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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청주형사전문변호사 | 해외 불법 스포츠 도박사이트의 배당금을 나누는 업무를 하여 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개장등) 혐의, 집행유예로 방어한 사례

청주형사전문변호사가 정리한 사건요약

피고인은 해외 불법 스포츠 도박사이트의 운영 조직원으로서, 2018년부터 해당 사이트에서 도박 배당금을 나누는 업무를 해왔습니다.

이에 피고인은 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개장등)으로 형사 입건되었습니다.

청주형사전문변호사가 정리한 사건개요

이 사건은 스포츠 도박사이트가 조직적으로 운영되었고, 밝혀진 도박금액 적지 않고, 운영기간이 긴 편이었습니다.

특히나 피고인이 상당히 오랜기간 도박사이트 관리를 맡아와서 방어권 행사가 어려운 사건이었습니다.

청주형사전문변호사가 알려주는 처벌기준

국민체육진흥법 제26조(유사행위의 금지 등)

①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닌 자는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정보통신망에 의한 발행을 포함한다)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이하 “유사행위”라 한다)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국민체육진흥법 제47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7년 이하의 징역이나 7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14조의3제1항을 위반하여 부정한 행위를 한 전문체육선수등(「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의 학생선수는 제외한다)

2. 제26조제1항을 위반한 자


형법 제30조(공동정범)

2인 이상이 공동하여 죄를 범한 때에는 각자를 그 죄의 정범으로 처벌한다.

청주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

조력사항 ① 다양한 양형자료 제출

이미 수사기관에서 증거를 확보한 사건으로, 초기 경찰단계에서부터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뉘우친다는 방향으로 사건 진행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청주형사전문변호사는 반성문, 탄원서, 피의자의 성장환경 등을 재판부에 제출하였습니다. 또한, 피고인이 범행당시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는 점 또한 밝히면서 최대한의 선처를 구하였습니다.

조력사항 ② 범행 경위 및 가담정도 소명

피고인이 수년간 도박사이트에서 업무를 한 것은 맞으나, 핵심 간부라고 보기에는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피고인은 단순 조직원으로서 배당금을 나눠주는 업무를 해왔고, 도박사이트 관리자들로부터 급여 형식으로 대가를 받았다는 점을 밝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들을 적극 피력하였습니다.

청주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결과

이 사건 도박사이트의 운영기간과 범죄수익금이 상당하여 재판부에서 사회에 해악이 큰 사건이라고 먼저 밝혔고, 피고인이 범죄에 가담한 기간이 상당하여 중형이 예상된 사건이었습니다. 그러나 초기 단계에서부터 피고인의 반성적인 태도를 유지하며,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자료들을 다수 제출하여 집행유예를 이끌어낸 케이스입니다.

판결문 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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