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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울산형사변호사|업무상횡령 혐의, 집행유예로 마무리

울산형사변호사가 정리한 사건요약

피고인은 회사 회계업무에 종사하면서 동료들과 공동하여 횡령을 하였습니다.

울산형사변호사가 정리한 사건개요

본 사건의 경우 피고인이 여러명으로 조직적으로 범죄에 가담하였고 피해금액이 몇 십억대 단위로 피해의 정도가 중하여 방어권 행사가 어려운 사건이었습니다.

울산형사변호사가 알려주는 처벌기준

형법 제355조(횡령, 배임)

①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그 반환을 거부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②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로써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삼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하여 본인에게 손해를 가한 때에도 전항의 형과 같다.

제356조(업무상의 횡령과 배임) 업무상의 임무에 위배하여 제355조의 죄를 범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울산형사변호사의 조력

조력사항 ① 피해액 변제 및 회사와의 합의

울산형사변호사는 피고인이 본인이 취득한 횡령금액을 모두 회사에 변제하고, 회사와의 합의를 통하여 회사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을 주장하여 최대한의 감형을 주장하였습니다.

조력사항 ② 동종 범죄 전과 없음 및 깊은 반성

피고인이 동종의 범죄 전과가 없는 초범이며, 경제적인 사정도 있었지만 깊히 반성하고 있는 점을 주장하여 피고인이 진심어리게 반성하고 개선의 노력을 하고 있는 점을 주장하였습니다.

울산형사변호사의 조력결과

법원은 피고인의 행위에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였습니다.

판결문 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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