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형
서초형사전문변호사 | 현관 도어락 비밀번호를 부정한 방법으로 습득하여 동의 없이 주거지에 무단으로 침입한 사건, 검사의 구형보다 감형
서초형사전문변호사가 정리한 사건요약
피고인은 클럽에서 피해자 및 피해자 일행과 함께 버스를 타고 피해자 주거지에 도착하였습니다.
당시 피해자가 현관 도어락 비밀번호를 입력하는 장면을 보고 이를 기억한 후, 일행과 함께 피해자 주거지에서 나갔습니다.
같은 날 피고인은 혼자 피해자의 주거지로 돌아와, 기억해 둔 도어락 비밀번호를 이용해 현관문을 열고 무단으로 침입한 사건입니다.
서초형사전문변호사가 정리한 사건개요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지 현관 도어락 비밀번호를 부정한 방법으로 습득하여 피해자의 동의 없이 주거지에 무단으로 침입하였습니다.
서초형사전문변호사가 알려주는 처벌기준
형법 제319조(주거침입, 퇴거불응)
①사람의 주거, 관리하는 건조물, 선박이나 항공기 또는 점유하는 방실에 침입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②전항의 장소에서 퇴거요구를 받고 응하지 아니한 자도 전항의 형과 같다.
서초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
원심 재판과정에서 변명만 늘어놓은 피고인을 어리석고, 피해자에게 2차가해를 했다고 인정하므로써 이로써 더욱더 원심에 했던 일들을 반성하고 있음을 강조, 탄원서, 반성문, 피해자에게 사죄편지, 나이가 아직 어려 사회에 이바지 등 재판 결과가 감경될 수 있도록 양형준비에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서초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결과
검사구형 7년이었으나, 교대성범죄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징역 4년으로 감형 판결을 이끌어 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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