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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식명령

대구형사변호사|음주운전 혐의, 약식명령으로 방어

대구형사변호사가 정리한 사건요약

피고인은 2024. 11. 경 약 2.7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 농도 0.12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을 하였다는 혐의로 경찰의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대구형사변호사가 정리한 사건개요

본 사건은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로 앞 차량을 들이받아 사고를 냈으며, 피해자가 2명이 있었기에 방어권 행사가 어려웠던 사건이었습니다.

대구형사변호사가 알려주는 처벌기준

도로교통법 제148조의 2(벌칙)

③ 제44조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2. 혈중알코올농도가 0.08퍼센트 이상 0.2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벌금

대구형사변호사의 조력

조력사항 ① 초범 및 대리운전 내역 강조

피의자는 이 사건 음주운전 전까지 약 20여년의 운전 기간동안 단 한번도 음주운전을 하지 않았다는 점, 대리운전을 이용하였다는 대리 기록을 제출하여 어필하였습니다.

조력사항 ② 자필 반성문, 생계 곤란 진술

피고인이 직업상 면허 정지가 생계에 큰 영향을 미친다는 점, 사건 이후 깊이 반성하고 있다는 점을 자필 진술서와 탄원서로 구체화해 제출하였습니다.

대구형사변호사의 조력결과

피고인에게 벌금 900만 원이 선고되며 실형이나 집행유예 없이 약식명령으로 사건이 종결되었습니다. 높은 혈중알코올농도에도 불구하고 추가 위법요소가 없고 초범이라는 점이 반영된 결과입니다.

음주운전은 단순 실수가 아니라 타인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중대한 범죄입니다. 그러나 이 사건처럼 초기부터 대구형사변호사의 조력을 통해 정황을 세밀히 소명하고 사후 조치를 적극적으로 이행한다면 실형 대신 약식명령 등으로 사건을 조기에 종결시킬 수 있습니다.

판결문 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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