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조건부 기소유예
교대성범죄변호사 | 지하철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으나, 교육조건부 기소유예 결정 이끌어낸 사례
교대성범죄변호사가 정리한 사건요약
피의자는 지하철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여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죄로 입건되었습니다.
교대성범죄변호사가 정리한 사건개요
본 사건의 경우 피의자의 추행 정도가 비교적 가볍지 않아 체계적이고 신중한 법적 대응이 필요한 사건이었습니다.
교대성범죄변호사가 알려주는 처벌기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11조(공중 밀집 장소에서의 추행)
대중교통수단, 공연ㆍ집회 장소, 그 밖에 공중(公衆)이 밀집하는 장소에서 사람을 추행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20. 5. 19.>
교대성범죄변호사의 조력
조력사항 ①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의자는 자신의 잘못된 행동에 대한 깊은 후회와 반성하고 있으며, 범행 사실을 모두 인정하였습니다. 피의자는 성범죄 예방교육을 이수하며 재범 방지를 위한 강력한 의지를 적극 강조하였습니다.
조력사항 ② 피해자의 피해회복을 위한 노력
피의자는 피해자에게 진심 어린 사과의 마음을 전달하고 잘못된 행동에 대한 책임을 지고자 피해 회복에 최선을 다하여 피해자와 원만한 합의를 하였으며, 피해자 또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혔습니다.
교대성범죄변호사의 조력결과
검찰은 피의자가 범행사실을 인정하고 초범인 점과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점을 참작하여 피의자에게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결정을 내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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