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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수원형사변호사 | 칼들고 협박하는 엄중한 사안에도 집행유예로 이끌어낸 사례

수원형사변호사가 정리한 사건요약

피고인은 피해자의 남편으로, 피해자와 다툰 후 술에 취한 상태에서 피해자가 자고있는 것을 보고 화가 나 소란을 피우다가 피해자에게 "죽여 버리겠다."고 말한 뒤 주방 싱크대에 있던 부엌칼을 들어 특수협박죄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수원형사변호사가 정리한 사건개요

해당 사건으로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이혼소송을 당한 상황으로 양육권, 면접교섭권과 관련하여 다수의 사건들이 연결되어 있어 방어권 행사가 어려웠던 사건이었습니다.

수원형사변호사가 알려주는 처벌기준

형법 제283조(협박, 존속협박)

①사람을 협박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형법 제284조(특수협박)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전조제1항, 제2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수원형사변호사의 조력

조력사항 ① 반성 및 상호 간 의사합의 부각

수원형사변호사는 피고인이 깊이 후회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과 재범의 우려가 낮은 점을 피력하였으며, 이혼 소송 중 상호 간에 의사합의가 이뤄지고 있는 점을 부각해나갔습니다.

수원형사변호사의 조력결과

칼을 이용한 협박이라는 중한 범죄임에도 불구하고 집행유예라는 비실형선처를 이끌어냈습니다.

판결문 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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