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소기각
수원형사변호사|자격모용사문서작성 혐의, 항소기각으로 마무리
수원형사변호사가 정리한 사건요약
피고인은 금전적여력이 어렵다는 이유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금전을 편취하는 과정에서 자격모용에 의한 사문서의 작성죄로 1심에서 징역1년6월선고 받았고 피고인 및 검사는 양형부당을 주장하며 항소심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수원형사변호사가 정리한 사건개요
이 사건 피고인은 다양한 방법으로 기록 및 사문서를 위작 및 변작하여 방어권 행사가 어려운 사건이었습니다.
수원형사변호사가 알려주는 처벌기준
형법 제232조(자격모용에 의한 사문서의 작성)
행사할 목적으로 타인의 자격을 모용하여 권리ㆍ의무 또는 사실증명에 관한 문서 또는 도화를 작성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수원형사변호사의 조력
조력사항 ① 공소사실 인정 및 반성하는 태도 강조
피고인은 자필 반성문을 수차례 제출하였습니다. 수원형사변호사는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전부 인정하며 피고인이 피해자들을 대상으로 사죄편지를 작성하여 제출함으로 진지하게 반성하는 태도를 강조하였습니다.
조력사항 ② 적극적 수사협조
수원형사변호사는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숨김없이 진술하며 수사기관의 수사에 적극 협조한점을 강조하였습니다.
수원형사변호사의 조력결과
법원은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성행 등 사건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더라도 원심의 형이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보지 않고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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