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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형

인천마약변호사 | 다수의 공범들과 수차례에 걸쳐 마약을 밀매했기 때문에 상당한 위법성이 있는 사건이였으나, 감형받은 사례

인천마약변호사가 정리한 사건요약

피고인은 공범들과 모의하여 태국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일명 '케타민)'을 밀매하기 위하여 수 차례에 걸쳐 가상화폐로 자금을 송금하였기에,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기소된 사건입니다.

인천마약변호사가 정리한 사건개요

피고인은 단순히 매매대금을 송금하는 역할을 하였으나 다수의 공범들과 모의하여 수 차례에 걸쳐 마약을 밀매하고 이를 통하여 금전적 이득을 취하였으므로, 그 위법성이 상당하여 중형에 처할 위험이 높았던 사건입니다.

인천마약변호사가 알려주는 처벌기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제11조(마약사범 등의 가중처벌)

①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58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6호ㆍ제7호에 규정된 죄(매매, 수수 및 제공에 관한 죄와 매매목적, 매매 알선목적 또는 수수목적의 소지ㆍ소유에 관한 죄는 제외한다) 또는 그 미수죄를 범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가중처벌한다. <개정 2016. 1. 6.>

1. 수출입ㆍ제조ㆍ소지ㆍ소유 등을 한 마약이나 향정신성의약품 등의 가액이 5천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2. 수출입ㆍ제조ㆍ소지ㆍ소유 등을 한 마약이나 향정신성의약품 등의 가액이 500만원 이상 5천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②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59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및 제60조에 규정된 죄(마약 및 향정신성의약품에 관한 죄만 해당한다)를 범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가중처벌한다. <개정 2016. 1. 6.>

1. 소지ㆍ소유ㆍ재배ㆍ사용ㆍ수출입ㆍ제조 등을 한 마약 및 향정신성의약품의 가액이 5천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2. 소지ㆍ소유ㆍ재배ㆍ사용ㆍ수출입ㆍ제조 등을 한 마약 및 향정신성의약품의 가액이 500만원 이상 5천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전문개정 2010. 3. 31.][2016. 1. 6. 법률 제13717호에 의하여 2014. 4. 24. 헌법재판소에서 위헌 결정된 이 조 제1항을 개정함.]

인천마약변호사의 조력

① 구속된 피의자 접견 및 사건기록 일체 검토

인천마약변호사는 구속된 피의자를 수 십차례 접견하여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파악하였으며, 사건기록 일체를 검토하여 법적 쟁점을 검토하였습니다.

② 변호인의견서 및 변론요지서 작성 및 제출

위법성 및 엄벌 가능성이 큰 사건이므로 인천마약변호사는 여러차례 변호인 의견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였으며, 변론요지서를 추가 제출하여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부족함이 없도록 하였습니다.

③ 공판기일 출석

인천마약변호사는 수 차례 공판기일에 출석하여 피고인을 위하여 변론하였습니다.

인천마약변호사의 조력결과

법원은 사안의 중대성을 고려하면서도 인천마약변호사가 제출한 정상참작 사유와 반성의 태도, 피고인이 동종전과가 없었던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징역 10년, 추징금 113,000,000원을 추징한다고 선고하였습니다.

판결문 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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