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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화전합의

대구사기변호사|사기 혐의로 고소당할 위기에 처한 의뢰인, 사건화전 합의로 종결 시킨 사례

대구사기변호사가 정리한 사건요약

의뢰인은 지인들과 수 차례 금전거래를 진행해왔는데, 지인 한 명이 갑자기 적대적으로 나오면서 의뢰인과 상대방의 관계를 악화시켰습니다. 상대방이 사기혐의로 고소할 것을 우려한 의뢰인은 변호인 조력을 받아 합의를 진행하여 사건화되지 않기를 희망하였습니다.

대구사기변호사가 정리한 사건개요

상대방이 서둘러 고소를 할 것으로 예상되다보니, 고소장이 접수되기 전에 의뢰인을 조력하여 합의를 이끌어내야 했던 사건입니다.

대구사기변호사가 알려주는 처벌기준

형법 제347조 제1항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대구사기변호사의 조력

조력사항 ① 신속한 사실관계 확인 및 합의시도 조력

대구사기변호사는 의뢰인을 대행하여 상대방과 원만히 소통하였고, 적절한 금액 조정 끝에 사건화되기 전 합의를 성사시켰습니다.

대구사기변호사의 조력결과

대구사기변호사의 적절한 조력 하에, 상호 부제소합의에 동의하는 내용으로 합의서를 작성함으로써 사건화전합의에 성공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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