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초음주운전변호사 | 혈중알코올농도 0.133%의 상태로 운전하였으나, 약식명령 벌금형으로 방어한 사례
서초음주운전변호사가 정리한 사건요약
피고인은 혈중알코올농도 0.133% 술에 취한 상태로 약 2km이내의 거리를 운행하여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서초음주운전변호사가 정리한 사건개요
이 사건의 경우 최근 음주운전에 대한 사회적 이슈로 인하여 처벌수위가 높아진 상황에서 높은 수치로 적발되어 실형 가능성이 매우 높아 방어권 행사가 어려운 사건이었습니다.
서초음주운전변호사가 알려주는 처벌기준
도로교통법 제44조(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①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제1항 단서에 따른 건설기계 외의 건설기계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제45조, 제47조, 제93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148조의2에서 같다),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벌칙)
③ 제44조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2. 혈중알코올농도가 0.08퍼센트 이상 0.2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벌금
서초음주운전변호사의 조력
조력사항 ①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는 점
피고인은 음주 후 운전한 사실을 인정하며 수사에 적극 협조하였고 순간의 잘못된 판단으로 이 사건에 이르게 된 것에 대하여 깊이 반성하고 이러한 잘못을 저지르지 않을 것을 적극 피력하였습니다.
조력사항 ② 생계를 책임질 가족이 있다는 점
서초음주운전변호사는 피고인이 가장으로서 가족의 생계를 책임지는 의무를 지고 있으며, 경제적으로 넉넉지 않은 상황에 처해 있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서초음주운전변호사의 조력결과
서초음주운전변호사의 체계적인 전략으로 약식벌금으로 사건이 종결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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