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역형
서울형사변호사 | (고소)조직적인 투자 사기 집단 고소건도 변호인의 빠른 조력을 받아 성공적으로 마무리한 사례
서울형사변호사가 정리한 사건요약
고소인은 조직적인 사기 집단에 의하여 비상장주식 투자 사기를 당하였습니다.
서울형사변호사가 정리한 사건개요
조직적인 투자 사기 집단의 경우 사기 행위를 저질러 금원을 확보하면 관련 계좌 및 정보들을 모두 삭제 하여 사기를 저지른 집단을 찾는 것 자체가 어려운 경우가 많기 때문에 빠른 조력이 필요한 상황이었습니다.
서울형사변호사가 알려주는 처벌기준
형법 제347조(사기)
①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서울형사변호사의 조력
조력 사항 ① 조직적 범죄 구조 및 역할을 입증
기망책들이 사기를 저지를때 활용한 자료들을 분석하여 정상적인 사업행위가 아닌 기망행위였음을 입장하였습니다.
조력 사항 ② 범죄수익 사용처 정리 및 몰수 회피 의도
변호인은 피고인들이 수익은닉의 목적과 사기 조직 운영비로 편취금을 활용하였음을 법원에 검토 요청하였습니다.
서울형사변호사의 조력결과
법원에서는 조직적이고 불법적인 투자 사기임을 인정하여 각 피고인들에게 징역 9년, 10년, 6년을 선고함과 동시에 벌금 총액 12억을 선고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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