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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기교육 15일

군형사전문변호사|복종의무 위반(폭행가혹행위) 혐의, 군기교육 15일

군형사전문변호사가 정리한 사건요약

의뢰인은 상관에 대하여 복종의무 위반(폭행가혹행위)의 혐의로 강등 처분을 받아 이에 불복하여 항고한 사건이었습니다.

군형사전문변호사가 정리한 사건개요

이 사건은 군대 내부 권력 구조·계급 문화에서 비롯된 심각한 문제로, 사회적·정신적 피해가 크며 사회적 인식이 좋지 않아 방어권 행사가 어려운 사건이었습니다.

군형사전문변호사가 알려주는 처벌기준

군형법 제62조(가혹행위)

① 직권을 남용하여 학대 또는 가혹한 행위를 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② 위력을 행사하여 학대 또는 가혹한 행위를 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군인사법 제56조(징계 사유)

제58조에 따른 징계권자(이하 “징계권자”라 한다)는 군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58조의2에 따른 징계위원회에 징계의결을 요구하고, 그 징계의결의 결과에 따라 징계처분을 하여야 한다.

1.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경우

2.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한 경우

3. 직무상의 의무(다른 법령에서 군인의 신분으로 인하여 부과된 의무를 포함한다)를 위반하거나 직무를 게을리한 경우

군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

조력사항 ① 사실관계 정리

징계대상 사실 중 사실과 다르거나 과장된 부분을 정리하였고, 피해자들과의 당시 관계, 접촉의 방식, 주위 반응 등을 입체적으로 설명하여 강제성 축소에 집중했습니다.

조력사항 ② 고의성이 아닌 점 강조

의뢰인이 의도한 것이 아니며, 미숙한 행동으로 인하여 후임들에게 상처를 준 점에 대하여 깊이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군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결과

항고심사위원회에서 항고심사대상자를 위하여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탄원서가 제출되었고 성실하게 근무하였다는 입증 자료인 표창장 등이 제출된 점들을 고려하여 '강등처분을 군기교육 15일 처분으로 변경한다' 라는 결과를 받게 되었습니다.

이번 사건은 군인이라는 신분과 특성을 고려해보았을 때 변호인의 조력이 필요한 사건이었고, 가장 무거운 '강등'의 중징계 처분을 받아 항고위원회에서 사실관계 정리가 필요한 사건이었습니다. 이에 경기형사변호사의 체계적인 전략을 통하여 '강등' 처분에서 '군기교육 15일' 처분으로 중징계를 면하였습니다.

판결문 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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