습니다. 또한, 의뢰인은 최근 결혼하여 부양해야 할 가족이 있고 주변인들이 피고인의 선처를 호소하고 있는 점, 혈중알콜농도가 0.071로 상당히 낮고 운전 거리가 길지 않지 않았다는 점을 피력하였습니다.

창원음주운전변호사의 조력결과

재판부는 피고인의 유죄를 인정하였으나,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고 음주 수치가 아주 높지는 않았으며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감형하였습니다.

판결문 이미지
목록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신가요?

상세한 내용은 아래의 문의를 통해 전달해주세요.

빠른상담 접수

로엘 법무법인이
함께 고민하고 대응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