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혐의없음

수원군형사변호사 | 고소인의 진술에 신빙성이 없다는 점을 부각시켜 혐의없음으로 종결낸 사례

수원군형사변호사가 정리한 사건요약

피의자(군인)는 막사 앞에서 피해자(군인)의 의사에 반하여 피해자의 팔을 잡아 군인등강제추행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수원군형사변호사가 정리한 사건개요

이 사건은 군인등강제추행죄로 법정형이 최소 1년 이상 징역형으로 규정되어 있으며, 신상정보등록대상 범죄입니다. 피의자는 억울함을 호소하고 있었기에 고소인의 진술에 신빙성이 없다는 점을 강력히 주장하였습니다.

수원군형사변호사가 알려주는 처벌기준

군형법 제1조(적용대상자)

① 이 법은 이 법에 규정된 죄를 범한 대한민국 군인에게 적용한다.

② 제1항에서 “군인”이란 현역에 복무하는 장교, 준사관, 부사관 및 병(兵)을 말한다. 다만, 전환복무(轉換服務) 중인 병은 제외한다.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는 군인에 준하여 이 법을 적용한다.

1. 군무원

2. 군적(軍籍)을 가진 군(軍)의 학교의 학생ㆍ생도와 사관후보생ㆍ부사관후보생 및 「병역법」 제57조에 따른 군적을 가지는 재영(在營) 중인 학생

3. 소집되어 복무하고 있는 예비역ㆍ보충역 및 전시근로역인 군인


군형법 제92조의3(강제추행)

폭행이나 협박으로 제1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규정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사람은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수원군형사변호사의 조력

조력사항 ① 경찰 조사 동행 등 피의자의 억울함 피력

수원군형사변호사는 경찰조사 참석하여 피의자의 성적 목적이 없었다는 점, 팔 부위는 일반적으로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신체부위로 보기 어려운 점을 주장하는 등 다양한 노력을 통해 피의자의 억울함 피력하였습니다.

수원군형사변호사의 조력결과

피의자의 성적 목적이 있었다는 것을 입증할만한 증거가 불충분하여 혐의 없음으로 결과를 이끌어냈습니다.

판결문 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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